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역사/근현대 |
|---|---|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 지역 | 쿠바 마탄사스주 카르데나스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설립 시기/일시 | 1940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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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설립지 | 쿠바 마탄사스주 카르데나스 |
| 원어 주소 | Cardenas, Provincia de Matanzas, Cuba |
| 성격 | 한인 단체 |
| 설립자 | 대한인국민회 카르데나스지방회 |
1940년 3월 쿠바의 대한인국민회 카르데나스지방회에서 마탄사스주 카르데나스에 설립한 청년 단체.
1940년 3월 대한인국민회 카르데나스지방회에서는 대한인국민회 카르데나스지방회 청년부를 설립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인국민회의 독립운동을 후원하도록 하였다. 또 대한인국민회 카르데나스지방회 청년부 회원들을 대한인국민회 카르데나스지방회 통상 회의에 부모와 함께 참석시켜 국민회 운용을 견습시키고 친목을 도모하였다.
대한인국민회 카르데나스지방회 청년부는 ‘운용 규칙 제2조’에 “부모국을 위하여 임시정부와 국민회에 대한 의무를 부모와 같이 담부할 일”이라고 하였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인국민회를 후원하는 활동을 설립 목적으로 하였다. 또 한인 청년들을 대한인국민회 카르데나스지방회 운영에 참여시키고 친목을 도모하였다.
대한인국민회 카르데나스지방회에서는 1940년 3월 31일 오후 2시 집행위원장 한익권의 집에 모여 통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카르데나스지방회 청년부’ 설립을 인준하고, 아울러 ‘운용 규칙’을 인준하였다. 전체 7개 조로, 스페인어로 작성된 청년부 운용 규칙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본회는 대한인 제2세 청년회라 칭함.
제2조 부모국을 위하여 임시정부와 국민회에 대한 의무를 부모와 같이 담부할 일.
제3조 본회 일동은 부모 앞에 한번 맹서한 것을 독립시킬 때까지 변치 못할 일.
제4조 제1세 노년은 누구를 막론하고 나의 부모와 같이 생각할 일.
제5조 청년 회원은 매삭 국민회 통상회에 부모와 같이 참여하여 회무 진행을 견습하고 폐회 후에는 청년 남녀의 희락회를 열 일.
제6조 본회 회원의 의무금은 매 주일 10전씩 내는 데서 5전은 부모님과 같이 부담금을 내고 5전은 임치하여 둘 일.
제7조 본회는 국민회지방회 범위 안에 있을 일.
대한인국민회 카르데나스지방회에서는 청년부 설립과 운용 규칙을 인준하면서 청년부원과 문답식을 행하였고, 청년부가 정식 성립되는 때에 치하장을 보냈다.
대한인국민회 카르데나스지방회 청년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인국민회에서 필요로 하는 독립운동 자금 납부를 주요 활동으로 삼았다. 또한 청년부 회원들은 부모와 같이 대한인국민회 카르데나스지방회에 참석하여 회무 진행을 견습하고, 청년부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였다. 청년부 회원들이 매주 내는 10전의 의무금은 대한인국민회 중앙상무부에 보냈다. 청년부장 김천만은 1940년 5월 1일 청년들이 대한인국민회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한인 노인들을 위해 스페인어 통역을 할 것을 선언하였다. 또 대한인국민회 카르데나스지방회 청년부는 임시정부를 위하여 7원을 모으고 이를 대한인국민회 상무부로 송금하였다. 이에 대한인국민회에서는 1941년 1월 16일 대한인국민회 카르데나스지방회 청년부에 표창장을 발급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재무부장 이시영은 대한인국민회 카르데나스지방회 청년부의 임시정부에 대한 성충에 감동하여 『신한민보』에 보낸 「어린이의 붉은 정성」이라는 글에서 “조국 광복에 열성을 다함은 지극히 공경하고 사랑함을 말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내외 원근에 전파되면 누가 감격하여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썼다.
대한인국민회 카르데나스지방회 청년부는 한인 청년들을 독립운동에 참여시키고, 대한인국민회 운영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