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延邊朝鮮族自治州 朝鮮族 文化 事業 條例 |
|---|---|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 유형 | 사건/조약과 회담 |
|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
| 시대 | 현대/현대 |
| 성격 | 중국 내에서 법률 효력을 지닌 법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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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시기/일시 | 1989년 3월 1일 |
| 시행 시기/일시 | 1989년 7월 23일 |
| 개정 시기/일시 | 1997년 8월 20일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05년 3월 1일 |
| 관할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구역 자치법’과 ‘연변조선족자치주 자치 조례’ 등 해당 법률과 법규에 근거하여 조선족 문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 사업 조례.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 문화 사업 조례」는 1989년 3월 1일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 제9기 인민 대표 대회 2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1989년 7월 23일 길림성(吉林省) 제7기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비준되어 정식으로 실시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 문화 사업 조례」는 창작과 연구, 신문·출판, 방송 영화 텔레비전, 대중 문화, 도서, 문화 박람, 전람, 문화 시장, 인재 양성, 문화 사업 투입과 보장, 장려와 처벌, 부칙 등 9장 45조로 구성되며,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 문화 사업 조례」는 1997년 8월 20일에 제1차 보충 수정안이 주(州)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성(省)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에서 비준을 거친 후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제2 수정안은 주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에서 2005년 3월 1일 채택된 후, 성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2005년 4월 29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