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延邊朝鮮族自治州 外來 投資人 特惠 政策 |
|---|---|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
| 시대 | 현대/현대 |
| 성격 |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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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시기/일시 | 2011년 6월 12일 |
길림성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가 외국 상공인들의 투자를 고무 및 격려하기 위하여 만든 투자와 무역 관련 우대 정책.
연변조선족자치주 외래 투자인 특혜 정책은 우선 국가의 해당 법률, 법규 및 정책 그리고 『당면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격려하여 발전시키는 산업, 제품 및 기술 목록[當前國家重點鼓勵發展的產業, 產品和技術目錄]』[2000年 修訂], 『외국 상공인 투자 산업 지도 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및 『중서부 지역 외국 상공인 투자 우세 산업 지도 목록(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產業指導目錄)』 가운데서 산업과 제품의 발전을 격려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동시에 자유 투자와 자주 경영을 담보하며 소유제, 업종, 경영 유형, 투자 형식, 주식 비례 등이 제한을 받지 않으며, 투자자의 투자한 후의 응당한 이익과 합법적 권익이 침범을 받지 않는다고도 명시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외래 투자인 특혜 정책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역에서 합자, 합작 혹은 독자적으로 각종 산업과 공익 사업을 펼치는 외국과 향항(香港)[홍콩], 오문(澳門)[마카오], 대만, 중국 국내의 모든 회사, 기업 및 경제 조직과 개인한테 적용된다고 특히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