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美國-州韓人-東海–東海倂記快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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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 지역 | 미국 버지니아주 |
| 시대 | 현대/현대 |
| 원어 항목명 | Love for the East Sea of Korean Americans in Virgin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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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립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하기 위한 버지니아 한인들의 청원과 입법 활동.
미국 공립 교과서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이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미국 버지니아(Virginia)주 동포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하여 백악관 등에 청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주 의회를 상대로 ‘동해 병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버지니아주 상원·하원의 결정과 주지사의 서명으로 학생들이 배우는 공립 교과서에는 기존의 ‘일본해’라는 단독 표기가 아닌 ‘동해/일본해’로 수정되었다.
한민족 모두가 2000년 동안 ‘동해[East Sea]’라고 불러온 명칭을 상실하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인 1919년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 회의가 처음 열렸을 때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로 등록해서 생긴 문제이다. 이에 따라 1929년 출간된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초판본에 동해 수역이 ‘일본해’로 공식 표기 되면서부터 동해 수역은 국제사회에서 ‘일본해’라는 표기로 통용되었다.
국제수로기구의 제3차 수정판[S-23]이 발간된 1953년의 경우 한국 정부는 6.25전쟁의 혼란 속에서 ‘동해’ 명칭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일본해’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에스(S)-23은 1953년 이후 개정판을 발간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 중 하나는 한일 간의 동해 표기를 둘러싼 대립이었다. 한국 정부는 1997년 국제수로기구 총회부터 문제를 제기하여 2002년, 2007년, 2012년까지 ‘동해’와 ‘일본해’ 병기(倂記)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한편 미주 한인들의 동해 표기 운동의 출발점은 2005년 뉴욕에서 시작되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주도하여 뉴욕시 교육국을 상대로 ‘일본해’로 표기된 교과서 내용을 ‘동해’로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의 활동으로 2009년 뉴욕시 교육국이 관할하는 4학년과 7학년용 사회 교과서에 ‘동해’가 ‘일본해’와 공동으로 표기되는 성과를 산출하였다.
또 다른 동해 병기 운동은 미국의 학자들에게 ‘동해’라는 지명을 알리기 위해 2007년 워싱턴 D.C.에서 대한민국 사단법인 동해연구회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 참석한 버지니아주 한인 동포들은 미국의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대신 ‘일본해’만 표기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버지니아주 한인들은 다른 지역 한인들과 함께 데이비드 W. 마스덴(David W. Marsden) 주 상원의원에게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를 부탁하였다. 2007년 버지니아주 의회에 ‘동해 병기 법안’이 상정됐지만, 일본의 로비에 가로막혀 법안 통과가 좌절되면서 한인 사회는 법률의 제정을 포기하였다.
버지니아주 ‘동해 병기 법안’이 무산된 상황에서 2012년 2월 피터 김은 버지니아 한인회의 취업 박람회 행사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미국 교과서에 ‘일본해’만 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들에게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지명을 질문하였다. 아들의 답변은 교과서에 표기되어 있던 ‘일본해’였다. 지금까지 ‘동해’로 알고 있었던 한반도의 바다가 ‘일본해’로 통용되고 있었다.
피터 김은 동해가 ‘일본해’로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동해’ 명칭을 되찾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큼은 올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동해 병기에 뜻을 같이하는 피터 김, 은정기, 이준호 등 5명이 2012년 12월 19일 미주 한인의 목소리[Voice of Korean American, VoCA]를 결성하여 공식 등록을 하면서 동해 병기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한국 정부의 국제수로기구에 대한 성과와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버지니아주 한인 동포들이 동해 병기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동해 병기를 위한 청원과 입법 활동의 결과, 2014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되었다. 공립학교 교과서에 기존의 ‘일본해’ 단독 표기를 ‘동해’와 의무적으로 병기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미국 역사상 다른 나라의 영토 영해의 명칭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전례가 없는 사건으로 주 의회 사상 최초로 동해 병기를 명문화한 법이 탄생하였다. 버지니아주에서 동해 병기 법안의 통과는 한국 외교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외교정책 사안을 재미 한인들이 풀뿌리 정치운동을 통해 입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피터 김을 중심으로 버지니아주 한인들이 추진했던 동해 병기와 관련하여 동해 표기의 역사와 쟁점, 동해 병기 운동의 추진 및 입법 과정, 성과 등을 살펴보겠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동해의 명칭은 기원전 37년부터 사용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랜 기록은 414년에 세운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의 비문에 새겨진 ‘동해’라는 이름이다. 동해의 명칭은 8세기부터 사용된 일본이라는 국호보다도 700년이나 먼저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도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바다를 전통적으로 ‘동해’라고 명명했으며, 일본 지도에서 19세기 후반까지 ‘조선해(朝鮮海)’를 사용했다는 표기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한일의 외교 문서집인 『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1883]에서도 동해 수역은 ‘조선해’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동해’ 지명과는 달리 ‘일본해’는 19세기까지도 일본 내에서 확립된 명칭이 아니었다.
‘일본해’는 1602년(선조 35) 마테오 리치(Mateo Rici)[1552~1610]의 『곤여만국전도(坤與萬國全圖)』에서 처음 사용된 명칭이었다. 일본은 19세기에 ‘일본해’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서양 고지도를 제시하며 ‘일본해’ 명칭이 19세기에 확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변계략도(日本邊界略圖)」, 「신제여지전도(新製輿地全圖)」 등 당시 일본에서 제작된 다수의 지도가 동해 수역을 ‘조선해’로 표기하고 있음은 ‘일본해’ 명칭이 일본에서조차 확립된 것이 아니었다. 동해를 한국인은 ‘동해’로 불렀고, 일본도 ‘조선해’로 불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05년 러시아와의 해전에서 승리한 직후 동해를 ‘일본해’로 공식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05년은 일본이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독도를 강제로 일본 땅으로 편입한 해이기도 하다.
1919년 국제수로기구 회의에서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로 등록하였다. 국제사회에서 동해가 ‘일본해’로 단독 표기된 것은 국제수로기구가 1929년 발간한 『해양과 바다의 경계』라는 해도집(海圖集)에 근거하고 있으며 1953년 3차 개정판이 발행된 이래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 동해 명칭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못했으며, 동해 명칭 문제에 어떤 입장도 내놓지 못하였다. 1991년 유엔에 가입한 한국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동해의 병기를 주장하였다. 2000년 넘게 ‘동해’라는 명칭으로 불려온 만큼 최소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할 것을 국제수로기구에 촉구하였다.
한국 정부가 동해 수역에 대해 병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그간 ‘일본해’가 관행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현실, 병기를 권고하는 국제 결의, 병기의 실현 가능성 등을 감안했을 때 ‘동해/일본해’의 병기가 타당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아울러 국제수로기구와 ‘유엔지명표준화회의[UNCSGN]’가 수개 국이 공유하는 지형에 대해 당사국들이 단일 명칭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병기를 권고하고 있음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92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동해의 공식 영문 표기를 ‘이스트(East)’로 결정하고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후 개정판 편집이 추진될 때마다 동해 수역 표기 문제는 한국, 북한, 일본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을 일으켰다. 관련국과의 합의 권유 제안에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해 백지로 남겨 두기까지 하였다.
2012년 4월 제18차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동해 수역의 표기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나,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자는 한국의 입장과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고집하는 일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국제수로기구는 일본 측 제안을 논의할 것인지 여부를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되어 폐기되었다. 2012년 7월에 개최된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도 동해 수역 표기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주장은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합의에 의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수로기구 의장의 언급 수준에서 회의는 폐회되었다.
국제수로기구는 총회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고, 미국과 영국은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 연장선상에서 2011년 8월 미 국무부가 “미국 정부는 ‘일본해’ 단독 표기를 인정한다.”는 발표를 하자, 재미 한인 개인 및 단체는 2012년 4월에 열리는 국제수로기구 회의에서 ‘동해/일본해 병기’의 지정을 위해 의장에게 보내는 서명운동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한인회를 중심으로 ‘동해/일본해 병기’ 청원 운동을 전개하였다.
2012년 데이비드 W. 마스덴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이 동해 병기 법안을 상정하여 상원의 교육보건위원회 및 공립교육소위원회에서 심의했으나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법안의 부결은 버지니아주 한인 사회의 결속과 동해 병기 운동의 조직화를 이끌어 낸 동력이 되었다. 피터 김을 비롯하여 미주 한인들은 2012년 3월 22일~4월 21일까지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동해 병기 청원을 하여 총 10만 명 이상이 동참하였다.
「동해-교과서에 왜곡된 역사」라는 제목의 청원서 내용은 “첫째, 1929년 일본은 침략전쟁과 함께 강제로 ‘동해’를 ‘일본해’로 변경, 둘째, 한국은 1945년 광복되었지만, 일본은 ‘동해’를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셋째, 일본 정부에 의해 왜곡 표기되었던 ‘일본해’란 명칭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 넷째, 우리 아이들은 올바른 역사를 배울 권리가 있다.” 등으로 작성되었다. 그러나 ‘일본해’를 지지하는 일본인들은 에스앤에스(SNS)를 통한 방해 공작과 함께 개인 페이스북을 해킹하고, 대한민국 전체를 공산주의로 모는 백악관 청원 신청도 전개하였다. 재미 한인들의 청원에 대해 미 국무부는 6월 29일 ‘일본해’를 인정한다고 피터 김에게 메일로 통보하였다.
피터 김과 버지니아 한인회는 백악관에 동해 표기 청원서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라는 내용으로 2012년 8월 10일 제2차 청원서를 등록했으며, 워싱턴 지역 한인 언론사의 적극 홍보와 지원에 힘입어 청원서 서명운동 및 개인 온라인 서명운동도 같이 전개해 나갔다. 청원 신청 후 3일 만에 백악관 참모에게 만나서 대화하자는 제안을 받아 냈으며, 8월 16일, 백악관 참모와 교육부 장관 상임 자문위원과 면담을 진행했고, 동해 병기 청원에 대한 미 교육부의 검토와 답변을 요구하였다. 공식적인 답변은 대통령선거가 끝난 11월 8일에 들을 수 있었다. 교과서 내용 수정 권한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있고, 연방정부는 직접 개입할 수 없으니 주정부 학교 관계자를 접촉하라는 조언을 해 주었다. 결국 교과서 수정을 위해서는 한인 세력의 조직화, 정치인 및 교육 관계자와의 접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터 김과 동료들은 버지니아주 동해 병기 법안을 위해 2012년 12월 19일 미주 한인의 목소리를 설립하였다. 미국 교과서의 동해 병기 확정, 미 정부의 공식 입장 변화, 2017년 국제수로기구 동해 병기 통과를 목표로 설정하여 활동을 추진하였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의 활동에 힘입어 2013년 워싱턴 지역의 49개 한인 단체가 동해 병기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140명의 상원·하원 의원에게 전화, 이메일(Email), 미팅 등으로 설득하는 한편, 선거 모금 행사에 참여해 기부금을 전달하고 법안 통과를 호소하였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메릴랜드(Maryland)주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지지 확보, 메릴랜드주 인구 80%를 점유하고 있는 5개 카운티 교육청에 공문의 발송, 지도 제작 관련 출판사에 동해 병기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몽고메리(Montgomery) 및 볼티모어(Baltimore)카운티를 움직여 교과서에 동해를 병기하는 성과를 산출했으며, 메릴랜드주의 공립학교 70%가 ‘동해/일본해’로 병기된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었다. 메릴랜드주의 성과는 미국 내 50개 주 학교에 교과서 납품을 맡고 있는 6개~7개 대형 출판사가 ‘일본해’ 단독 표기에서 ‘동해’를 병기하는 수정을 가져왔었다.
반면 버지니아주의 교과서 내용 심의와 선정은 카운티 교육청 차원이 아니라 주 의회가 결정한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와 한인들은 법안 상정을 통해 동해 병기를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정치인 설득과 지지를 구하는 작업에 나섰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 버지니아주 한인과 단체들은 동해 병기를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의 전개, 버지니아주 상원 및 하원 의원과의 면담, 설득, 선거 지원 및 모금 행사의 동참 등으로 이들을 끌어들이려는 계획을 세웠다. 2013년 11월 5일은 버지니아주 주지사, 부지사, 법무장관 선거가 있으며, 하원의원 100명을 선출하는 선거일이었다. 피터 김과 한인들은 48개 한인 단체 명의로 두 차례에 걸쳐 상원의원 40명, 하원의원 100명을 대상으로 동해 병기 법안을 찬성하는 요약본과 타당성 자료, 찬성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요구서, 그리고 선거 모금 행사에 초청을 부탁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일부 의원들은 동해 병기 법안의 찬성 약속 보다는 한인들이 요구하는 동해 병기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버지니아 한인들은 주 상원과 하원의원들의 적극적인 법안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선거 모금 행사에 참석하여 기부금의 전달과 함께 동해 병기 법안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특히 상원의 데이비드 W. 마스덴 의원, 하원의 팀 휴고(Tim Hugo) 의원 등을 집중적으로 접촉하여 지지와 동의를 받아 내었다.
2013년 11월 5일 선거에 공화당의 켄 쿠치넬리(Ken Cuccinelli) 후보와 민주당 테리 매컬리프(Terry McAuliffe) 후보가 주지사 선거에 나섰다. 주지사는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터 김이 대표로 있는 미주 한인의 목소리 회원과 한인들은 후보 설득, 한인 유권자의 지지, 선거 모금 행사에 참여하는 전략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 모두로부터 동해 병기 법안을 지지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선거 결과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주미 일본 대사는 매컬리프 주지사 당선인에게 동해 병기 법안이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되면 일본 기업들의 10억 달러 투자를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과 함께 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방해하였다. 이외에도 워싱턴 한인연합회 수석 부회장, 워싱턴 한인복지센터 이사장, 버지니아 한인회장의 개인적인 방해가 있었지만 피터 김, 은정기 상임위원장을 비롯하여 미주 한인의 목소리 회원, 각종 한인 단체, 그리고 버지니아 한인들은 동해 병기 법안의 상정과 통과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 2014년 버지니아주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상정되었으며, 상원과 하원의 통과, 그리고 주지사의 서명으로 동해 병기 법안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미국 버지니아주 동해 병기의 입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버지니아주 상원의 활동이다. 2011년 11월 재선에 성공한 데이비드 W. 마스덴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은 지지를 보내 준 한인들을 위해 2012년 1월 ‘미국 교과서 동해 병기 의무화[에스비(SB)200] 법안’을 상원에 발의하였다. 상원에 상정된 법안은 원안을 수정하여 온라인 교과서에만 동해 병기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였다. 공화당 의원들은 일본 유권자의 압력, 교과서 내용 등 세부 사항까지 의회가 직접 다루기 시작하면 더 큰 갈등이 발생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반대를 표명하였다. 법안의 부결 이후 마스덴 의원은 동해 병기 법안을 다시 상정할 것을 약속했고, 한인 사회는 조직적으로 동해 병기 청원 운동을 전개하였다.
2013년 11월 25일, 데이비드 W. 마스덴 상원의원은 애덤 P. 에빈(Adam P. Ebbin), 자넷 D. 하웰(Janet D. Howell) 등 민주당 상원의원과 함께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 병기 의무화 법안[에스비2]’을 재발의하였다. 공화당 소속의 리처드 H. 블랙(Richard H. Black) 주 상원의원도 동일한 내용으로 ‘동해 병기[에스비15] 법안’을 12월 4일 발의하였다. 버지니아주의 미주 한인의 목소리와 한인 사회는 법안 상정을 위해 입법 지원 활동을 펼쳤던 반면 일본의 시민 단체와 주미 일본 대사관은 법안이 상정되자 동해 병기를 반대하였다.
겐이치로 사사에(Kenichiro Sasae) 주미 일본 대사는 맥컬리프 주지사에게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과 버지니아주의 경제협력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한국과 일본의 동포들은 입법 과정에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2014년 1월 13일 버지니아주 상원의 공공교육소위원회가 동해 병기 법안을 심의하였다. 데이비드 W. 마스덴 의원은 동해 표기의 역사, 일제 강점기에 명칭의 변경, 후세를 위한 올바른 역사 인식의 지향, 본래 명칭의 회복 등을 이유로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홍일송 버지니아 한인회장 또한 제안 설명에서 동해 병기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소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1월 16일 열린 상원의 교육보건위원회는 데이비드 W. 마스덴 의원과 리처드 H. 블랙 의원의 법안[에스비15]에 대해 데이비드 W. 마스덴 의원 발의는 위원회 법안으로 대체하고 리처드 H. 블랙 의원의 법안을 포함시키는 입법안[에스비2 에스1]으로 변경되어 통과되었다. 동해 병기 법안은 1월 23일 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둘째, 버지니아주 하원의 활동을 보면 동해 병기 법안은 2013년 11월 18일 하원의 휴고 의원이 ‘공립교과서 동해 병기 의무화 법안[에이치비(HB)11]’을 의원 19명 명의로 공동 발의하였다. 2014년 1월 30일, 하원의 교육위원회 산하 초중등교육소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 동해 병기 법안은 2월 3일 찬성 19명, 반대 3명으로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2014년 2월 6일에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휴고 의원은 교과서는 사실을 반영해야 하며, 많은 한인 학생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단일 명칭으로 배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제안 설명을 하였다. 토론 과정에서 한국계인 마크 김(Mark L. Keam) 민주당 의원은 일제 치하에서 조선인은 창씨개명을 강요당했으며,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바다 이름까지 강제로 바뀌었음을 강조하였다. 반대 발언을 한 조니 S. 조나우(Johnny S. Joannou) 민주당 의원은 “이민자들의 역사는 이미 지나간 과거이며 버지니아주 의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법안 표결에서는 찬성 81명, 반대 15명으로 가결되어 하원을 통과하였다.
하원을 통과한 휴고 의원의 법안 ‘에이치비11’은 상원과 하원의 교차 심의 과정을 위해 2014년 2월 7일, 상원의 교육보건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상원에서 계류되어 자동 폐기됨에 따라 상원의 발의 법안인 데이비드 W. 마스덴 의원의 동해 병기 법안이 단일 법안으로 하원에서 교차 심의가 이루어졌다. 데이비드 W. 마스덴 상원 의원의 법안은 2014년 1월 27일 하원 교육위원회 통과, 2월 26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3월 5일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82명, 반대 16명으로 통과되었다.
셋째, 버지니아주 주지사의 서명 과정을 보면 동해 병기 법안은 버지니아주의 공립학교에서 발행하는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의 병기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주 주지사가 최종 서명을 하면 2014년 7월 1일부터 발효하며,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15년부터 적용된다. 3월 28일 매콜리프 버지니아주 주지사는 미국에서 최초로 동해 병기 법안에 서명하였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명칭은 200년 남짓 사용되어 온 ‘일본해’와는 달리 ‘동해’는 2000년 이상 사용되었다. 특히 우리 민족에게 ‘동해’라는 명칭은 매우 중요하다. 지명이란 한 국가의 정체성, 문화, 언어, 역사 및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동해’ 명칭을 복원하는 것은 한국의 위상 및 한일 관계의 정립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동해 병기를 위한 노력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동해’ 명칭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동해 수역이 ‘일본해’로 표기되는 경우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 왜곡될 수 있으며, 독도 영유권과 같이 영토분쟁이나 해양 경계에 대한 협상에서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미국 버지니아주의 미주 한인의 목소리, 한인 및 단체들은 동해 병기 법안의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주 의회 사상 최초로 동해 병기를 명문화 한 법률이 버지니아주에서 만들어 졌으며, 7월 1일부터 ‘동해 병기 법안[에스비2]’은 버지니아주 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앞으로 버지니아주 공립학교가 채택하는 모든 교과서는 동해 병기가 의무화되었다. 동해 병기 법안의 효과는 버지니아주 교육정책을 따르는 남부 7개 주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교과서를 제작하는 대형 출판사는 모든 교과서를 ‘동해/일본해’로 병기하여 출판해야 한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동해 병기 법안의 통과와 발효는 한국 정부의 도움 없이 미주 한인의 목소리, 여러 한인 단체들이 순수 민간 차원에서 동해 병기를 표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풀뿌리 정치운동을 통한 버지니아주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에 기여했으며, 다양한 주류 정치참여 활동이 결실을 맺은 성과로 평가된다.
동해 병기 법안의 통과를 위해 기여한 핵심은 버지니아주 15만 한인들의 결집이었다. 여기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한인 단체들의 의지와 희생이 결부되어 막대한 성과를 가져왔다. 미주 한인의 목소리를 비롯하여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및 주뉴욕 총영사관, 워싱턴·버지니아 통합 한인노인연합회, 워싱턴 한미여성재단, 워싱턴 호남향우회, 리치먼드 한인회, 버지니아 한인회,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 페닌슐라 한인회, 타이드 워터 한인회, 한국 초중고생들의 지원과 격려 속에서 동해 병기라는 위대한 성과가 산출되었다.
미국 버지니아주 한인들의 동해 병기 법안의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주의 한인 사회가 중심이 되어 의회에서 뉴욕주 교과서의 동해 병기 법안을 추진하였다. 2014년 2월 뉴욕주의 토비 앤 스타비스키 상원의원,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하원의원이 버지니아주의 동해 병기 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에스(S)6570’과 ‘에이(A)8742’ 법안을 각각 상원과 하원에 발의하였다. 2월 11일에는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이 위안부 문제 및 ‘동해’ 단독 표기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에스(S)6599에이(A)’ 법안을 상원에 발의하였다. 이들 법안은 의회의 회기 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다.
2015년 1월 뉴욕주 토니 아벨라 상원의원이 새로 발행되는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동해 병기 의무화 법안[에스(S)00715]’을 발의하였고,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하원의원 또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원과 하원에 상정되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뉴욕주 의원들은 2021년 1월에도 동일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동해 병기 법안을 발의하였다. 미국 뉴욕주 한인과 단체들의 동해 병기를 위한 운동의 전개, 그리고 상원과 하원 의원들의 지속적인 동해 병기 법안의 발의는 버지니아주에서 전개된 한인들의 운동에서 영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