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민족향·진

한자 朝鮮族 民族鄕·鎭
분야 지리/인문 지리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성격 행정 단위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54년 말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84년 11월 29일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56년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58년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80년대
정의

중국 동북 3성에 있는 조선족 민족향과 민족진.

개설

중국의 행정구역 단위에서 향(鄕)과 진(鎭)은 ‘4급 행정구역 제도’에서는 4번째 단위에 속한다. 향급 행정 단위는 향, 진, 민족향, 현할구(縣轄區), 가도(街道) 등으로 구분된다.

민족향에 대한 우대 조치

민족향은 민족 구역의 자치 정권으로 향급 행정구(鄕級行政區)에 속하며 행정 지위상 향(鄕)과 동일하다. 중국의 헌법과 민족 구역 자치법(民族區域自治法)은 소수 민족의 거주 지역이 비교적 좁고 인구도 적으며 분산되어 있어 자치 지방의 설립이 부적절한 지역에서의 민족향 설립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민족향에 대해 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① 공무원 배치 시 향을 설립한 민족과 다른 소수 민족의 인구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② 현급 이상 각급 정부에서 교사·의사·과학 기술 인력 등을 파견하고, 교대·초빙 등의 방법을 통하여 민족향에 대한 적정 업무를 지원한다.

③ 민족향의 업무 수행 시 해당 지역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 및 교육한다.

④ 예산 편성 시 민족향에 대해 일정액의 예산을 안배한다.

⑤ 향의 재정 수입 중 초과 수입과 지출 부문의 절감 부분은 민족향에서 전용하도록 한다.

⑥ 낙후된 민족향의 생산 및 건설, 자원 개발 등의 자금에 대한 융자 시 별도로 고려한다.

⑦ 경내 자연 자원 개발과 이용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한다.

⑧ 소학(小學), 중학(中學) 및 초급 직업 학교(初級職業學校)을 설립 운영하도록 한다.

⑨ 민족 특유의 우수한 유산과 전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의 설립 기준

1949년 10월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직후에는 진(鎭)의 설치에 관한 통일된 규정이 없었다. 1954년 말에 중국 전국에는 5,400개의 진이 있었다. 인구 2천 명 이하가 920개, 인구 2천~5천 명이 2,302개, 인구 5천~1만 명이 1,373개, 인구 1만~5만 명이 784개, 인구 5만 명 이상이 21개였다.

오늘날 진의 건립 기준은 1984년 11월 29일에 정해졌는데 다음과 같다.

① 모든 현급의 지방 국가 기관의 소재지

② 총 인구 2만 명 이하의 향에서 향 정부의 소재지의 비농업 인구가 2천 명을 초과하는 지역

③ 총 인구 2만 이상의 향에서 향 정부의 소재지의 비농업 인구가 인구의 10% 이상인 지역

④ 소수 민족의 집거지역, 인구가 적은 변방 지역, 산악 지역과 소형 광공업 지구, 작은 항구, 관광지, 변경 하구 등지로 비농업 인구가 2천 명에 미달하는 경우 필요시 설치 가능

조선족 민족향·진의 개략

중국 정부는 집거 지구와 산재 지구의 소수 민족 사업을 줄곧 중시해 왔다. 흑룡강성(黑龍江省)과 요령성(遼寧省)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과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 장백조선족자치현(長白朝鮮族自治縣)을 제외한 길림성(吉林省)의 길림·통화(通化)·장춘(長春)·혼강(渾江)·사평(四平)·요원(遼源)·백성(白城) 등지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분포 상황으로만 보면 자치 정권을 건립할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산재 지구의 소수 민족들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향급에 상당한 조선족 집거구에 민족향, 민족진을, 촌 일급에 해당되는 촌에는 민족촌을 각각 인정해 주었다.

흑룡강성을 예로 들면 중국 헌법이 공포되기 전인 1952년부터 1953년 사이에 ‘중화인민공화국 민족 구역 자치구 실시 요강’과 동북 인민 정부의 ‘민족 구역 자치에 관한 실시 방안’에 따라, 조선족이 집거하는 현 관할구와 촌 범위에 전부 민족 구역 자치를 실시하여 5개 자치구와 101개 자치촌이 건립되었다.

그 후 1956년에 이르러 국무원의 ‘민족향을 건립하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지시’에 따라 구·촌급 조선족 자치 단위를 고쳐 조선족을 토대로 부분적 한족 주민들을 망라시켜 30개 조선족향을 세웠다.

1958년 조선족향은 모두 취소되고 인민공사로 바뀌었다. 특히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 대혁명’의 10년 동안 민족 사업은 방해를 받았고 소수 민족의 권리는 근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과거의 민족향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동북 3성의 조선족향·진

중국 동북 3성에는 42개의 조선족향·진[연합향 포함]이 있다.

길림성에는 교하시(蛟河市) 오림조선족향(烏林朝鮮族鄕), 길림시 토성자만족조선족향(土城子滿族朝鮮族鄕), 유수시(楡樹市) 연화조선족향(延和朝鮮族鄕), 매하구시(梅河口市) 화원조선족향(花園朝鮮族鄕), 휘남현(輝南縣) 누가조선족향(樓街朝鮮族鄕), 유하현(柳河縣) 강가점조선족향(姜家店朝鮮族鄕)·삼원포조선족진(三源浦朝鮮族鎭), 통화시(通化市) 금두조선족만족향(金斗朝鮮族滿族鄕)·대천원조선족향(大泉源朝鮮族滿族鄕), 집안시 양수조선족향朝鮮族鄕) 총 11개 향(진)이 있다.

흑룡강성에는 해림시(海林市) 해남조선족향(海南朝鮮族鄕)·신안조선족진(新安朝鲜族鎭)영안시(寧安市) 와룡조선족향(臥龍朝鮮族鄕)·강남조선족만족향(江南朝鮮族滿族鄕)·성동조선족만족향(城東朝鮮族滿族鄕), 밀산시(密山市) 화평조선족향(和平朝鮮族鄕)·흥개조선족향(興凱朝鮮族鄕), 동녕현(東寧縣) 삼차구조선족진(三岔口朝鮮族鎭), 탕원현(湯原縣) 탕왕조선족향(湯旺朝鮮族鄕), 화천현(樺川縣) 성화조선족향(星火朝鮮族鄕), 의란현(依蘭縣) 영란조선족향(迎蘭朝鮮族鄕), 나북현(蘿北縣) 동명조선족향(東明朝鮮族鄕), 오상시(五常市) 민락조선족향(民樂朝鮮族鄕), 계동현(鷄東縣) 명덕조선족향(明德朝鮮族鄕)·계림조선족향(鷄林朝鮮族鄕), 상지현(尙志縣) 하동조선족향(河東朝鮮族鄕), 북안시(北安市) 주성조선족향(主星朝鮮族鄕), 철력현(鐵力縣) 연풍조선족향(年豊朝鮮族鄕), 수화시(綏化市) 흥화조선족향(興和朝鮮族鄕) 등 총 19개 향이 있다.

요령성에는 무순시(撫順市) 순성구(順城區) 전전조선족진(前甸朝鮮族鎭)·이석채조선족진(李石寨朝鮮族鎭), 신빈만족자치현(新賓滿族自治縣) 왕청문조선족진(旺淸門朝鮮族鎭), 무순현 대남조선족만족향(大南朝鮮族滿族鄕), 청원만족자치현(淸原滿族自治縣) 남팔가조선족향(南八家朝鮮族鄕), 개원시(開原市) 팔보만족석백조선족진(八寶滿族錫伯朝鮮族鎭), 환인만족자치현(桓仁滿族自治縣) 아하조선족향(雅河朝鮮族鄕)·괴마자조선족진(拐磨子朝鮮族鎭), 심양시(瀋陽市) 우홍구(于洪區) 대흥조선족향(大興朝鮮族鄕), 심양시 동릉구(東陵區) 혼하참조선족향(渾河站朝鮮族鄕), 안산시(鞍山市) 송삼대자조선족만족진(宋三臺子朝鮮族滿族鎭), 관전만족자치현(寛甸满族自治縣) 하로하조선족향(下露河朝鮮族鄕) 총 12개 향[진]이 있다.

조선족향은 중국 헌법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 향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60% 이상이 조선족 대표로 현, 성과 전국 인민 대표들도 적지 않다. 조선족향의 향장은 모두 조선족 간부가 담임하고 있으며 향 당 위원회와 정부에서는 경상적으로 조선족 간부들을 양성, 선발하고 있다.

참고문헌
  • 조선족 역사관
  • http://history.zoglo.net/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_rsgh&wr_id=2&pag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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