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民族 自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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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
| 시대 | 현대/현대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4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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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
중국에서 소수 민족 집단 거주 구역을 기초로 특정 민족이 구역 자치를 실시하면서 지방성 사무를 관리하는 제도.
중국은 수십 개 소수 민족이 섞여 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민족을 한 국가로 융합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인구, 자원 분포와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이 불균형하여 사실상 민족 구역 자치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민족 구역 자치 제도에서 자치구(自治區)는 성급(省級) 행정 단위에 해당되며, 자치주(自治州)는 자치구와 자치현(自治縣)의 중간급의 민족 구역으로서 행정 지방에 해당된다. 민족 자치 지방의 행정 지위는 원칙상 자치 지방 지역의 대소와 인구의 다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 아래 자치현은 현급, 자치향(鄕)·진(鎭)은 지방의 향, 진급에 해당된다.
민족 자치 지방의 자치 기관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 정부이다. 자치 기관의 구성과 사업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자치 지방의 자치 조례 혹은 단행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진행된다.
민족 자치 지방의 자치 기관은 인민대표대회제를 실시한다. 민족 자치 지방의 인민 정부는 자체 인민대표대회와 상급 행정 기관에 사업 보고를 한다. 자체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에는 자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책임지고 사업 보고를 한다. 여러 민족의 민족 자치 지방의 인민 정부는 모두 국무원의 관할 아래 있는 국가 행정 기관이다. 민족 자치를 실시하는 지방에서 자치구 주석, 자치주 주장, 자치현 현장은 각각 자체 인민 정부의 사업을 주관한다.
첫째, 자치구 주석, 자치주 주장, 자치현 현장은 자치 구역의 자치 민족 공민이 맡는다. 자치 지역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자치 지방의 자치 민족이 주임 혹은 부주임을 맡는다. 둘째, 자치 지역 인민대표대회에서는 자치 민족 대표 외에 함께 거주하는 기타 소수 민족 대표를 적당하게 배려하면서 인구의 비례에 따라 배당한다. 셋째, 자치 지방의 인민 정부 구성원 그리고 그 직속 기구 중의 소수 민족 간부는 기본 조건이 부합되는 소수 민족 간부로서 적당한 비례로 우선 배려하여 배당한다.
첫째, 입법권이다. 민족 자치 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 해당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에 따라 자치 조례와 단행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둘째, 변통 집행권이다. 상급 국가 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그리고 지표가 만약 자치 지방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다면 자치 기관이 상급 국가 기관의 비준을 거쳐 변통하여 집행하거나 집행 정지할 수 있다. 셋째, 재정 경제 재정권이다. 민족 자치 기관은 비교적 큰 재정 경제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 바, 나라의 특수 배려와 특수 우대를 향수할 수 있다. 넷째, 언어 문자 자주권이다. 민족 자치 지방의 자치 기관은 일정한 정도의 문화 자주권을 향수할 수 있다. 다섯째, 공안 부대 조직권이다. 민족 자치 지방의 자치 기관은 국가 군사 제도와 해당 지방 실제 수요로부터 출발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지방 사회를 수호하는 공안 부대를 조직할 수 있다. 여섯째, 소수 민족 간부 등용 우선권이다. 소수 민족 자치 지구에서 소수 민족 간부는 같은 조건에서 우선 등용 원칙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