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데릴사위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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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 지역 |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
| 시대 | 고대/삼국 시대/고구려 |
| 제도 | 고구려에서 사위가 처가에 장기간 머물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봉사혼(奉仕婚)으로 원시 모계제 사회(母系制社會)의 유습이 담긴 혼인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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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시기/일시 | 고구려 |
고구려 시대의 혼인 제도.
데릴사위혼은 사위가 처가에 장기간 머물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봉사혼(奉仕婚)으로 원시 모계제 사회(母系制社會)의 유습이다. 데릴사위혼의 유래는 고대의 모권 확립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고대에는 여성이 종교의 수장, 즉 사제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제자로서 시집을 갔던 것이, 집안에서의 여자의 지위가 절대적이고도 고정적인 것이 되어 모계 중심의 가족으로 기울어짐에 따라 이에 적합한 서입혼(婿入婚)이 가입혼(嫁入婚)을 대신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고구려 사회가 수렵 채집 사회에서 농경·목축 사회로 옮겨가는 사회 경제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도 전해진다.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 고구려조에 따르면, “고구려 사람들은 말로써 혼약이 정해지면 처가에서 큰 본채 뒤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이를 서옥[壻屋, 사위 집]이라 하였다. 해가 저물 무렵 남편이 처가 문 밖에 와서 이름을 밝히고 꿇어 앉아 절하며 안에 들어가서 아내와 자게 해주도록 요청한다. 이렇게 두세 번 청하면 아내의 부모가 별채에 들어가 자도록 허락한다.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남편 집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였다.
데릴사위혼은 일명 서옥제(婿屋制) 또는 솔서혼(率婿婚)이라고도 하며, 신랑이 신부집에 머물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혼인 풍속이다. 고구려 당시 데릴사위혼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조선 시대에는 혼기가 지난 남자가 처를 얻기 위해 장래 아내가 될 사람의 집인 처가에서 몇 년이란 기간을 정해 놓고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노역을 제공하다가, 약속한 기간이 만료되면 그 노역의 대가로 그 집의 딸을 처로 삼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옥저(沃沮)에는 데릴사위혼과 상반된 민며느리제[예부제(豫婦制)]가 있었다. 소녀가 10여 세가 되면 양가에서 서로 혼인할 것을 약속한 뒤, 남자 집에 가서 지내다가 성인이 되면 다시 본가로 돌려보낸다. 신부집에서는 신랑측에 돈을 요구하고 그것이 지불된 뒤에야, 여자는 신랑집으로 들어간다. 민며느리제는 가부장적 가족 제도 아래의 혼인 풍속이며, 일종의 매매혼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편 고구려나 부여에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는 혼인 풍속[형사취수혼(兄死娶嫂婚)]이 있었는데, 친족 집단 간에 공동체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러한 혼인 풍속은 유목 문화의 오래된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데릴사위혼은 ‘장가(丈家)든다’라는 표현의 서옥제에서 비롯되었다. 이 데릴사위혼은 고려와 조선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진 혼인 형태이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처가 체류 기간이 짧아졌으며, 『주자 가례(朱子家禮)』에 근거한 조선 시대 성리학자들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지속되어 딸만 있는 집안에 사위로 들어가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