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문화·교육/문화·예술 |
|---|---|
| 유형 | 인물/예술인 |
| 지역 | 브라질 |
| 시대 | 현대/현대 |
| 활동 시기/일시 | 1926년 |
|---|---|
| 출생지 | 경상북도 |
| 거주|이주지 | 일본 북해도 |
| 활동지 | 브라질 |
| 원어 주소 | Brasil |
| 영문 주소 | Brazil |
| 성격 | 사업가 |
| 성별 | 남 |
1945년 광복 이전 일본 국적으로 브라질로 이주하여 활동하다 1960년 초반 공식적으로 브라질 한인 영농 이민을 성사시킨 사업가.
김수조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6년 일본 국적으로 브라질에 정착하여 일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김수조가 브라질 영농 이민에 관여한 것은 1960년대이다. 1960년 국제펜클럽대회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었을 때 소설가 정비석이 참석하여 「아름답고 넓은 땅 브라질」이란 제목의 기행문을 작성하였다. 이 글을 읽은 영락교회 김승한 장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김수조에게 편지를 보내 브라질 이주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브라질한인이민 50년사』에서는 한인 이주의 시작을 YMCA 현동완 총무, 소설가 정비석, 브라질 김수조의 합작품으로, 이들의 계획을 최종적으로 실행한 이를 김수조로 기록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브라질 정부가 금지하였던 패전국[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브라질 이민 유입이 1950년대 중반 재개되자, 김수조는 한국인의 브라질 이민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자유당 시절부터 중남미 이민에 대한 가능성을 여러 측면에서 타진하며 검토했지만, 외화 유출을 우려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중단되곤 하였다. 그러던 중 일어난 1961년 5월 16일의 군사정변은 즉각적으로 브라질 한국 이민의 태동과 연계되었다. 그것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인구억제정책과 박정희 의장과 육사 2기 동기였던 정인규 대령의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이다. 정인규는 1961년 6월 19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세계사격대회에 이종욱과 함께 한국 대표단 선수들을 이끌고 참가하였다. 경기 도중 정인규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것이 브라질 신문에 기사화되었다. 이 기사를 읽은 김수조는 상파울루에서 리우데자네이루까지 단숨에 찾아가서 정인규와 이종욱에게 브라질 한국 이민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에 정인규는 병상에서 친분을 쌓은 브라질 재향군인회 브라가(Braga) 회장의 주선으로 김수조, 이종욱과 함께 브라질 대통령 자니우 쿠아드루스(Jânio Quadros)를 예방하게 된다. 그 자리에서 쿠아드루스 대통령은 200가구의 한국 농업 이민을 구두로 약속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 당시 외국으로부터 이민자들의 유입이 실질적으로 끊긴 상태였고, 둘째 1908년(순종 2)부터 받아들인 일본 농업 이민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으며, 셋째 그들이 요구하는 한국인 이민 쿼터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었기 때문이다.
정인규는 귀국 직후 곧바로 한백문화협회[회장 이종욱]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제대장병동우회’를 결성하고, 또 제대 군인을 규합한 이민 계획을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건의하였다. 정인규는 예편 후, ‘한백문화사절단[총 15명]’이라는 독자적인 단체를 조직하여 1961년 12월 브라질을 재방문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한백문화사절단 15명이 김수조와 같이 자신도 이민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는 동상이몽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브라질 이민을 둘러싼 온갖 말썽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김수조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어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인과의 접촉만을 통해 소통하였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의 공식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퇴역 장교, 이민 단체와의 접촉만을 통해 이민을 타진하였기 때문에 브라질에 최초로 이주한 자들은 출발 전부터 이미 갈등이 예견된 것이었다.
한국의 군사정부는 김수조와 정인규 두 민간인의 이민 사업 계획을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인구 감소 정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1962년 3월 9일 「이민법」을 제정하며 뒷받침하였다. 김수조는 브라질에서 정인규와 협의 아래 브라질에 ‘브한문화협회’를 세웠다. 그리고 이 두 기관은 역할 분담을 위하여 협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한백문화협회가 한국에서 이민 희망자 모집과 이민 수속을 담당한다면, 브한문화협회는 브라질에서 한국 이민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수속을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인 단체만이 이민을 모집할 수 있다는 정부의 「해외이주법」에 따라, 문화 사절단의 근거였던 한백문화협회를 주식회사 체제로 변경하며 ‘한백진흥주식회사’라고 명명하였다.
김수조는 브한문화협회의 이름으로 ‘브라질 국립 이민 및 식민 연구원[Instituto Nacional de Imigração e Colonização, INIC]’[이 기관은 후에 ‘브라질 국립 식민 및 농지개혁 연구원[Instituto Nacional de Colonização e Reforma Agrária, INCRA]’으로 바뀜]에 한국 집단 농업 이민 계획과 이주자 명단을 제출하고, 1962년 5월 17일 34가구에 대한 이민자 지명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김수조가 브한문화협회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은 34가구의 절반인 17가구는 한백문화협회의 정인규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었고, 또 다른 17가구는 한국에 있는 자신의 조카 김영두가 ‘남미공사’ 이름으로 제출한 명단이었다. 남미공사는 김영두가 친지인 영락교회의 장로 김승한과 함께 발기한 회사로 이미 이민 희망자 모집을 끝내고 그 명단을 직접 자신이 들고 브라질에 가서 김수조에게 전달하였다.
브라질 정부가 브한문화협회 김수조 앞으로 발급해 준 한국 이민 허가서와 사전 입국 지명 허가서[기독교인 8가구, 천주교인 4가구, 일반 5가구] 사본을 한국 정부의 보건사회부 이민과에도 발송하자, 자초지종을 알게 된 정인규는 김수조에게 협약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자신이 세운 ‘한백진흥주식회사’만이 유일한 합법적인 단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에서 사단법인 한국이민협회[초대 회장 김동성]를 이민 수속 전담 기관으로 지명하였다. 왜냐하면 남미공사는 이민을 추진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위법 단체였고, 한백진흥주식회사는 법적 지위는 갖고 있었으나 정부가 합법 이민 취급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이민협회를 발기한 직후 그 자격을 박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단법인 한국이민협회는 현실적으로 이민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위의 세 단체가 서로 협동하여 사단법인 한국이민협회의 이름으로 이민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였다. 이런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이민법」에 대한 유권 해석으로 내려진 것이었다.
김수조는 브라질 INIC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116가구의 한국 이민 쿼터를 배정받아 제1차 집단 영농 이민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1963년 2월 12일 제1차 영농이민단 103명이 브라질에 도착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다. 김수조는 제1차 이민자들이 도착하자, 그들에게 “원래 정착하기로 한 카팡 보니투(Capão Bonito)는 거리도 멀고 또한 개간하는 것이 불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자신이 임의로 미라카투(Miracatu) 베아로 변경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브라질 정부로부터 들어가서 살아도 좋다는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지만 미처 거주할 주택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임시로 모카구(Mocca區)에 있는 브라스 이민수용소[현 상파울루 주립 이민박물관]에 가서 잠시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들을 데려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1차 한인 영농이민단이 지낸 시간은 한 달이 넘었다. 그것도 가족 단위로 수용된 것이 아니라, 성별로 격리된 상태에서 남녀가 따로 생활하였다.
이때 김수조와 제1차 이민자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그것은 김수조가 이미 브라질에 도착한 한인들로부터 대지 및 주택 건설에 드는 비용을 받아 내려 했기 때문인데, 남미공사의 김승한 장로와 한용전 같은 사람들은 정착 후에 내도록 약속되었으니 낼 필요가 없다고 버텼다. 김수조는 브라질로 이주하기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며 일본 사회에 동화되었고 브라질로 이주한 이후 브라질의 일본 커뮤니티에 속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긴 시간 한인들과 접촉이 거의 없어 한국 사회, 민족적 정서, 관습에 무지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들의 이주와 정착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오해가 커지면서 갈등이 심해졌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이런 일들로 인하여 김수조는 한인들 사이에 사기꾼과 같은 이미지가 박혀 버렸다.
김수조는 이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명예영사라는 호칭을 부여받았으나, 이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 때문에 나중에 취소되었다.
김수조는 1963년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브라질 한인 사회와 한국 정부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었다. 평소에 과묵한 성격이었다고 평가받는 그가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언급한 기록은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 수립 이후 최초의 공식 이민이라는 브라질 영농 이민을 성사시킨 장본이라는 점에서 그는 남미 한인 이민의 효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