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營口市 民族 事務 委員會 |
|---|---|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 지역 | 요령성 영구시 |
| 시대 | 현대/현대 |
| 성격 | 정부 기관 |
|---|---|
| 최초 설립지 | 營口市 渤海大街 西1號 |
요령성(遼寧省)영구시(營口市)의 민족 사무를 관리하는 정처급(正處級) 정부 기구.
중국 공산당 요령성 위원회 판공청(辦公廳) 및 요령성 정부 판공청의 『영구시 당, 정부 기구 개혁 방안에 대한 통지』[遼委, 2001, 58호]에 따라 영구시 민족 사무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영구시 민족 사무 위원회는 국가와 성의 민족, 종교 사업 방침 정책을 집행하고 민족 종교 이론, 정책 및 민족, 종교 사업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하며 정책적 건의 사항을 제기하고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민족, 종교 사업을 추진해간다.
지방 성적인 민족, 종교 법규와 성정부 규초(規章) 초안을 작성하고 민족 종교 법률, 법규 및 정책의 집행을 독촉, 검사하며 선전 사업과 교육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소수 민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촉진시킨다. 소수 민족의 언어, 문자 사업을 관리하고 소수 민족 언어, 문자의 번역, 출판 작업과 소수 민족 고적의 수집, 정리, 출판 작업을 지도한다.
법에 따라 종교 사무의 관리 책임을 지며 법에 따라 공민의 종교 신앙 자유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장하며 종교계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고 조화로운 종교 관계를 촉진시킨다.
영구시 민족 사무 위원회는 영구시 종교 사무국과 같은 기구로 대외적으로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하나의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