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吉林省 延邊朝鮮民族自治區 人民 政府 組織 條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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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 유형 | 사건/조약과 회담 |
|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
| 시대 | 현대/현대 |
| 성격 | 민족자치구 인민 정부 설립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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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시기/일시 | 1952년 8월 29일 |
| 시행 시기/일시 | 1952년 9월 3일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55년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58년 10월 |
| 관할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구 |
길림성(吉林省)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 인민 정부의 설립에 관한 법률적인 조례.
길림성(吉林省)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인민 정부 조직 조례는 1952년 8월 29일 길림성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제1기 각 민족 각 계층 인민 대표 회의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역의 5개 현, 1개 시의 300명 72만 명에 달하는 여러 민족의 각계 인민들을 대표하여 토론하고 협상한 후 인민 대표 대회에서 최종 채택한 것이다.
1949년부터 중국 내에서 각급 인민 정부는 민족 평등, 민주 집중제 원칙에 따라 인민 대표 대회를 소집하고 상관 조례들을 채택, 실시하였다.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조선족의 주요한 집단 거주 구역이다. 연변 지구에서 인민 정권 건설이 시급한 사안으로 제기되면서 조선족 민중들은 인민 정부에 적극 참가하여 인민 정권 기구의 내실을 다지고 발전시켰다. 1952년 8월 29일에는 관련 조례를 채택하고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인민 정부를 설립하는 역사적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길림성 연변조선민족자치주 인민 정부 조직 조례에 의하여 1952년 8월 29일 연변조선족자치구 인민 정부가 설립되고 주덕해(朱德海) 등 35명이 주석, 부주석,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연변 정협 위원 33명도 추천으로 선출되었다. 회의에 출석한 대표 300명 중 조선족 대표가 209명으로 69.7%를 차지한다. 한족(漢族)이 79명으로 26.3%를 차지하고, 회족(回族), 만족(滿族), 몽고족(蒙古族) 등 기타 소수 민족 대표들도 상응한 비례로 참가하였다. 민주 집중제 원칙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들은 대표성, 광범위성이 구비되었다.
대회의 중심 의제로 채택된 「길림성 연변조선민족자치구 각 민족 각 계층 인민 대표 회의 조직 조례[吉林省延邊朝鮮民族自治區各族各界人民代表會議組織條例]」와 「길림성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인민 정부 조직 조례[吉林省延邊朝鮮民族自治區人民政府 組織條例]」에서는 특히 ‘자치 민족인 조선 민족을 포함한 모든 민족은 평등하고, 조선어와 조선문자는 조선족 인민들이 자치 권리를 행사하는 주요한 언어 문자 도구이다’라고 명시하였다.
1952년 9월 3일 항일 전쟁 승리 7주년을 맞이해 연길시에서 연변조선족자치구 설립 대회를 거행하고, 자치구 주석 주덕해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구의 설립을 선포하였다.
「길림성 연변조선민족자치구 인민 정부 조직 조례」가 제정되고 실시되면서 연변조선족자치구 인민 정부가 설립된 것은 중국 공산당의 민족 정책이 거둔 중대한 성취로 평가된다. 조선 민족 구역 자치를 실시하게 된 것은 중국 조선족 역사에서 중대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