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시 민족 사무 위원회

한자 龍井市 民族 事務 委員會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성격 민족, 종교
설립자 용정시 정부
전화 0433-3229955
설립 시기/일시 1956년 9월
최초 설립지 용정시 안민가 육도하로 869-7[용정시당위 1층 동쪽]
정의

길림성(吉林省)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용정시의 민족 종교 사무를 총괄하는 정부 기관.

설립 목적

중국의 민족 정책과 종교 사무 조례를 관철 집행하여 용정시의 사회 안정을 보장하고 민족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6년 9월 설립되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민족 경제 발전을 이끌고 소수 민족 문화, 교육, 체육 등 사업의 진보와 발전을 추진하며 민족 경제 발전 조치를 연구하여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용정시의 소수 민족 간부의 배양, 선발 사업을 담당한다. 용정시의 종교 사무를 관리하고 있다. 국무원의 “종교 사무 조례”와 “길림성 종교 사무 조례” 등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종교 사무를 관리하고 종교 단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현황

국장 1명, 부국장 2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직원이 있으며 민족과, 종교과, 경제과, 번역과, 행정과 등 5개 과실을 두었다.

의의와 평가

근래 용정시 민족 종교국에서는 민족 정책과 종교 사무 조례를 성실히 관철 실시하여, 용정시, 연변주, 길림성 등 각급 정부로부터 “민족 종교 계통 선진”, “민족 단결 선진 집체” 등의 영예를 수상하였다.

참고문헌
  • 용정시 민족 종교국(http://mzzjj.longjing.gov.cn/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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