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普通 學校 |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1906년 「보통학교령」에 따라 동북 3성[만주]에 설치된 초등 교육 기관.
통감부는 한국의 교육을 통제하기 위하여 한말 근대 교육의 첫걸음으로 설립된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변경하였다. 소학교·중학교·대학교라는 단계를 없애고 단지 보통의 지식만을 가르치고자 한 것이다. 교육 목적은 학생의 신체 발육에 유의하여 도덕 교육과 국민 교육을 베풀어 일상 생활에 필요한 보통 지식과 기예를 습득하게 하는 것이라 했지만 실상은 식민 교육을 시키고자 한 것이었다.
통감부는 식민 교육을 위해 일어를 한국어와 같이 주당 6시간으로 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는 학부에서 편찬한 것과 학부 대신의 인가를 받은 것만을 허용했다. 또한 실업 과목을 정규 과목으로 편성하여 식민 통치에 저급한 고용 노동자를 양성하고자 했다.
통감부 시기의 보통학교제는 경술 국치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1911년 제1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되었다. 보통학교의 교육에 대해 보통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특히 일본의 ‘신민’된 성격을 함양하며 일어 보급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4년제 보통학교의 주당 26∼27시간 중 일어를 10시간씩 배당하였다. 이는 수업 총시간의 38%나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어 및 한문은 주당 6시간에 불과하였다.
1919년 3·1 운동 이후 일제는 소위 ‘문화 통치’를 표방하며, 1922년 제2차 「조선 교육령」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교육 목적은 1911년의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수업 연한을 6년으로 하고 지역에 따라 5년 또는 4년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2년의 고등과를 둘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은 일본의 고등 소학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중일 전쟁을 일으킨 뒤에 ‘황국 신민화’를 적극 추진하며 일본인들과 차별을 없앤다며 1938년 제3차 「조선 교육령」을 공포하였고, 이에 따라 보통학교를 소학교라 부르게 되었다.
1908년 7월 길림성 용정에 통감부 간도 임시 파출소에서 이주 한인을 상대로 하는 간도 보통학교를 설립하였다. 북간도 지역에서 한인 학생 48명을 모집하였다. 간도 보통학교는 1906년의 「보통학교령」에 준하여 대한 제국 학부의 관할을 받았다.
1910년 경술 국치 이후 간도 보통학교는 조선 총독부에서 접수하고 구체적인 경영은 함경북도 회령군에서 담당하였다. 1915년 9월 국자가 상부지에 간도 보통학교 국자가 분교를, 1916년 4월 두도구 상부지 내에 간도 보통학교 두도구 분교를, 1917년 7월 백초구 상부지 내에 간도 보통학교 백초구 분교를, 1918년 5월 훈춘 상부지 내에 간도 보통학교 훈춘 분교를 설립하였다.
상기 간도 지역 보통학교는 「조선 교육령」에 준하여 설립 운영되었기 때문에 교육 목적, 학제, 교과목은 같은 시기 한국의 보통학교와 아무런 다를 바가 없었다. 교과서도 조선 총독부에서 편찬한 것을 사용하였다. 조선 총독부와 일본 영사관이 운영과 관리에 깊숙이 개입된 간도 보통학교는 이주 한인의 사립 학교와 종교 단체에서 설립한 학교들과 경쟁하면서 북간도 지역 한인 사회의 교육권을 다투는 첨병 역할을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