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노예

한자 負債奴隸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멕시코 유카탄주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상세정보
원어 주소 Yucatán, México
정의

1905년 노동 이민 형식으로 멕시코에 건너간 한인 노동자들이 유카탄주 에네켄 농장에서 한 채무 노동.

개설

일반적 의미의 부채 노예는 빚을 진 노동자가 그 부채로 인하여 노예적 종속 상태에서 임금 노동을 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멕시코에서는 16세기 초반 스페인 군대가 원주민들을 정복하여 직접 정복 노예로 활용하였고, 식민지 체제가 형성된 후에는 엔코미엔다(Encomienda) 시스템으로 강제 노역제가 성행하여 원주민들을 착취하였다. 이후 대농장[Hacienda] 등의 체제를 거치며 주로 농업 분야에서 부채 노예와 같은 봉건적, 노예제적 성격을 지닌 임금 노동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19세기 말부터 에네켄 섬유[사이잘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멕시코 유카탄주를 중심으로 한 에네켄 대농장에서는 많은 일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들 대농장에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중국, 일본, 한국으로까지 가서 노동자들을 모집하게 되었다.

관련 기록

부채[빚] 노예 혹은 채무 노동은 1905년(고종 42) 멕시코에 도착했던 한인 이민 노동자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인 노동자들은 4년간의 노동 계약에 따라 유카탄주 여러 에네켄 농장에서 무조건 노동을 해야만 했다. 의무 계약 이후에는 개별적 의사에 따라 계속해서 멕시코 내 유카탄주의 에네켄 농장이나 베라크루스주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였다.

멕시코 이민 100주년을 전후해서 많은 연구 자료가 출간되었는데, 특히 이자경의 『멕시코 한인 이민 100년사』에 채무 노동과 그 배경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학술적인 연구로는 서성철의 「유카탄 에네켄 산업의 역사적 조망: 멕시코 혁명 전후 시기를 중심으로」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내용

부채 노동의 경우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권리는 누렸으나, 대농장에 종속되어 자유 의지가 아닌 강제 노동을 해야 했다. 유카탄주 에네켄 농장의 경우 노동자들의 정치적인 권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농장을 벗어날 수 없었다. 만약 그런 시도가 있으면 당국에 의해 잡혀서 다시 원 농장으로 복속될 수밖에 없었다. 급여는 대농장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정해졌고, 집이나 토지를 받는 대가로 정해진 급여가 아닌 노동량에 따른 일용직 노동자의 삯을 받았다. 이러한 노동 조건이나 상황은 멕시코혁명이 일어난 후인 1915년에 폐지되었다.

변천

부채 노예에 대한 기록은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한다. 1900년대 초반 한인 이민 노동자들이 경험했던 채무 노동의 뿌리는 스페인이 원주민을 정복하면서 시작된 정복 노예에 대한 강제 노동과 식민지 기간의 엔코미엔다와 대농장 제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멕시코 독립 이후에는 명목상 임금 노동의 형태를 취하면서 종속적 상태의 강제 노동을 유지해 오다가 멕시코혁명을 거치며 제도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다.

의의와 평가

유카탄주의 에네켄 대농장주들은 필요한 노동력을 구하기 위해 일본까지 진출했으나 일본 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여의치 않자 한국으로 눈을 돌렸다. 1905년 당시 한국 조정은 국제 정세에 어두웠고, 생계가 어려웠던 사람들은 기본적인 정보조차 없이 일거리를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3-멕시코, 쿠바(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2003)
  • 호세 산체스, 『회상』-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한인들의 삶과 노동(재외동포재단, 서성철 옮김, 2005)
  • 이자경, 『멕시코 한인 이민 100년사』상-에네켄 가시밭의 100년 오딧세이(멕시코 한인 이민 100주년기념사업회, 2006)
  •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보고서』15(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 2015)
  • 서성철, 「유카탄 에네켄 산업의 역사적 조망: 멕시코 혁명 전후 시기를 중심으로」(『중남미연구』33-1,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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