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문화·교육/문화·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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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인물/인물(일반) |
| 지역 | 브라질 고이아스주 포르모자 |
| 시대 | 현대/현대 |
| 활동지 | 브라질 고이아스주 포르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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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 주소 | Formosa, Estado de Goiás, Brasil |
| 성격 | 사회활동가 |
| 성별 | 남 |
| 대표 경력 | 십자새마을농장 조합장 |
1976년 한국 정부가 브라질 내 한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이아스주 포르모자에 건설한 십자새마을농장에서 자체 조합장으로 활동한 한인 교포.
한인 불법체류자들의 존재가 한국과 브라질 양국의 문제로 떠오르자, 주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제4대 송찬호 대사 재임 시절]은 불법체류자들의 영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6년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약 80㎞ 떨어진 고이아스주 포르모자의 1,500알켈의 땅을 주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 명의로 273만 달러에 구입하였다. 그것이 바로 십자새마을농장이었다. 원현국은 십자새마을농장에서 자체 조합장으로 활동하였다.
영주권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새마을농장’에 모인 한인들은, 조합원으로서 조합비를 공동 출자하였다. 조합비를 2차분까지 냈으나 그들이 모은 자금으로 농장을 사들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결정한 것이 토지 대금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자신이 낸 출자금으로 농장의 개간에 쓰기로 결정하고, 곡물 저장 창고와 장비 보관 창고, 일곱 채의 주택을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 입주 희망자를 모집했는데, 하필 그 순간 한국 정부가 당시 한국 대사였던 채명신 장군을 소환하였다.
1982년 초까지 농장에 입주한 가구는 네 가구였다. 원현국은 이를 기초로 십자새마을농장의 법적 지위를 위한 서류 절차에 들어갔는데, 그의 타이틀은 ‘자체 조합장’이었다. 당시 ‘법적 조합장’으로 추대된 이는 브라질 귀화자 박유표로, 법적 조합장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 반드시 귀화인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현국은 토지에 대한 등기 역시 브라질 귀화자, 곧 김상진, 홍순도[후에 미국으로 이주], 김선호[김상진의 아들] 등의 명의를 빌렸다. 1982년 3월 15일 브라질 정부에 농업협동조합을 신청할 당시 네 가구의 가구주는 백관석, 백귀광, 김상진, 김선호였다.
상파울루 농장 입주 희망자들은 15~20명씩 조를 짜서 80㎞ 나 떨어져 있는 농장에 들어가 교대로 일을 하였다. 그들은 1980년 100알켈[100만㎡]의 농지를 개간하여, 60㎏짜리 쌀가마니 4,000개를 수확하고, 이듬해인 1981년에는 300알켈[300만㎡]의 농지에서 60㎏짜리 쌀가마니 6,000개를 수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1981년 브라질 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면령을 내렸다. 당시 농장에서 일하던 한인 약 4,500명은 2년 기한의 거주 증명서를 받게 되자 모두 농장을 이탈하였다. 더군다나 농장의 토지 대금 출처를 주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이 브라질 농지 개혁과 식민청[Instituto Nacional de Colonização e Reforma Agrária, INCRA]에 소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농장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브라질 정부는 1983년 한국 정부가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빌려 농장의 토지를 몰수하였다.
원현국은 1988년 예루살렘 출판사에서 『대지의 꿈』을 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