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戶口 制度 |
|---|---|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 지역 |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
| 시대 | 현대/현대 |
중국 한인[조선족] 및 중국 민족을 관리하기 위해 1951년 제정한 법규.
호구 제도는 1950년 8월 12일 국가 공안 계통에서 “특종 인구 관리 잠행판법 초안(特種人口管理暫行辦法草案)”을 공포·실시하여, 중점 인구 관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시되었다. 이는 새 중국의 호적 제도가 시작되는 기점이기도 하다.
호구 제도는 일명 호적 제도라고 하는데 인류가 일정한 발전 단계에 진입하여 국가가 산생하면서부터 일종의 사회 제도로 출범하였다. 이는 각급 권력 기구를 통하여 자기 구역 관할 범위에서 호구에 대하여 조사, 등록, 신청 그리고 일정한 원칙에 따라 가정을 확정하고 분류하며 편제를 설립한 것이다.
역대의 통치자들은 호적 관리를 통해 부역을 배정하고 행정 관리를 시달하며 법률 제도를 실시하는 준거로 삼았다. 동시에 국민에 대하여 도덕 교화를 실시하고 경제적인 착취를 감행하며 국민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현행 호구 제도는 중국에서 1951년 7월 16일 국가 공안부가 “도시 호구 관리 잠행 조례(城市戶口管理暫行條例)”를 제정, 실시한 것이다. 이 호적 법규를 통해서 전국의 도시 호구 등록 제도를 기본적으로 통일하였다. 1953년 제1차 전국 인구 보편 조사를 실시하면서 대부분의 농촌에서 호구 등록 제도를 실시하였다.
호구 제도는 하나의 기본적인 국가 행정 제도이다. 중국에서는 역사상 줄곧 호구 제도와 토지를 직접 연계시켜 왔는 바 가정, 가족, 종족을 본위로 하는 인구 관리 방식이었다.
현대 호구 제도는 국가가 법에 따라 공민의 출생, 사망, 친속 관계, 법정 주소 등 공민관 관계되는 기본 정보를 수집, 확인하고 등록하는 법률 제도이다. 이를 통해 공민의 취업, 교육, 사회 복지 등 제 방면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호구 관리 제도는 이미 경제 사회 발전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호구 제도를 개혁하여 도시, 향촌의 경제 사회 일체화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고 추진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호구 제도는 중국 국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다. 당사자의 지역과 가정 구성원 관계에 근거하여 호적 속성을 농업 인구와 비농업 인구로 나누었다. 이런 방식은 공화국 건립 초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도시와 향촌의 교류가 갈수록 빈번해지면서 갈수록 광범위한 쟁의와 비판을 야기했다.
공화국 건립 이래 중국의 호구 제도는 대체로 3개 단계로 나뉠 수 있다. 1958년 이전은 자유 천이 시기, 1958년부터 1978년까지는 엄격한 통제 시기, 그리고 1978년 이후는 반개방 시기라 할 수 있다.
2005년 말 중국에서는 호구 제도 개혁을 시작하여 2009년 3월까지 하북(河北), 요령(遼寧) 등 13개 성, 시, 자치구가 우선적으로 농업 인구와 비농업 인구로 구분한 것을 취소하였다.
호구 제도는 중국의 기본 국정에 의하여 제정되었는바 오늘날 지구촌에서 가장 강대한 대국의 하나로 될 수 있고, 온 사회가 현대화를 실현하면서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