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도계

한자 香徒契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길림성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특기 사항 시기/일시 민국 시기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60년대 이전
정의

길림성(吉林省)연변(延邊) 일대에서 이주 한인들이 상여계를 이르는 말.

개설

전문적으로 상례와 장례를 치르는 민간 조직을 말한다. 1960년대 이전까지 중국 연변 일대 한인 마을에는 거의 모두 상여계가 설립되었다. 200~300호에 달하는 큰 마을은 단독으로 상여계를 설립하고 몇십 호 되는 작은 마을은 몇 개의 마을이 연합하여 상여계를 설립하였다. 18세 이상 되는 남성 촌민들은 모두 상여계에 참가하며, 18세 미만이어도 노인을 모시고 어른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한다.

한인 마을의 행정 기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던 시기에도 상여계는 상례 행사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공중 도덕과 질서를 유지하는 면에서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동네에서 싸우거나 부모를 박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여계에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바지를 벗기고 떡 구유에 엎어 놓고 볼기를 쳤다. 이런 법규를 “향도 법규”라 하였다.

연원 및 변천

상여계의 관리 인원들은 존위(尊位), 도감, 집사, 소임 등이 있다. 기타 성원들은 제원(諸員)들이라 한다. 존위는 상여계의 우두머리로서 연세가 많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 담당한다.

처음에는 한 번 존위로 추대되면 종신토록 그 자리에 있었으나, 후에는 선거제를 실시하여 일 년에 한 번씩 선출한다. 존위는 명예상 우두머리이지만 상례와 장례 행사에서 구체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상례와 장례의 실제 책임자는 도감이며, 집사는 도감을 보조하여 구체적인 행사를 집행하는 사람이다. 소임은 심부름꾼이다. 소임은 잡일이 많아 보수로 일 년에 조 같은 겉곡식을 5~6섬씩 받는다. 연말 총회 때 잡을 돼지도 소임이 책임지고 기른다. 소임은 흔히 생활이 곤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감당한다. 매년 사람을 바꾼다.

상여와 상례, 장례 때에 사용하는 도구, 식기들을 보관하는 집을 ‘상여막[향두막]’이라고 한다. 상여막은 일반적으로 마을 밖 500~600m 되는 곳에 마련한다. 상여막도 소임이 관리한다. 몇 개 마을이 연합한 상여계의 경우는 중심이 되는 마을에 존위, 도감, 소임을 두고 기타 마을에는 각기 집사를 한 명씩 둔다. 상여막은 중심 마을에 세운다.

절차

마을에 일단 상사가 생기면 상가집에서는 먼저 존위에게 알린다. 그러면 존위가 도감과 집사를 불러 놓고 어떻게 처리할지를 지시한다. 장례를 치르는 날, 성복 제사를 지낼 때 상가집에서 따로 음식상을 하나 차려 존위를 대접한다.

장례가 끝나면 존위가 도감, 집사, 소임 등 책임자들과 연세가 많은 노인들을 청하여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일단 상사가 나면 상여계의 제원들은 반드시 모두 적극적으로 상례와 장례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만약 누군가 이유 없이 참가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며, 그 집에서 상사가 나면 상여계에서 참여하지 않는다.

음력 12월 20일 전후에 상여계에서 총회를 소집한다. 도감이 사업 총회 보고를 한 뒤 존위, 도감, 집사, 소임 등 관리 임원을 선출한다. 그런 다음 모두 함께 연희를 베풀고 음식을 나눈다.

생활 민속적 관련 사항

향도계는 상여계이자 마을 전체의 중요한 공동체 조직이다. 따라서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행정적 역할도 도맡아 하였다.

참고문헌
  • 천수산, 『중국 조선족 풍속』(북경 민족 출판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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