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延吉市 投資 奬勵 優待 政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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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 |
| 시대 | 현대/현대 |
| 경제정책 | 연길시 정부가 연길지역 투자자를 위해 마련한 우대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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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시기/일시 | 2010년 8월 23일 |
| 관할 지역 | 길림성 연길시 |
연길시 정부는 개혁개방이 심화되면서 시기에 맞추어 수시로 해당 정책과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함으로써 경제 진흥과 사회 발전을 추진하였다. 2006년 3월 28일 시 산하의 각 진 정부, 시 직속 가두판사처와 시 직속 사업 단위에 공문을 내려 보내어 「투자자들에게 우대 정책을 부여할 데 관한 연길시의 잠행 방법[延吉市對投資者給予優惠政策的暫行辦法]」을 즉시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
2009년 10월 24일 「전민 창업을 촉진할 데 관한 약간한 정책[關于促進全民創業的若干政策]」을 제정하고 32조에 달하는 구체적 조항을 공포, 실시하였다. 2012년 7월 22일 「연길시 대상 유치 장려 방법[延吉市招商引資獎勵辦法]」, 「연길시 투자 격려 잠행 방법[暫行辦法]」을 추가로 제정,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