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韓人縫製業- |
|---|---|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멕시코 |
| 시대 | 현대/현대 |
| 원어 주소 | Méxi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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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주소 | Mexico |
멕시코에서 이루어지는 한인들의 섬유 산업 가공업.
멕시코 한인 이민은 1905년(고종 42) 5월 에네켄 농장의 채무 노동으로 시작하였다. 1960~1970년대 브라질 등과 같은 체계적인 영농 이민이 없었기에 멕시코에서는 봉제업에 종사하는 한인이 많지 않았으나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체결 이후 미주 지역 수출을 염두에 두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가공 산업 형태로 봉제업이 이루어졌다.
멕시코 한인 사회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을 거치며 성장하였다. 특히 미국과 국경을 접하여 미주 지역 수출을 염두에 두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가공 산업 형태로 봉제업이 이루어졌다. 멕시코에 생산 기지를 두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관세나 쿼터에 구애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한국인들이 봉제업에 많이 진출하였다. 비교적 최근에는 미국의 노동법 강화와 현지의 임금 인상 등으로 많은 한인 봉제 업체들이 국경 도시인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주의 티후아나(Tijuana) 지역 등으로 이전하였다.
티후아나는 미국의 로스엔젤레스[LA]에서 가깝고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수출입 품목에서 세금 유예 혜택이 있는 산업 단지[마킬라도라]에서 한인 봉제업이 활발한 이유이다.
멕시코 현지에서 봉제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섬유 수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서티피케이트(Certificate)와 이멕스(Immex) 자격자”로 구분한다. 수출입 실적이 있는 일반 봉제 공장은 보통 이멕스 자격을 받고, 그보다 규모가 크고 납세나 법 규정 등의 모범 업체는 서티피케이트를 받지만 4개월마다 노동 당국의 감사를 받아야 하므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