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在韓 朝鮮族들의 團體 設立과 네트워크 形成 |
|---|---|
| 분야 |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
| 지역 | 대한민국 |
| 시대 | 현대/현대 |
| 성격 | 민족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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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중국 동포 사회가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동포 관련 단체의 결성 움직임과 네트워크 양상.
중국 동포[조선족]는 19세기 후반부터 한반도에서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주하여 중국의 ‘소수 민족’으로 형성된 조선인 및 그 후손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1990년대 이전까지 중국 동북 지역에 모여 살면서 촌락형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동북 아시아의 정치 경제적 변동 속에서 조선족 집단은 중국의 연해 개방 도시, 그리고 미국, 일본, 러시아, 호주, 유럽, 한국 등 여러 나라로 이주하는 이주민 집단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한국으로의 이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13년 7월 기준, 한국의 전체 외국인 154만 2,211명 가운데 중국 동포가 차지하는 비율은 47만 3,288명[30.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결혼 이민자, 동포 1세 등 국적 취득자를 포함하면 그 수는 50만 명을 훨씬 넘어선다.
최근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노동 인력, 난민, 가족 결합, 불법 체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민 유입이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 자유로운 인력 및 자본의 이동과 공산 진영의 몰락 등이 그 배경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국제 이주의 이러한 급증 현상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먼저 1980년대 말부터 국내 산업과 시장의 고도화와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산업 연수 등의 형태로 외국 노동 인력의 급격한 유입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 노동 인력의 급증 배경에는 재외 동포 노동 인력의 유입이 있다.
2000년에 들어와서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취업 관리제 도입 등으로 2002년도에는 국내에 등록된 장기 체류 외국인이 25만 2,457명으로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여기에 2002년 7월 ‘외국 인력 제도 개선 방안’과 2003년 8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외국 인력 제도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법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전후하여 내려진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선별적 합법화 조치 등으로 인해 장기 체류 외국인 규모는 더욱 늘어나서 2003년 말에는 43만 7,954명이 된다.
2007년 3월 4일부터는 중국 및 CIS[독립 국가 연합: 구 소련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연합체]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한 한민족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법무부의 방문 취업제의 시행으로 자연스럽게 국내에 체류하는 이들 국가의 동포 인구도 급증하여 제도 시행 이전에 13만여 명이었던 것이 불과 2년 만인 2009년 3월 31일에는 31만 8,581명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국의 재외 동포 정책에서 중국 동포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체류 외국인 150만 명을 헤아리는 오늘날도 이들 외국인들을 체류 자격과 국적별로 분석해보면 조선족인 중국 동포들이 사회 통합 정책을 필요로 하는 각 체류 자격에서 중요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민 사회에서 법적 지위, 즉 체류 자격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재한 중국 동포 사회도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부터 합법 체류자로, 다시 장기 체류 가능자로 변화되면서 체류, 취업, 여가 활동, 가정 환경, 경제 활동,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2007년 방문 취업제 실행과 2008년 일부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F-4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 재한 중국 동포들은 여가 활동, 취미 활동, 동향 모임, 봉사 활동, 경제인 모임 등 취지의 다양한 단체를 설립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20여 개의 동포 언론 매체가 등장하였다. 동포 단체들과 언론들은 고국이면서도 이국 타향인 한국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고 정보를 나누면서 사회에 더 잘 적응하고 어울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선족들이 처음 한국에 정착할 당시에 만들어진 단체는 주로 교회가 주도했다. 재한 조선족 연합회는 공동체로서 주로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했다. 이외에 귀한 동포 연합 총회와 유학생 단체인 재한 조선족 유학생 네트워크가 있었다.
2000년대 들어 방문 취업제가 실시되면서 재한 동포 연합 총회, 중국 동포 한마음 협회 등 동포 자체 종합 단체가 만들어졌다. KCN 클로버 봉사단, 꽃망울회, 한마음 봉사단 등 나눔 봉사 단체를 비롯하여 재한 중국 동포 축구 연합회, 한마음 골프 클럽, 재한 중국 동포 배구 협회, 천지 산악회, 장기 연합회 등 체육 단체까지 조직되는 등 다양화 되었다. 더욱이 중성촌 동향회과 같은 고향 모임까지도 조직되었다. KCofficemen, 미래 지향 엘리트 모임, 교사 모임, 문인 협회 등 지식인들의 모임도 결성되었다.
최근에는 재한 중국 동포 단체 협의회와 같은 종합 단체 성격을 가진 단체와 더불어 재한 동포 연합 중앙회, 재한 중국 동포 유권자 연맹 등의 정치 단체와 다문화 중국 동포 단체까지 등장하였다.
2000년 이전 대부분의 중국 동포들이 합법적 체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시절, 재한 중국 동포 사회에는 동포 단체가 전무하였다. 그들은 숨어 다니기에 바빴고 언제 단속되어 강제 추방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고액 이자를 내면서 한국 입국을 위해 빌린 돈을 하루 빨리 벌어야만 했다. 당연히 여가 활동도 취미 활동도 없었고 단체도 있을 수 없었다.
2000년 이후 서울 조선족 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에서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나섰고 그들을 중심으로 재한 조선족 연합회, 귀한 동포 연합 총회 등 교회 주도의 초기 동포 단체들이 설립되었다. 그 주체는 중국 동포들이었으나 주도권은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다. 2003년 11월 중국 동포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재한 조선족 유학생 네트워크[KCN]가 설립되었다. 이는 당시 유일의 합법 체류 자격을 가진 동포들로 구성된 단체였다. 재한 조선족 유학생 네트워크는 동포 관련 세미나, 봉사 활동, 나눔 행사, 명절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면서 동포들의 권익 향상과 이미지 개선, 한국 사회 적응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2007년 방문 취업제, 2008년 재외 동포 체류 자격 부여가 시작되면서 재한 중국 동포 사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체류 안정은 경제 활동 안정으로 이어졌다. 경제적 안정은 가정 안정으로, 가정 안정은 전반 중국 동포 사회의 상대적 안정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동포들은 물질적 추구에서 벗어나 정신적 추구를 원했다. 수많은 동포 단체들이 생겨났고 많은 활동과 행사가 열렸다. 천지 산악회, 한마음 골프 클럽, KCS 배드민턴 클럽, 재한 중국 동포 축구 연합회, 재한 중국 동포 장기 연합회, 재한 중국 동포 배구 협회 등 체육 단체들과 서예 협회, 문인 협회, 음악 동호회, 신화 밴드, 영상 협회 등 예술 단체, 한마음 봉사단, 한마음 마미 재능 나눔단, KCN 봉사단, 한나 봉사단 등 봉사 단체, 꽃망울회, 중덕 장학회, 나뭇잎 사랑 나눔 등 자선 단체, 대림동 시냇길 경로당, 가산 중국 동포 경로당, 대한 아리랑 경로당 연합회 등 노인 단체, 재한 중국 동포 상인 연합회, 안산 중국 상인회 등 경제인 단체, 중성촌 동향회, 오산 동향회 등 고향 모임, KC 오피스맨 클럽, 미래 지향 엘리트 모임 등 전문직 단체들도 생겨났다.
특히, 단순 직능 단체 성격을 넘어 재한 중국 동포 한마음 협회, 재한 중국 동포 연합 총회 등 취미, 여가, 봉사, 스포츠, 교육, 연구 등 여러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종합 단체들도 설립되었다. 이들 단체들은 자체 활동과 행사 외에도 체육 대회, 낚시 대회, 명절 행사, 공동 봉사 활동, 정책 제안 등 비교적 큰 지역 행사를 주최하고 한국 사회와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재한 중국 동포 단체 협의회, 재한 중국 동포 언론인 협회, 재한 중국 동포 유권자 연맹 등 단체들의 연합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자체 힘으로 권익을 보장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 활동도 펼치는 단체들이 준비 내지 설립되고 있다. 다만 다문화 지원 정책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의 사각 지대에 놓인 중국 동포 사회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한 다문화 ○○ 단체라고 이름 지어진 중국 동포 단체들이 생겨나면서 논란의 소지를 보이고 있다.
흔히들 언론을 제3의 권력이라고 말한다. 이는 그만큼 오늘날 언론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갖는 위상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한 중국 동포 사회에서의 동포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언론이라 함은 신문이나 방송 등과 같은 매체를 뜻한다.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의사 소통의 경로’ 혹은 그 ‘담당자’를 이른다. 언론은 공익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언론이 가진 영향력이 크건, 작건, 혹은 제한적이건 간에 사회와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한중 수교 20주년, 중국 동포들의 한국 이민 역사도 20년이 되고 체류 인구도 50만 명이 넘는다. 중국 동포가 200만 명이 안 된다는 점, 또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 대부분이 성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이다. 그만큼 재한 동포 언론의 책임은 무거워졌고 역할 또한 막중해졌다. 하지만 재한 중국 동포 사회에서의 동포 언론 역사는 생각보다 길지가 않다.
한중 수교 전 친인척 방문이 시작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도 제한적이나마 허가되던 이산 가족의 친척 방문을 계기로 ‘모국 방문’ 형태로 한국에 진출하면서 비교적 활발한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던 시기였지만, 1990년 말, 즉 1999년 초에 가서야 한중 교류 협회에서 ‘한중 동포 신문’을 출간하게 된다. 이는 재한 중국 동포 사회에서 발간된 최초의 중국 동포 언론지이다. 그 뒤 2000년에 서울 조선족 교회에서 발간한 ‘월간 조선족(朝鮮族) 뉴스’, 2001년 동북아 신문, 2003년 중국 동포 타운 신문, 2005년 중국 동포 소식지, 2007년 신화보 등 신문 및 잡지들이 창간되었다. 이들 신문은 초기 동포 언론에 속한다.
초기 언론들은 당시 대부분 불법 체류 상태이던 동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불합리한 출입국 관련법 개정에 앞장서고 정보 전달 역할을 하면서, 동포들의 안정적인 삶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선도 역할을 하였다. 초기 동포 언론을 보면 대부분 한국인이 발행인, 동포가 신문을 주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는 동포 언론인의 경제적 지위 및 법적 규제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발행인, 인쇄인, 편집인이 될 수 없었다.
2007년 방문 취업제의 전면 실행과 2008년 재외 동포 비자의 부분적 부여로 대부분 동포들이 합법적 체류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고 한국 체류 동포도 급속히 많아졌다. 따라서 동포 사회의 시장도 커지고 언론인들의 비자 문제도 해결되면서, 또한 경제적 지위도 향상되면서 동포들이 주도하는 신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동포 신문으로 한중 법률 신문, 흑룡강 신문 한국 지사, 한민족 신문, 중국 조선 문보, 한중 상보, 한중 일보, 동포 시대, 중화 신문, 길림 신문, 한중 경영 신문 등이 있었다. 다음은 편집장 이동으로 본 동포 언론사 흐름표이다.
◈ 월간 조선족 뉴스(교회) → 동북아 신문(교회-동포) → 중국 동포 타운 신문(한국인+동포) → 중국 동포 소식지(한국인) → 신화보(동포) → 능인 잡지(동포) → 동포 세계(한국인) → 중한 뉴스
◈ 한중 동포 신문(한국인+동포) → 한중 상보(동포) → 중국 동포 신문(한국인)
◈ 흑룡강 신문(동포) → 한민족 신문(동포) → 중국 조선 문보(동포) → 동포 시대(동포)
◈ 중국 동포 신문(교회) → 한중 법률 신문(동포) → 정보 신문(동포) → 한중 경영 신문
◈ 한중 일보(동포) → 차이나 뉴스(한국+동포)
◈ 기타 : 한중 신문(한국인), 중화 신문(동포), 공구 세계(동포)
언론은 사회의 존립을 지탱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긍정적인 기능으로는 사실 보도의 기능, 여론 형성의 기능, 정보 제공의 기능 등이 있다. 동포 언론사 및 언론인들은 위와 같은 언론의 순기능들을 충분히 창출해 왔다. 또한 동포들의 체류 자격 합법화, 재외 동포 법적지위 등 인권 문제와 권익 향상에 노력하고 문화 이식 수준 제고, 지역 사회와의 화합과 공존 등 인권, 체류, 문화, 교육, 경제, 교류 등 동포 사회 전방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는 기능을 하였다. 사실 보도를 통해 동포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와 동포 사회의 전반적 흐름을 인지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줬다. 또한 보도된 사실을 통하여, 동포들은 자신이 행동할 방향과 목표를 설정, 변경, 취소하고 그 행동의 결과를 예측함으로써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고 있다.
언론은 또한 여론을 형성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신문의 논평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을 통하여 동포 사회에 속한 대부분의 대중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알리고, 각각의 개인적 사고와 견해를 묶어 하나의 강력한 힘으로 모아낸다 이로써 동포 단체의 성장을 돕고 동포들의 목소리를 정부, 한국 언론 등에 반영함으로써 그것이 여론이 되고 동포 정책 제정에 반영되어 동포들에게 유리하도록 흐름을 형성한다.
한편, 언론은 보다 우리들의 실생활에 가까운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언론을 통하여 동포들의 한국에서의 거주, 법률, 생활, 취업, 유학, 사업, 교육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중국 동포 언론의 역할 특성을 간단히 귀납해 보면, 재한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동포들에게 출입국 관련 등 각종 법률 안내와 정보를 전달해 주며, 인권 해결에 앞장서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한 목소리를 낸다. 대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와 한민족의 융화를 추진하고, 동포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언론 단체 간의 주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 간에 의사 소통을 해서 방향을 정하고 상호보완하며 한국의 ‘연합 뉴스’처럼 주요 기사를 활성화시키고 단계적인 동포 이슈 문제 해결에 한 목소리를 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파워를 키우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9일 재한 동포 언론인 협회 발족에 관한 동포 언론인들의 모임이 있었고 초보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그나마 고무적인 일이다.
동포 언론은 또한 인권 해결이나 정보 전달에만 매달리지 말고 동포들의 문화 의식수준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 동포들의 문화 의식 수준이 제고되어야 동포들의 인권도 보장되고 안정적인 정착도 빨라지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한 동포 지식인들의 역할 비중이 커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한 동포 유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돈을 벌어 생활하느라 고생이 많겠지만, 사회와 자신의 장래를 위해 사회 참여 의식을 높이고 기고하는 문화를 형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배운 것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실천해서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자각성을 갖고 글을 쓰고 대담히 발표했으면 한다.
지금까지는 재외 동포의 경제적 가치와 관련하여 모국 경제 발전의 기여도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그러나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재외 동포가 가진 국제적 인적 자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 있어서 국가 생존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가 보유한 국제 인적 네트워크의 수월성이다. 재외 동포는 무역과 모국 송금 외에 우수한 노동 인적 자원의 공급 등의 방법을 통하여서도 모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이미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통한 모국의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국제기구 차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가 있다. 아시아 개발 은행, UNESCO, UNDP 등의 국제 기구는 이미 선진국에서 활약하는 저개발국의 재외 동포를 통한 지식의 이전(Transfer of knowledge)을 통하여 모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방법이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국립 과학 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은 1995년 기준 미국에 거주하는 1,200만 명에 달하는 과학 기술 분야의 우수 두뇌 인재의 12% 정도인 143만 4000명이 사실은 이민자들이며, 이 중에서 72%는 개발 도상국 출신이라고 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개발 도상국 재외 동포 출신 전문가를 모국과 연계하기 위한 조직들이 설립되어 많은 역할을 해왔다. 인도의 Wordlwide Indian Network, 필리핀의 Brain Gain Network, 태국의 Reverse Brain Drain Project 등이 그러한 예이다.
무엇보다도 재외 동포 사회의 경제적 역할로서 가장 확연하게 두드러지는 분야는 무역이나 투자 등의 실물 경제와 관계된 것들이다. 무역과 투자는 재외 동포 사회의 모국 발전과 관련하여 가장 오랫동안 또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발전하여 왔다. 재외 동포는 모국의 무역과 투자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선진국의 비공식적인 무역 장벽, 즉 비공식적인 국제 계약 체결, 또는 국제 무역 기회의 불합리한 정보 등과 관련하여 동포간의 비즈니스 및 사회적 네트워크는 국경을 넘어서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무역 장벽을 극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다. 동족간의 다국적 네트워크는 또한 고수익의 국제 무역과 투자 정보의 상호 교류가 가능하게 하며, 특정 국가에 있어 소비자의 특이한 성향에 대한 내밀한 정보를 수출 기업에게 제공함으로써 동족 간에 무역 중개를 활성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내밀한 정보를 통하여 수출 기업은 특정 국가에 있어서 소비자의 기호가 무엇인지 또는 어떻게 소비자의 기호를 맞출 것인가를 알게 됨으로써 기업에 대한 상대적 경쟁력 우위를 가지게 된다.
이민을 가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인적 자원이 감소되는 반면에 이민 수용 국가는 각 분야의 인적 자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득을 보게 된다. 한국은 1990년대 초부터 많은 재외 동포가 모국으로 귀국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한국 경제가 발전하여 이제 한국도 살기에 매력적인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한국은 급속한 고도 경제 성장 덕분에 고임금 고소득 시대로 진입하였지만, 1990년 중반부터 3D 산업 분야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값싼 노동력을 동남아 또는 서남아시아로부터 수입하였다. 한국의 임금 수준이 1990년 초반에 급격하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서비스 산업을 비롯하여 한국인이 기피하는 소위 3D업종을 중심으로 한국어 구사에 문제가 없는 중국의 조선족 동포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언어 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노동 시장 적응이 가능한 저임금의 중국 조선족 동포 근로자의 고용을 선호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중국 조선족 동포 근로자들이 대거 한국의 서비스 산업 노동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한국 경제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다른 나라의 재외 동포와는 완전히 다른 현상으로 한국은 중국 거주 재외 동포가 도리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여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노동시장의 어려운 부분을 해소시켜주고 있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 동포 사회 특히 중국 동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은 한반도 남북의 접촉과 관계 개선, 나아가서는 통일 문제까지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다른 어느 지역에 있는 해외동포들 보다 더욱 밀접하고 역동적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에 매체 작용과 완충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중국 동포 사회는 사회주의 문화와 자본주의 문화 양쪽에 모두 익숙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남과 북 간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내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중국 동포의 이점을 활용한다면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세월 속에서 서로 다른 이념에 기초한 상이한 문화 체제를 갖고 있는 남북한의 문화를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문화 신호로 전달함으로써 남북 상호간에 동질적인 문화의 소통과 융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동포 사회는 남북한과의 교류에서 기본상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남북 간 문화 충돌에서 우호적인 완충 지대(Buffer Zone)로 부각되고 있다.
21세기 정보화, 인재 전쟁 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700만 재외 동포의 역량 강화 및 활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 인도의 재외 동포는 본국의 경제, 과학 등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동포의 역량 개발, 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화교는 막대한 경제 규모를 토대로 대중국 투자의 80%, 교역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중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무원 내 교무 판공실[2003년], 전국 인민 대회 화교 위원회 등을 통해 화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실리콘밸리 벤처 기업 CEO의 40% 이상이 인도인이며, 이들은 인도를 세계적인 IT 기지로 성장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도 정부는 재외 동포 위원회 구성[1999년], 재외 동포부 설립[2004년] 등을 통해 인도 교포 관리 및 관계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재외 동포, 특히 세계의 G2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동포도 화교, 인도 교포 이상의 성장 잠재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높은 잠재력을 갖춘 중국 동포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면 우리 중국 동포도 화교, 인도 교포와 대등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수교 20년 동안 중국 조선족 동포의 경제, 사회적 역량이 많이 성장하였으나, 아직은 화교, 인도 교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 동포들과 기업이 한 단계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인적 자원 개발 지원 정책 및 컨설팅 등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잠재력이 우수한 중국 동포 인재가 한민족 의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최근에 중국 동포들의 한국 유입이 급증하고 아울러 재외 동포(F-4) 자격 부여 정책 등을 통하여 정주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들 중국 동포 인력 및 우수 인재 등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관련 정책이 사전 예고도 없이 급변하여 오히려 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법무부는 모국과 동포 간 교류 확대 및 거주국에 따른 동포 간 차별 해소를 위해 이미 2008년부터 중국 및 구소련 동포들에 대한 재외 동포법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고학력자, 상공인 등 단순 노무 업종에 취업 우려가 없는 경우 등 일정 범위 내에서 재외 동포 자격을 부여해 왔다. 2009년 3월에는 제조업, 농업 등 3D 업종 분야로서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여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에 중국 동포들이 가서 일정 기간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재외 동포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본래 중국 동포들은 방문 취업 체류 자격(H-2)을 발급 받고 5년간 한국 체류 후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체류 기간 만료 이후 중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하면서 한국에 계속 거주하려는 동포들이 많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방문 취업제와 연계시켜 국내 노동 시장 혼란 우려가 없는 제조업 등 특정 산업 분야에 장기 근속한 동포에 대해서는 재외 동포 자격으로 변경하도록 길을 터 준 것이다.
2010년 4월부터는 재외 동포(F-4) 자격 부여 지침을 정비하여 기존의 1차 산업 및 제조업 등의 분야에 장기 근속하거나 기능사 자격을 획득하는 등 숙련 수준상 더이상 단순 노무 종사자로 볼 수 없는 경우 간병인, 가구 내 고용 활동 등 국내 시장에서 내국인의 대체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의 방문 취업 자격 동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외 동포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순 노무 종사 가능성이 희박한 대학 졸업자, 법인 기업 대표 등에 대해서도 재외 공관에서 재외동포 사증을 부여하도록 확대하였다. 2012년 4월 법무부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국내 이공계 전문 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내 공인 국가 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단,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 분야 제외]에게 재외 동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청장년층 고용 기회 침해 소지가 적은 60세 이상 고령 동포는 비경제 활동인구로서 단순 노무 종사자 가능한 자로 보지 않고 이들에게도 재외 동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중국 동포들에게 재외 동포 자격을 부여하기 시작한 초기인 2008년 3월경에는 710명에 불과하였던 것이 2013년 2월 말 현재는 12만 3,208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절대 다수의 중국 동포들은 재외 동포 자격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외국인 근로자 신분 등의 한시적 한국 체류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명백히 선진국 동포와의 차별적 법 적용이 발생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은 중국의 급성장과 더불어 절대 오래갈 수 없고 또 오래가지 말아야 하는 정책이다. 중국 동포들에게 일시에 전면적으로 재외 동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금부터 재외 동포 부여 대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외 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적 동포에게 전면적인 자유 왕래와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현재의 한국 정치 및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방문 취업 사증 5년 만기 후 출국해야 하는 중국 및 CIS 동포들에 대한 정책은 적어도 이러한 재외 동포법에 따른 전면적인 자유 왕래와 취업 보장은 어렵더라도 적어도 이에 버금갈 정도로 동포 사회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개혁적인 정책이어야 한다.
한중 수교 이후 20년 동안 중국 동포의 모국 왕래로 동포 사회와 한국 사회도 그간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러므로 최근에 2007년 방문 취업제의 도입으로 동포 사회에 던진 긍정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이를 통해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코 역사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적어도 5년 전 참여 정부 하에서 시행되었던 동포 포용 정책인 방문 취업제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정책이 나와야 한다. 중국 동포들에 대한 현행 재외 동포 체류 자격 부여 범위의 대폭적인 확대 시행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 동포들은 중국의 경제가 일정 단계까지 상당히 성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의 취업 시장에서 경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정부의 고용 정책도 현재와 같이 일시 거주 후 중국으로 귀환할 외국 인력으로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 적절히 규제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적절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편으로는 노동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동포 인력의 적절한 활용도 못하게 될 것이다. 특히 최근에 국가 기술 자격[기능] 취득을 통하여 재외 동포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수준을 갖추거나 또는 인적 자원의 또 다른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사람들이다. 선제적으로 이들 동포 인력을 한국의 중요한 산업 인력으로 수용하고 이들이 한국 노동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존재하지 않도록 취업 지원 및 인적 자원 육성 등의 선제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