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治安維持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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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 지역 | 일본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원어 항목명 | 治安維持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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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년 일본이 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 확산 방지와 천황제 통치 부정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러시아 혁명의 성공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운동이 전파되면서 일본 정부는 부정 사상의 확산을 매우 경계하였다. 1923년 관동 대지진 이후 사회 혼란을 방지한다는 빌미로 사회 운동 세력을 탄압하면서 긴급 칙령을 바탕으로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자 공산주의 사상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 일본 정부는 기존의 「치안경찰법」[법률 제36호, 1900년 3월 10일 제정]을 대신할 법령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20년부터 입법 제정에 착수했다. 사법성은 1921년 「치안유지에 관한 건」을 긴급 칙령으로 성립시키고자 했으나 내무성 측의 반론이 있자 1922년 2월에 과격사회운동취체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수정해 제국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단체[황실]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운동의 단속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었다. 그러나 언론과 사회의 반대가 심해 법안으로 성립하지 못하고 내용을「치안유지법」에 반영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긴급칙령 「치안유지를 위한 벌칙에 관한 건」[칙령 제403호]를 제정해 사회 혼란을 통제하려 했다. 이 법은「치안유지법」의 전신이 된다. 1925년 「치안유지법」 성립과 동시에 일본 정부는 긴급 칙령으로 「치안유지를 위한 벌칙에 관한 건」을 폐지했다.
「치안유지법」은 당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일본 당국은 ‘단체 결사’와 ‘사유재산제도 부정’을 금지하도록 명시한 조문을 근거로 무정부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1925년 제정법 에서는 “국체 또는 정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를 알고도 가입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제1조]"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1928년 개정을 통해 “국체 변혁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나 결사의 임원 및 지도자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제1조]” 등을 언도하도록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1941년 개정을 통해 결사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 “조직을 준비할 목적으로 한 결사[준비결사]” 조차 금지하는 규정[제3조]을 포함했고, 관헌이 ‘준비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검거가 가능하도록 했다. 선전에 대한 법칙도 부활해서 관헌이 ‘국체 변혁’과 관련된 선전이라 판단하면 검거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이 예방구금제도를 만들어 형의 집행이 끝난 석방대상자라 해도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할 경우, 2년 이상 예방구금소에 구금[제3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도 확대해 정치사회단체는 물론, 종교·학술연구·예술단체 등도 적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치안유지법」 제정 후 후속조치로 사법성 내에 사상범죄 및 사상사건 전담 부서인 사상부를 설치했고, 1928년에는 사상검사 제도를 신설했다. 1911년에 설치한 내무성 소속 특별고등과를 1932년에 경시청 소속 특별고등부로 승격했고, 1941년 예방구금제도가 발족하자 조직과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등 특별고등경찰제도를 통해 검거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일본 공안당국은 처벌과 함께 투옥자들을 대상으로 전향을 유도하는 정책을 취하여 운동 자체를 와해시킴과 동시에 다수의 전향자를 선전의 도구로 삼는 효과를 거두고자 하였다.
이같이 강화된 법령과 공안당국의 역할에 따라 체제에 반대하는 일본인과 종교 단체는 물론 민족 해방 운동에 나섰던 재일 한인 운동 세력 탄압에 나섰다. 한인에게 적용한 최초의 사례는 1928년 조선 공산당 일본총국 사건이다. 이후 일본 공산당과 일본노동조합전국협의회, 적색구원회 등에 가입한 한인이 탄압을 받았고, 1930년대 후반에는 무정부주의나 공산주의와 무관한 민족운동에도 적용해 학생들과 기독교도들이 대거 검거·투옥되었다. 일본 패전 이전 시기에 「치안유지법」으로 검거된 인원 약 10만 명의 10%가 한인이었다.
일본 당국은 「치안유지법」의 피의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에게도 법률을 적용해 탄압하였다. 1933년 일본 공산당, 노동농민당 관계자 약 1,600명을 체포한 3·15 사건 변호인단의 대표 역할을 맡았던 후세 다쓰지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였다.
일본 당국은 1925년에 조선과 대만 등 식민지에도「치안유지법」을 적용했다. 1924년에 조선총독부는 「보안법」[1907년 제정]이나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제령 제7호. 1919년 4월 제정]을 통해 비밀결사나 노동·농민운동을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했으나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일본에서 제정 적용한 「치안경찰법」을 도입할 계획을 세웠으나 실현하지는 못했다. 그 후 1925년 4월 22일 「치안유지법」 제정 공포 후 일본 당국은 식민지에 적용하기 위해 5월 8일 「치안유지법」을 조선, 대만 및 화태에 시행하는 건」[칙령 제175호]을 제출해 5월 12일 조선에 적용했다. 일본 척무성 관리국의 자료[『개정치안유지법안참고자료』, 1934년]에 따르면, 1925~1932년간 조선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인은 1,022명인데, 1928년부터 급증했다고 한다.
1925년「치안유지법」[법률 제46호] 제정 후 1928년에 긴급칙령[칙령 제129호]으로 일부 조문을 개정했고, 1941년에 전면 개정[법률 제54호]했다. 1941년 전면 개정에 따라 기존의 7개 조항이 65개 조항으로 확대되었다. 1945년 패전 후 일본 정부는 10월 4일 연합국 최고사령부[GHQ]가 내린 인권지령에 의해 「포츠담선언 수락에 따라 발령하는 명령에 관한 건에 근거한 치안유지법 폐지 등의 건」[칙령 제542호]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10월 15일 폐지되었다. 「치안유지법」 폐지와 함께 특별고등경찰제도도 폐지되었다.
「치안유지법」은 「국방보안법」[1941년 제정]과 함께 일본 파시즘 체제의 근간을 이룬 법령으로써 1920년대 말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사회 통제 기능을 강화했으며, 일본과 조선에서 일본인의 사회운동과 재일 한인의 민족운동 및 사회운동 탄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