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별한 이야기

만주 최대의 친일단체 만주국 협화회

한자 滿洲 最大의 親日團體 滿洲國 協和會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기획)
지역 흑룡강성 하얼빈시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상세정보
단체 만주 지역 이민족들의 친일 연합 단체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32년 7월 25일
협화회 활동지 만주국
일제가 만주국을 세우다

1931년 9월 일본 관동군은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침략한다. 일본 관동군은 1932년 1월 장학량[張學良]의 반만 항일의 거점인 금주[錦州]를 점령한 후, 2월 ‘신국가건설막료회의’를 개최해 만주국 건국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에 중국은 일본의 만주침략에 대해 국제연맹에 제소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국제연맹에서는 이를 조사하기 위해 리튼(Litton)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그러자 일본의 관동군은 리튼 조사단이 만주에 도착하기도 전에, 구(舊) 봉천 군벌계 장성들을 앞세워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선통제(宣統帝)부의[溥儀]를 집정이라는 자리에 앉힌 후, 1932년 3월 1일 ‘민족협화(民族協和)’를 통치이념으로 한 만주국의 수립을 내외에 선언했다. 만주국의 수도는 신경[新京 : 지금의 장춘(長春)]으로 하고, 연호는 대동(大同)이라 했다.

일본은 같은 해 9월 일만의정서(日滿議定書)를 조인하고 만주국을 정식으로 승인했으며, 이어 독일·이탈리아·교황청·스페인·헝가리·폴란드 등 극히 일부 국가가 만주국을 승인했다. 이후 관동군이 열하 작전[熱河作戰]으로 승덕[承德]을 점령해 만주국의 영역은 요동[遼東]·길림[吉林]·흑룡강[黑龍江]·열하[熱河]의 4성(省)에 이르렀고 인구는 3,000만 명에 달했으며, 1934년 9월에 제정(帝政)이 수립되면서 연호를 강덕(康德)으로 고쳤다. 만주국의 실세는 관동군 사령관이었으며, 경제면에서도 일본의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전 철도를 경영하고 닛산[日産] 콘체른이 진출해 개발사업을 독점하는 등 일본이 실세를 장악하고 있었던 또 다른 식민지였다.

1932년 국제연맹의 리튼 조사단은 “만주국은 일본의 괴뢰정권이며, 만주 지역은 중국의 주권 아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현재도 중국과 대만 정부는 만주국이 일제의 괴뢰정부였다는 뜻에서 만주국(僞滿洲國), 약칭 위만(僞滿)이라고 낮추어 부르고 있다.

만주국 협화회의 성립

만주국 협화회는 1932년 7월 25일, 만주국 국무원 회의실에서 발회식을 가지고 출범하였다. 만주국의 건국정신을 실천할 전 만주의 유일한 사상적·교화적·정치적 실천단체로서, 관동군(關東軍)의 지도와 구상에 의해 설치되었다.

강령은 ① 건국정신의 현양, ② 민족협화의 실현, ③ 국민생활 향상, ④ 선덕달정(宣德達情)의 철저, ⑤ 국민동원 완성의 5항목이었다. 이에 입각하여, 만주국 협화회는 정신공작·협화공작·후생공작·선덕달정공작·조직공작·흥아공작(興亞工作)의 6개 항목을 실천방책으로 삼았다. 즉 일만일체(日滿一體)·선만일여(鮮滿一如)의 달성으로 일제의 ‘동아블럭’을 완성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 만주의 전 주민을 사상적·정치적·사회적으로 통일하고 조직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주국 협화회는 항일 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설치된 특설 기구였던 간도협조회(間島協助會)를 흡수하여 항일 운동 세력에 대한 귀순 공작, 밀정 활동 등을 관장했다. 또한 보갑제(保甲制)를 실시하여 전체 주민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서 치안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웠다. 이로 인해 가족이나 이웃 사이에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는 일이 횡행하게 되었다. 집단 부락 건설도 주요 활동 중 하나였다. 오지의 작은 마을이나 단독가 옥을 철거시키고 주민들은 평야 지대로 강제 이주시켜 감시가 용이한 집단 부락으로 재편성하는 사업이었다.

만주국 협화회는 ‘만주국’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정치 조직체였으나 정당은 아니었다. 본부 기구는 만주국 황제인 부의(溥儀)가 명예회장, 관동군 사령관이 명예고문, 만주국 총리가 회장을 맡는 등 관제조직으로서의 성격이 뚜렷했다. 본부 이사 가운데 조선인으로는 관동군 장교 출신으로 만주국 관료가 되었던 윤상필(尹相弼)이 포함되었다. 이밖에 최남선(崔南善), 이범익(李範益), 이선근(李瑄根), 박팔양(朴八陽), 백석(白石) 등도 깊이 관여하였다.

만주국 협화회의 조직은 일반 행정 기구에 맞춰서 중앙기구와 지방 조직을 갖추었다. 즉 국무원→성공서(省公署)→현(縣)·기(旗)·시(市) 공서→가(街)·촌(村) 공서로 되는 정부의 관공서 조직에 상응하여, ‘중앙사무국→지방사무→판사처(辦事處)→분회’로 되는 집행기관과 ‘전국연합협의회→성연합협의회→현·기·시연합협의회’로 되는 의결기관으로 구성되었다. 1940년 6월 현재 조직원은 167만 853명으로, 만주인 141만 8,801명, 일본인 14만 9,369명, 조선인 8만 1,650명, 몽고인 9,924명, 러시아인 3,622명, 기타 7,487명 등이었다.

만주국 협화회의 재편, 치외법권 철폐와 조선 인민회 해산

일제는 재만 조선인 통치에 대해서는 ‘민족 협화’에 근거하여 전만 조선인 민회연합회를 통해서 통합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 통합정책은 재만 조선인과 중국인과의 대립을 해소하지 못했고 조선인의 통합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그래서 치외법권의 철폐와 동시에 전만 조선 인민회 연합회를 해산하고 조선인을 행정기관 및 협화회에 재편성했다.

1935년 2월 외무성 내에 ‘만주국 치외법권 철폐에 관한 위원회’를 조직하고, 치외법권 철폐를 구체적으로 추진했다. 만주국 현지에도 만주국과의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관동군, 대사관, 만주국 관계자로 구성된 현지 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현지위원회는 1935년 11월 30일에 ‘치외법권 철폐 및 만철부속지 행정권의 조정 내지 위양에 관한 기관 및 결정 요강’을 정했다. 이 기본 방침을 책정한 뒤, 일본인 거류민 처리에 대해서만 심의가 열려, 1936년 5월 18일에 그 처리요강을 정했다. 이 요강에는 일본인거류민회의 사무 중, 호적, 신사, 교육 및 영사관 고유업무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사무는 직원, 시설과 함께 7월 1일자로 만주국 행정에 인계할 것 등의 처리방법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요강에 근거해서 민정부(民政部)는 29일에 ‘민회직원시설인계요강’을 정리했다.

제1차 조약이 조인된 다음 날인 6월 11일, 만주국은 신경의 일만(日滿)군인회관에서 민정부 주최로 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인 거류인회 처리요강 및 지시 사항에 관해 협의를 했다.

이에 비해, 조선 인민회 처리는 12일에 열린 각성 총무청장 간담회에서 일본인거류민회의 처리가 결정이 되고 나서, 각성으로부터 처리 요청이 나왔다. 이에 만주국조선 인민회 처리안을 작성해 이 안을 기초로 18일에 열린 현지위원회에서 ‘조선인민회처리요강’을 결정했다. 이 요강은 6월 20일, 특별시공서와 각성 공서에 훈령으로 내려가, 조선인민회의 이양이 실행되었다. 각 현시에서의 인계는 일본 및 만주국의 양 감독기관 등의 입회하에서 민회장과 현 시장이 인계목록조서에 서명 날인하고 실시되었다. 7월 1일까지 신경, 봉천, 하얼빈 조선 인민회 등 일본과 만주국 양쪽의 통치기관이 정비되어 있는 지역부터 지방 행정기관에 흡수되었다. 이와 같이 재만 조선인에 대한 행정기관은 만주국의 지방 행정기관에 재편되어 일원화되었다.

또한 조선 인민회가 해산됨에 따라 민회가 경영하고 있던 금융부 연합회와 금융부도 만주국의 행정기관에 편입되었다는 것은 제국 일본이나 조선총독부에 종속되어 있던 재만 조선인 유력자가 만주국의 권력기관에 종속되는 것으로, 재만 조선인유력자에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1940년 현재 만주국의 조선인 관리는 약 2,300명에 달했다.

만주국과 조선 총독부는 1937년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조선 총독부에서 치외법권의 철폐와 조선 인민회의 해산 후의 재만 조선인 관계의 행정 사무 시설, 경비 등에 관해서 협의를 했다. 그 력과 11월 6일 ‘법권철폐에 따른 조선인 관계의 행정사무시설경비 등의 처리에 관한 건’을 합의했다. 이 협정의 중요한 내용은 ‘재만 조선인자제 교육 행정 처리 요령’, ‘이민사항 처리 요령’, ‘금융회 처리 요령’, ‘위생시설 처리 요령’에 관한 것이었다. 조선 인민회가 해산되자, 그 통제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전만 조선 인민회 연합회도 해산하게 되었다.

제1차 치외 법권이 철폐되고 조선 인민회의 행정 기능이 만주국의 행정기관으로 흡수되자, 관동군 사령부는 같은 해 8월 5일 ‘재만 조선인 지도 요강’을 발표하고 조선인민회의 나머지 기능을 협화회에 동합하는 방침을 정했다. 치외 법권 철폐의 방침이 정해지자, 협화회는 만주국을 구성하는 각 민족을 ‘민족협화’의 이념에 통합, 조직하기 위해 1936년 1월 21일부터의 각성 사무국장회의에서 재만 각 민족 및 재만 일본인에게 그 조직을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고, 2월 13일에는 중앙사무국에 직속하는 임시신경특별공작 위원회를 발족시켜 각 민족에 대한 조직공작에 착수했다.

신경조선인민회와 신경시와의 조선인민회의 인수인계가 끝난 직후, 신경조선인민회는 협화회 신경조선인민분회를 설립하기 위해, 신경총영사관조선과 타니 테츠지[谷哲次], 전만조선인연합회 이사 박준병(朴準秉), 신경조선인민회 이사 박춘금(朴春琴)을 간사로 하는 준비위원 62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7월 20일에 구성하고 설립준비에 착수했다. 그 결과 분회가 “만주제국 협화회의 강령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실천한다”는 목적으로 9월 5일에 설립되었고, 분회 초대회장으로는 민회회장이었던 김도근(金道根)이 선임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 인민회 분회는 조선 인민회의 기능과 시설의 일부가 만주국에 이양된 뒤에 남은 조직으로 설립되었다. 조선인 분회가 어느 정도 설립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신경과 같은 도시뿐만 아니라 본계호와 사평가와 같은 지방에서도 설립된 것으로 보아 전국적으로 설립되었다고 추정된다. 재만조선인은 만주국의 통치관에 편입되어 만주국의 정책에 편입되어갔다. 또한 만주국의 행정기관 및 협화회에 전출된 재만조선인 유력자는 만주국의 정책을, 혹은 만주국에서 여과된 제국 일본의 정책을 일반 재만 조선인에게 침투시키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조선 인민회가 협화회 분회로 재편됨에 따라, 협화회의 조선인 회원도 급증했다. 재만 조선인 인구 중 회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938년에 3.9%[같은 해 인구는 105만 6308명]에서 1940년에는 6.6%로 2배 가까이 늘었고, 협화회의 조직이 조선인 사회에 급속하게 침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인회원의 증가는 간도성에 집중되어, 1939년 3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증가한 3만 8575명 중, 간도성에서의 증가 회원수는 2만6916명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그 이유는 간도성 협화회에서는 타지역보다 조선인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만 조선인은 치외 법권 철폐로 종래와 같은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불안으로 인해, 각 민족의 평등/공존공용을 취지로 ‘민족협화’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협화회에 참가한 것이다. 더욱이 치외법권철폐를 계기로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불만 반일 의식에서 일본의 지배 정책이나 ‘일본 신민화’라는 동화 정책으로부터 탈피하려고 하는 의도도 작용했다.

만주국 협화회의 조선인 조직

만주국 협화회는 민족분회의 신설과 더불어, 1936년 7월 25일에는 협화회의 기구를 개혁하고 협화회의 확대강화를 위한 지도방침으로서 협화회를 전국민의 조직체로 운영하고, 조직방침으로서는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지 않고 전 민족과 모든 직업 및 계층에 걸쳐 광범위한 조직망을 형성할 것, 그리고 공작 방침으로서는 정신공작, 후생공작, 선덕달정공작의 3대 공작을 한층 철저히 일상 생활화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 결과 협화회 조직은 정치동지적 조직에서 대중 운동 조직으로 전환했다.

민족분회의 신설과 대중 운동 조직에의 전환은 치외법권 철폐 후에 일본인 만주국의 중핵으로서 실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만주국 국민의 결속이 흔들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인에게 협화회에의 가입을 확대해 주도권을 장악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협화회의 중앙본부는 1938년 1월에 ‘분회조직 및 분회 활동 지도 요강’을 제청하고, 분회 조직의 방침 변경을 구체화했다. 이 요강에는 침체한 분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분회는 “협화회정신을 체득하고, 같은 이념을 가진 자각된 분자를 그 구성내용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분회는 그 조직지구에서 사회적인 지도력을 갖아야 한다고 하고, 회원의 자발성의 환기와 지역의 지도적적 역할을 강조했다. 분회는 민족별, 직업별원칙을 폐지하고 지역별 조직 원칙을 도입했다. 지역별 분회로의 개편에 따라 조선인민족별분회도 지역 분회로 재편되었다.

이와 같은 지역별 분회에로의 방침 변경은, 그때까지 통치기구의 통제하이기는 하지만 조선인민회, 조선인민족별분회로 이어져온 조선인을 위한 조선인 단체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단지 주로 도시에 집중 거주하는 일본인과 도시거주 조선인의 강한 요망에 의해, 도시지역의 일부에서는 명칭은 민족명을 사용하지 않고 각 민족을 회원으로 하는 분회가 계속 활동했다. 신경특별시, 하얼빈시, 목단강시 등의 조선인 민족별 분회는 각각 계림분회, 금강분회, 제4분회로 개칭해서 사실상의 민족별 분회로 활동했다. 참고로 위의 조선인민족별분회는 1943년까지 신경, 하얼빈, 영구의 3곳이 남았지만, 협화희의 각 현시본부에 조선인보도분과위원회가 설치되자 해산했다.

한편 농촌지역의 분회조직은 지역별 분회로 개편되었다고 하지만, 거의 전지역에서 중국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회의 명칭이 제1분회 혹은 북분회라도, 그 실상은 중국인민족별분회와 같은 것이었다. 또한 간도지방과 같이 조선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별분회는 조선인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별분회에의 변경은 조선인에게 있어서 협화회 특히 분회에서의 활동에 큰 제약을 가져왔다. 중국인이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생활영역과 전통,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확고한 기반을 갖고 있는 조건하에서, 특히 간도지역과 같은 지역을 제외하면, 지역별분회는 중국인의 민족별분회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무순에서는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조선인이 약 2,000호를 넘었지만, 협화회의 공작은 중국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조선인은 협화회의 존재조차 모르는 상태였다고 한다.

민족간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단행된 지역별분회에로의 개편은 오히려 지역별분회 내에서의 민족간의 대립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봉천 협화회본부는 1938년 9월에 민족상호간에 알력마찰을 근절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봉천 선계공작간사회(奉天鮮系工作幹事會)를 설치했다. 또 신경의 조선인보도기구인 계림분회는 1939년도의 보도운동으로서 “행정적 내지 교화적으로 만주국의 시책에서 격리되어 있는 만주조선인에 대한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자정운동을 제창했다. 다시 말해, 자정운동은 ‘만주생활의 건설운동’으로서, 이미 일본인들 사이에서 영주생활의 운동으로 제창되어 ‘만주정착운동’ 혹은 ‘만주향토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조선인에게도 “망향적 감정을 청산하고, 자연환경 혹은 생활양식에서 다른 만주생활에 대해서 혐오적인 관념을 버리고 자기 적용적이고 적극적으로 건설해 갈 것”을 장려했다.

그런데 1937년 7월에 시작된 중일전쟁에 의해 만주국은 전시 총동원 체제로의 이행을 급속히 추진했고, 다음해 2월에는 국가총동원법이 공표되었다. 협화회에서도 국가총동원의 요청에 따라 전시동원조직으로서 중요한 역할이 주어졌고, 협화회의 기본조직인 분회의 역할도 한층 중시되게 되었다. 협화회의 수도본부는 1940년도 운동방침대강으로, 분회의 질적 강화를 꾀해, 분회를 중심으로 의용봉공대 및 청소년단의 확대강화를 기하는 방침을 꾀하고, 그 실시를 이해서는 특히 정부 및 외곽단체, 각 기관 각 조직과의 제휴를 긴밀하게 함과 동시에 수도본부직원간의 사상적 감정적 통일을 도모할 것을 정했다. 이 방침에 따라 계림분회는 조선인중견 분회원의 육성을 위한 자흥회를 1940년 8월에 설립했다. 이어 9월 11일에는 상무위원회를 열어 분회개혁을 실시했다. 종래 서무, 협화, 선덕달정, 후생, 동원훈련부로 나뉘어져 있던 조직을, 정세변화에 맞추어 분회운동의 기획성을 중시하기 위한 기획부, 청년운동의 합리적인 전개를 위한 천년부, 간사사항의 처리를 위한 간사부, 통제경제하의 경제문제처리를 위한 경제부 외에 총무부, 조직부, 협화부로 개편했다.

협화회는 기본조직인 분회와 함께, 만주국의 복수 민족의 통합 기구로서 연합협의회를 중시하고 있었다. 이 연합협의회의 목적은 ‘건국대업익찬의 국민운동’인 협화회운동의 목적을 달서하기 위해, 민족/계급을 초월해 선덕달정을 철저히 하고, 도의국가간설의 경륜을 창출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올바른 민의를 시정에 반영시켜 거국일치의 독단적인 협화정치를 확립함과 동시에, 국책을 민중에 침투시켜 도의적 절대책임을 갖고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었다. 민의의 반영은 피지배민족에게 있어서는 흥미를 끄는 것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질적으로 양적으로 소수인데다가 몽고인지도를 위한 국무총리대신 직속의 흥안국, 혹은 백계러시아인을 위한 백계러시아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비해, 조선인을 위한 중앙행정기구는 없고, 더욱이 민족별분회가 해산되어 조선인의 입장을 반영할 단체도 없는 조선인에 있어서는 스스로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전국적인 조직이었다.

그러나 각급 연합협의회는 그 구성과 운영방법을 볼 때 민의의 반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먼저 각급 본부위원회의 구성이 거의 본부소재지거주자에 편중되었고, 기관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중앙은 말할 것도 없고 성에서조차도 민간위원이 겨우 2,3명에 지나지 않았다. 도 각급 연합협의회의 대표도 지방유력자인 분회장 및 상무원이 독점하고 있고, 직업별구성에서도 관공리, 관공리출신자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할구역에 대한 실정인식이 결여되었고 지방의 사정 및 의견/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게다가 각급 연합협의회의 민족별구성은 대체로 민족별인구비례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조선인이 다술를 차지하고 있는 연길현 연합협의회의 1940년도의 대표는 전 대표 35명 중, 조선인 23명, 일본인 4명, 중국인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비해 조선인이 소수 지방인 수화현(綏化縣)연합협의회의 1940년도 대표는 전 대표 35명 중 중국인 29명, 일본인 3명, 조선인 3명으로 구성되었다. 또 각성 연합협의회(1940년도)에서도 특정한 민족별로 편중되엇다. 간도성 연합협의회의 대표가 전 대표 20명 중 조선인 9명, 일본인 5명, 중국인 6명인데 비해, 안동성 연합협의회는 전 대표 30명 중 중국인 20명, 일본인 8명, 조선인 5명으로 구성되었다. 간도지역 외에는 조선인대표가 소수였다. 그런데 일본인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각급 연합협의회에서 회장 등 지도적 지위에서 협의회를 장악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조선인대표는 의견이나 요구를 표명하는 것조차 곤란했기 때문에 불만이 증대되었다.

각급 연합협의회에서의 조선인의 불리한 입장은 협의회이 운영과정에서도 드러났다. 먼저 의안작성에서 조선인의 요구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민족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는 묵살되기조차 했다. 민족간 문제는 계급문제가 엉키면 더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했다. 이것은 의안작서의 책임자(분회장, 업무원, 반장, 조장) 및 그 설명과 협의를 담당하는 중견회원인 분회대표 협의원이 주로 일본인 내지 중국인 중에서도 지역유력자였기 때문이다.

또 연합협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면, 개척문제, 소작법 제정문제, 교육문제 등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안건은 거의 조선인이 제안한 것으로, 중국인과의 민족적 이해/대립을 안고 있는 문제가 많았다. 이러한 각급 연합협의회에서의 민족대립은 피지배민족간의 대립, 특히 중국인과 조선인의 대립, 중국인과 몽고인의 대립으로 표면화되었지만, “일계대표에 대한 타민족의 태도는 거리를 두고 삼가고 잇었고,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도 같은 심리, 민족 감정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상”이었고, 피지배 민족의 일본인에 대한 저항이라는 근본적인 민족모순은 수면 하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만주국 협화회는 만주국을 구성하고 있는 복수 민족의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합협의회를 통해서 각 민족의 민의를 융합하고 자발적으로 전시동원체제에 동원시키려고 했다. 재만 조선인은 이러한 연합협의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민의를 반영하려고 했지만, 계급적 이익을 동반한 민족적 이해관계에 의해 민족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연합협의회를 통한 각 민족의 자발적인 동원은 어렵게 되었다.

참고문헌
  • 山本有造 편, 『‘만주국’의 연구』(京都대학 인문과학연구소, 1993)
  • 임성모, 「만주국 협화회의 총력전 체제 구상 연구」(연세대 박사 학위 논문, 1998)
  • 윤휘탁, 「‘만주국’의 ‘민족협화’운동과 조선인」(『한국민족운동사연구』26, 2000)
  • 田中隆一, 「‘만주국’ 협화회의 ‘재만 조선인’정책과 징병제」(『일본문학연구』제33호, 帝塚山학원대학, 2002)
  • 신규섭, 「‘만주국’의 협화회와 재만 조선인」(『만주연구』1, 만주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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