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특별한 이야기

애틀랜타로 온 간호원들

한자 -看護員-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지역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원어 항목명 Nurses came to Atlanta
정의

독일로 파견 간 간호사 중 1972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재이주한 한인 간호사의 이주사 개관.

개설

1972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는 많은 수의 한인이 이주하였는데, 그 가운데 간호사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들은 한국에서 이주한 경우도 있지만, 먼저 독일로 파견 간 간호사들이 미국으로 재이주한 경우가 많았다.

애틀랜타 한인 초기 이민

1968년 7월부터 새로운 「이민 및 민족법[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효력이 발생하여 한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1965년 개정된 「이민 및 민족법」의 내용은 가족관계와 기술, 자질에 우선권을 주는 원칙으로 한국인들의 이민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전반기를 한인 이민 초기라고 한다. 애틀랜타 한인 사회에서도 이 시기를 이민 초기라고 한다. 특히 애틀랜타에는 1972년에 한인들이 다수 이주하였다. 많은 수의 한인이 이주할 때 간호사도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 글 제목에서는 ‘간호원들’이라 칭하였는데, 본문에서 ‘간호사’라고 서술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전후 간호원이라고 명칭하였기에, 애틀랜타에 간 이들은 당시의 명칭으로는 간호원이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간호사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필자는 현 시대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간호사라고 칭하겠다.

간호사들의 애틀랜타행

간호사들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경우도 있었지만, 1960~1970년대 독일에 파견되었던 간호사들의 재이주도 많았다. 독일 파견 간호사들의 미국으로의 재이주를 언급하기 이전에 간호사들의 독일 파견과 관련하여 설명하겠다. 1959~1976년까지 간호사들이 독일에 파견되었는데, 독일병원협회 통계에 따르면 1만 명 이상의 한국 간호 여성이 서독으로 떠났다. 이 간호사들은 한국에서 이미 간호사 자격으로 고용되었거나 간호교육을 받았던 상태로 간호대학, 간호 전문대학, 간호 고등학교 등을 이수하였던 이들이었다. 서독에서 3년간 간호 교육생 교육을 받고 이주자로서 타국의 삶에 적응한 이후, 적지 않은 파독 간호사들이 미국을 비롯한 제3국을 2차 이민지로 선택하였다.

파독 간호사의 애틀랜타행

서독에서는 경제 붐 시기에 국제노동기구[ILO]에 속한 국가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국가계약 안에는 원칙이 존재하였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면 고국으로 되돌아가는 원칙인 로테이션 원칙을 기본으로 삼았다. 그래서 독일로 갔던 광부와 간호사들 중 대략 30%에 해당하는 이들이 3년의 계약 이후 제3국으로 이주하였다. 초기에는 주로 미국과 캐나다로 가거나 다른 유럽 국가로 재이주하였다. 이들이 한국으로의 귀국을 택하지 않고 제3국으로 이민을 간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영향을 끼쳤다. 첫째, 귀국 후 경제적인 기반이 부재하였다. 많은 독일 파견 간호사나 광부들은 임금의 50%에서 90%까지 한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들은 이미 한국의 가족들에게 수입의 대부분을 송금하여 빈손이었고, 한국에서의 구직 기회가 불투명하였다. 둘째, 독일에서의 장기 체류 어려움이 재이주 사유가 되었다. 독일은 경제적 목적에서 외국인 인력의 고용을 실시하되, 그들의 정주와 장기적 이주를 허용하지 않는 외국인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하였다. 3년 노동계약으로 온 이들은 매 3년마다 교체되었고, 이것을 ‘로테이션 계약’이라고 하였다. 한국의 노동자는 노동계약이 완료되면 체류 허가도 자동적으로 소멸되었다. 독일에서의 체류 연장이 어려웠기 때문에 제3국으로 재이주를 하였던 것이다.

독일 파견 간호사의 미국으로의 재이주는 독일로 가기 전부터 결심하였던 경우와 파견 이후 결심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으로 간 독일 파견 간호사의 경우, 싱글로 간 경우보다 남편인 파독 광부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한국인 남편들과 함께 간 경우가 많았다. 간호 여성의 경우 광부보다 재이주 선택이 수월하였는데, 그 이유는 미국 내 의료 인력의 부족 현상 때문이었다. 미국에서 간호사들의 취업은 비교적 쉬웠고, 이로 인해 체류상의 안정을 가질 수 있었다.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였던 사람들은 주로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에 정착하였고 한인타운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의료 인력의 부족을 외국 간호사들의 고용을 통해 메웠다. 일명 ‘외국간호학교 졸업생위원회[Commision of Graduation of Foreign Nursing Schools, CGFNS]’는 미국의 의료기관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 출신의 교육 받은 간호사들이 미국 간호면허를 취득하고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와 같이 취업 및 체류의 상대적 안정성으로 인해 광부와 가족을 이룬 간호사들이 미국으로 재이주하였던 것이다.

한인 간호사의 미국 적응

당시 미국에서 간호교육은 기초 간호 교육과정과 대학원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중에서 독일 파견 간호사들과 관련 있는 교육과정은 기초 간호 교육과정이었다. 첫 번째, 준학사[Associate Degree] 프로그램은 2년제 대학 과정으로 642개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는 전체 과정 중 47%를 차지하였다. 준학사 과정은 2년제 대학[Junior College]에 속한 종합병원에서 실습 과정을 마치면 공인 간호사[RN]가 될 자격을 주었다. 미국의 2년제 대학은 대개 4년제 대학[Senior College]에 갈 준비를 하는 곳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입학할 수 있는 공립학교였다. 두 번째 학위[Diploma] 프로그램은 3년제로서 대개 병원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390개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는 전체 과정 가운데 28%에 해당한다. 3년제 과정[Ciploma program]은 동북부, 남부 지역에 많이 설립되었으며,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극소수였고 주로 2년제 과정이 운영되었다. 이 3년제 과정은 주로 사립 병원에 의해 운영되었고 간호교육이 끝나면 공인 간호사가 될 자격을 얻었다. 세 번째로 4년제 대학[Baccalaureate]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학사학위 과정으로 341개의 프로그램이 있었다. 공립대학·사립대학과 종합병원 내에 존재하였다. 이 과정의 입학 자격은 2년 이상의 선수간호[Prenursing] 코스를 마치거나 2년제, 3년제 학교를 나와 공인 간호사가 되어야 가능하였다. 이상의 세 가지 교육과정을 마친 간호사는 각 주의 면허 시험을 칠 수 있는 동등한 자격을 얻었다. 1970년대 당시 3년제 과정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였고, 2년제 과정이 4년제 대학 병설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미국의 간호 행정 체계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약사 등으로 간호 일이 분업화되었다. 미국 병원의 경우 간호사들은 의료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과 함께 기본 간호도 같이하였다. 독일을 거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간호 이주를 간 여성들의 경우 이 부분으로 인해 미국에서 병원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독일에서 미국으로 갔던 간호 여성들은 기본 간호에만 거의 전적으로 집중하는 독일 의료 기관에서의 경험으로 미국의 병원 생활에 좀 더 쉽게 적응하였다.

애틀랜타 한인 이민 초기에 들어온 간호사들은 1971년과 1972년에 가장 많았다. 애틀랜타에서는 한국의 간호사 자격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이러한 소문을 들은 간호사들이 수십 명씩 몰려왔다. 이 간호사 가운데 독일 파견 간호사들이 있었으며, 미국 초기 이민사에 독일에서 온 간호사와 광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컸다. 1963년부터 1974년까지 총 1만 7000명 정도의 한인 간호사와 한인 광부가 서독으로 이주하였는데, 이들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다. 서독으로 이주한 간호사와 광부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갔는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전반에 한국의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이들 중 상당수가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독일에서 생활하였던 한인 간호사들은 선진국에서 생활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한인 간호사보다는 미국 이주에 대한 위험부담을 덜 겁내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독일 파견 간호사들의 미국 이주는 많을 수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 이전, 『애틀랜타 한인 이민사』(푸른길, 2002)
  • 나혜심, 『독일로 간 한인간호여성』(산과글, 2012)
  • 노명환·윤용선·정흥모·유진영·나혜심, 『독일로 간 광부·간호사-경제개발과 이주 사이에서』(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4)
  • 유진영, 「파독 간호여성의 간호교육과 이주: 한국에서 서독으로 그리고 미국으로」(『아시아여성연구』57-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8)
  • 이희영, 「이주여성들, 정치를 관통하다: 재독 한인 여성들의 1970년대 체류권 투쟁을 중심으로」(『사회와 역사』117, 한국사회사학회, 2018)
  • 배진숙, 「파독광부의 미국으로의 재이주와 직업변천 추이에 관한 연구」(『다문화콘텐츠연구』32,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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