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부

한자 定理府
분야 역사/전통 시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흑룡강성  
시대 고대/남북국 시대/발해
상세정보
성격 행정구역
제정 시기/일시 발해
정의

발해 시대 15부 중의 하나.

제정 경위 및 목적

발해는 전국에 걸쳐 5경, 15부, 62주 및 다수의 현을 두었는데, 정리부의 설치 시기는 분명치 않다.

관련 기록

정리부에 대해서는 『신당서(新唐書)』에 기록이 있다. 『신당서』 권219, 열전 144, 북적 발해조에, “읍루의 옛 땅에 정리부를 두고, 정주·반주 등 2주를 거느렸다(挹婁故地爲定理府, 領定·潘二州).”고 하였다.

같은 책 지리지에는 반주를 심주(審州)로 기록하고 있다. 『발해국지장편(渤海國志長編)』 또한 “정리부는 읍루(挹婁)의 옛 땅에 설치되었으며, 그 밑에 정주(定州)와 반주(潘州)의 2개 주를 두어 다스리도록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내용

읍루(挹婁) 지역에는 정리부(定理府)와 안변부(安邊府)를 설치했다. 읍루는 우루말갈(虞婁靺鞨)의 우루(虞婁)가 잘못 표기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위치에 대해서는 러시아연해주의 아메리카만수찬강[중국 지명은 소성강(蘇城江)] 유역설, 올리가만(灣) 부근설,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우수리강[중국 지명은 오소리강(烏蘇里江)] 유역설 등 세 가지 설이 있으나, 대략 연해주 일대가 정리부였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변천

발해의 지방 제도는 요(遼)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요사(遼史)』 지리지에 의하면, “정리부(定理府)는 옛 읍루국의 땅에 있으며, 지금의 흥경(興京)[현 요령성(遼寧省) 무순시(撫順市) 신빈현(新賓縣)] 경내에 있다”고 하여 발해정리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 『신당서(新唐書)』
  • 『요사(遼史)』
  • 송기호, 『발해 정치사 연구』(일조각, 1995)
  • 국사편찬위원회 편, 『신편 한국사』10(국사편찬위원회, 2002)
  • 金毓黻, 『渤海國志長編』(華文書局, 1934)
  • 張博泉·蘇金源·董玉瑛, 『東北歷代疆域史』(吉林 人民 出版社, 1981)
  • 王承禮, 『渤海簡史』(흑룡강인민출판사, 1984)
  • 鳥山喜一, 『渤海史上の諸問題』(風間書房,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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