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민

한자 高羲民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인물/의병·독립운동가
지역 멕시코 유카탄주 메리다시  멕시코 베라크루스주 헤수스 카란사 와하케뇨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상세정보
출생 시기/일시 1886년
활동 시기/일시 1905년 5월
활동 시기/일시 1916년
몰년 시기/일시 1967년
추모 시기/일시 2015년
출생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거주|이주지 멕시코 유카탄주
활동지 멕시코 유카탄주 메리다시
활동지 멕시코 베라크루스주 헤수스 카란사 와하케뇨
원어 주소 Mérida, Yucatán, México|Oaxaqueña, Jesus Carranza, Veracruz, México
성격 독립운동가
성별
대표 경력 대한인국민회 오학기나지방회 회장
정의

1905년 5월 멕시코로 건너가 대한인국민회 오학기나지방회 회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개설

고희민[1886~1967]은 멕시코 유카탄주 메리다의 에네켄 농장에서 일하다가 숭무학교에 참여하였다. 이후 대한인국민회 오학기나지방회에서 서기, 법무원,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가계

아버지는 고영운(高永運)이고, 부인은 김약한(金約翰)[김순이, 주아나 김(Juana Kim)]이다. 아들은 고흥룡(高興龍)[아순시온 코로나 김(Asuncion Corona Kim)], 고흥운(高興雲), 고흥찬(高興粲)이고, 딸은 고흥봉(高興鳳), 고흥지(高興地)이다.

활동 사항

고희민은 1886년(고종 23)쯤 지금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에서 태어났다. 1905년(고종 42) 5월 가족과 함께 멕시코 유카탄주로 노동 이민을 가서 에네켄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였다. 유카탄주 메리다의 한인들이 1910년 10월 군인 양성을 위해 숭무학교를 설립하였는데, 고희민숭무학교 을(乙)에 참여하였다.

유카탄의 한인들은 계약 노동 기간이 끝나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1911년 12월 300여 명이 함께 베라크루스주로 이주를 하였고, 같은 해 12월 17일 산타 루크레시아[현 헤수스 카란사] 와하케뇨에서 대한인국민회 오학기나지방회를 설립하였다. 대한인국민회 오학기나지방회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1913년 야학교를 설립하였는데, 고희민은 야학교의 교사를 맡았다. 1913년 대한인국민회 오학기나지방회의 서기를 맡았고, 1914년 법무원으로 선출되었으나 곧 사임하였다. 대한인국민회 오학기나지방회에서는 회무 처리의 편리를 위해 평의원 7인을 설치하였는데, 고희민 등이 평의원으로 선출되었다. 1915년 고희민대한인국민회 오학기나지방회 서기 겸 학무원으로 선임되었으나 7월에 신병으로 사임하였다.

1916년 고희민대한인국민회 오학기나지방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사탕수수 농장주와 교섭하여 한인들의 노동을 편리하게 하였으나 그해 8월쯤 와하케뇨 한인들은 교통이 편리한 코아트사코알코스 지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1917년 3월 13일 각처로 흩어졌던 회원들이 다시 모이면서 고희민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대한인국민회 오학기나지방회를 복설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1일 멕시코혁명군 400명이 들어와 한인들의 재산을 노략질하고 불을 놓아 남아 있던 한인들은 모두 코아트사코알코스로 도망을 갔고 대한인국민회 오학기나지방회는 이후 해체되었다. 고희민은 멕시코혁명을 피하여 다시 유카탄주로 돌아왔으며, 1967년 사망하였다.

상훈과 추모

2015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고희민의 공적을 기리어 대통령 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고희민 재묵동포인구등록」(『미주 국민회 자료집』제5권,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2005)
  • 김세건, 「가족과 친족」(『멕시코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4)
  • 김도형, 「멕시코 지역 대한인국민회의 조직과 활동」(『국사관논총』107, 국사편찬위원회, 2005)
  • 「멕시코통신」(『신한민보』, 1913. 10. 10.)
  • 「오학기나야학교지방회」(『신한민보』, 1913. 10. 10.)
  • 「오학기나지방회」(『신한민보』, 1913. 10. 10.)
  • 「오학기나지방회보」(『신한민보』, 1914. 3. 12.|1914. 5. 7.|1915. 8. 19.|1917. 3. 8.|1917. 4. 26.)
  • 「해위 불선으로 공회에서 축출」(『신한민보』, 1915. 10. 28.)
  • 「동포 노동을 편리케 주선」(『신한민보』, 1916. 4. 6.)
관련 웹사이트
이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