강제 이주

한자 强制移住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CIS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상세정보
정의

1937년 9월에 시작되어 12월까지 진행된 러시아 연해주 거주 한인들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 이주.

개설

강제 이주[deportation]에 대한 고전적 정의는 추방[изгнание], 유형[ссылка]을 의미한다. 사전적 정의로는 “직간접적인 억압으로 인간 개인과 집단 혹은 전체 민족을 어느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강압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그들의 고향을 앗아가는 일이다.” 지배 집단의 정부가 피지배 집단에게 그같은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종교적, 사회적 혹은 또 다른 요인에 따른 동화 조치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강압적 정책은 형사법적 혹은 행정적 처벌수단이 되어 그 결과 민족 말살에 이를 수도 있다.

강제이주는 동서고금이나 사회 체제를 막론하고 가해진 역사적 현상이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련 사회주의 사회에서 전개된 강제 이주를, 실행의 전체성과 그 규모의 세계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제 이주는 단일 민족 사회보다는 다민족 사회에서 더 자주 발생하였다. 소비에트 사회 역시 다민족 사회로서 민족 국가 형태를 갖춘 명의 민족[titular nation]은 그러하지 못한 피지배 비명의 민족에게 강제 이주라는 억압적 조치로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켜 왔다. 그에 따라 소비에트 러시아에서는 제정 러시아에서와 같이 시대를 막론하고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강제 이주 조치를 취해 왔다.

소비에트 정권이 들어서자 볼셰비키는 1920년대 후반 부농 퇴치 및 농업 집단화를 시행하면서 이에 반하는 주민을 집단적으로 이주시켰으며,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국경 지대의 주민 집단을 강제 이주시켰다. 특히 국경 지대 거주민에 대한 강제 이주는 국외 파시스트 세력의 침입에 대비한다는 명목에서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행정 명령적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1936년 4월 서부 국경 지대에서 핀란드계 잉게르만인을 필두로 폴란드인을 국경 800m 밖으로 몰아냈으며, 1937년 7월에는 남부 국경 지대에 특별 금지 지대를 설정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중앙아시아 공화국으로부터 쿠르드 등 터키계 주민을 내륙으로 이주시켰다. 이러한 움직임은 극동에서도 이어져 1937년 8월 연해주 국경 지대 한인 약 18만 명을 중앙아시아 내륙으로 이주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1941년 6월 22일 독일이 소련으로 침공해 오자 8월 볼가강 유역의 소련계 독일인이 카자흐스탄으로 추방되었다. “수천 수만 명의 파괴 분자와 간첩들이 독일에서 보내는 신호에 따라” 반소비에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이때 독일인은 시베리아의 노보시비르스크, 옴스크, 알타이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이주되어 노동 지대나 노동 대대에 동원되어 특별 이주민으로 살아야했다. 게다가 독일인 자치 공화국은 폐지되었다. 유사한 조치가 1943년 11과 12월 사이 북캅카스 지역의 카라차예프, 칼미키, 1944년 2월과 3월 사이 체첸, 잉구쉬, 카바르진-발카르 전체 민족에게 취해져, 소비에트 적군 부대에 대항하여 파괴 활동을 하였고 점령자들에게 부역했다는 죄를 씌워 강제 이주되었다. 그 후 크림타타르, 볼가르 아르메니아, 그리스인 등이 강제 이주 대상이 되었다.

1950년 2월 17일 소련 내무부 장관 크루글로프(С. Круглов)는 “1950년 1월 1일 현재 추방 및 강제 이주된 인원은 257만 2829명”이라고 스탈린에게 보고하였다. 이들은 전쟁이 끝난 1948년에도 여전히 강제 이주된 현장에서 특별 이주자 신분으로 ‘영원히’ 살도록 명령받은 상태였다. 내무부의 특별 허가 없이 이주 현장을 떠나면 20년간 교정 노동 처벌을 받아야 하였다.

소련의 강제 이주 사례는 세계적 유사 사례와 비교해 보아도 특징적이다. 이들 조치는 국경 지대에 상존하는 잠재적 위험성을 예방할 목적으로 혹은 적과의 내통 내지 부역한 대가로 극단적 조치가 취하여졌다. 그러나 소련에서의 강제 이주 조치는 특정 불온 집단이 아닌 해당 민족 전체에 비난이 가해졌다는 점에서 소비에트 정치 체제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재러 한인 강제 이주 경로

1937년 8월 21일 스탈린과 몰로토프의 비밀 전문으로 시작된 연해주 한인의 강제 이주는 18만 명에 이르는 재러 한인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1937년 9월 1일부터 시작된 강제 이주를 통해 12월까지 연해주의 한인들은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옮겨 갔다. 한인들의 강제 이주 경로는 블라디보스토크-보로실로프[현 우수리스크]-하바롭스크-치타-이르쿠츠크-크라스노야르스크-노보시비리스크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 구간을 거쳐 남쪽으로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로 이어졌다. 우수토베에서 다시 한인들은 카자흐스탄의 카라간다, 코스타나이, 크질오르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등 5개 지역으로 분리 배치되었다.

참고문헌
  • Н. Ф. Бугай, 『Л. Берия - И. Сталину: Согласно Вашему указанию...』(М.,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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