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福祉 |
|---|---|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
| 지역 |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
| 시대 | 현대/현대 |
중국 동북 3성의 한인[조선족]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정책.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이후, 중국 정부는 도시 거주민은 단위(單位)의 구성원으로, 농민은 인민 공사(人民公社)의 일원으로 직업, 소득, 교육, 보건의료, 생필품 등을 보장해 주었다. 그런데 1970년대 말 이후 개혁개방에 따라 중국의 복지 체제 즉 사회 보장 제도는 대대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많은 국유 기업이 민영화되었고, 국외의 자본이 중국으로 유입되었다. 이로써 기존의 단위와 인민 공사는 자연스럽게 해체되었고 이를 대체한 것이 국가 사회 보장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서구의 복지 국가와도 다르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의 사회 보장 시스템과도 많은 면에서 다르다.
현재 중국의 사회 보장 시스템은 사회 보험, 공적 부조, 사회 복지 등으로 나뉜다. 사회 보험은 다시 양로 보험, 의료 보험, 실업 보험, 공상 보험, 생육 보험 5가지로 구분된다. 2010년 통과된 사회 보험법에서는 “중국 시민이 연로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실업에 처하거나 산업 재해를 당했을 때,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게 되면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국가는 부강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7,000불의 수준에 불과하여 중국인들이 모두가 사회 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중국인 사회 보험 가운데 가장 많이 가입한 것은 양로 보험과 의료 보험 제도뿐이다. 그런데 양로 보험과 의료 보험조차도 가입 대상에 따라 각기 달리 운영되고 있다. 중국의 고질병인 호구 제도 호구 제도 등으로 말미암아 통합 문제와 이전의 부자유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아울러 이러한 보험 가입을 국가적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기에 여전히 양로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다.
앞서 언급한 양로 보험과 의료 보험을 제외한 실업, 공상, 생육 보험 등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었다. 이에 따라 인력 자원 사회 보장부가 발표한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에 의하면, 이러한 보험들의 수준을 차츰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2020년까지 중국 정부가 사회 보장 제도의 많은 문제점을 기본적인 수준에서 해결한다고 하지만 지켜볼 일이다.
중국 정부는 2021년~2049년 사이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복지 사회로 발전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앞으로 대략 34년간의 발전을 거쳐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00주년이 되는 시기에 고도로 발전한 중국식 복지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 보장 제도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 보장 수준을 제고시키며 수준 높은 사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국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선성장 후분배’의 원칙을 지켜왔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들어서면서 더 이상 이런 원칙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점차 벌어지는 빈부 격차 속에서 사회 보장 제도는 중국 사회 내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분야가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중국 공산당 정권의 안정적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분배의 성격을 강하게 띤 사회 보장 제도의 확충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조선족 사회의 미래 역시 책임지고 있는 중국 당국의 길은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한 중국 학자는 중국 사회 보장의 3대 문제로 도농 격차, 복지 예산의 불합리한 배분, 사회 복지 관리 운영 체제의 비통일성을 지적했다. 이처럼 중국의 복지 제도는 수많은 모순을 품고 있는 관계로 사회적 이념 갈등이 분출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그동안 고도 경제 성장을 위해 노동자와 농민들의 희생을 강요했고, 사회 양극화도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국식 복지 체제의 미래를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것만은 아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 후진타오[胡錦濤] 시기부터 분배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고, 시진핑 지도부 집권 하에는 분배의 파이가 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으로 중국의 여러 사회 개혁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으며 개선될 가능성이 큰 분야 역시 사회 보장 제도 분야이다.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고 중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복지 체제는 조금은 낙관적인 시선으로 봐도 무방할 듯싶다.
한인[조선족]은 소수 민족의 일원으로서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 보장 시스템에 강한 구속력을 가진다. 이는 조선족이라는 소수민족에만 해당하는 사회 복지가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란 이야기이다. 한인[조선족]뿐만 아니라 중국 내 모든 소수 민족은 한족과 동일한 제도 아래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눈여겨 볼 것은 사회 보장 제도의 지역적 실무를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력 자원과 사회 보장국’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기구는 인재 양성과 사회 보장을 병행하여 발전시키려 하고 있고, 산하 부서에 양로 보험처, 실업 보험처, 의료 보험처, 공상 보험처, 사회 보험 감독처, 사회 의료 보험 관리국, 노동 능력 감정 센터 등을 둬서 중국 정부의 사회 보장 제도에 발맞춰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중국 내 산재해 거주하고 있는 한인[조선족]들 역시 각 지역의 사회 보장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 보장 제도의 시스템 속에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013년 기준 연변의 양로 보험 가입자 수는 38만 9천 명으로 전년 대비 6천 명이 늘었다. 성진(城鎭) 직공 기본 의료 보험 가입자 수는 67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5천 명이 증가했다. 성진 거주민 의료 보험 가입자 수는 83만 8천 명으로 5천 명 증가했다. 공상 보험 숫자는 37만 8천 명으로 3만 5천 명 증가했다. 생육 보험 숫자는 43만 2천 명으로 2만 9천 명 증가했다. 실업 보험 수는 30만 1천 명으로 4천 명 늘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연변조선족자치주 내 한족을 포함한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 이밖에 2013년 말 연변에는 178개의 사회 복지 기구를 갖추고 14,100개의 침상을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