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禁忌 風習 |
|---|---|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
| 시대 | 현대/현대 |
동북3성 지역의 한인 사회에서 부정(不淨)에 대한 접촉이나 언급을 금하는 풍습.
한민족은 오랜 세월 농경으로 살아오면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농사의 풍년과 가정이 번영하고자 하는 소망은 일상 생활에서의 금기 풍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금기가 전승될 수 있었던 주된 배경으로는 영혼에 대한 숭배와 두려움, 욕망의 억제와 제한, 의례의 준수와 복종, 교훈의 종합과 수용 등이 있다. 금기는 종류도 많고 형식도 매우 다양하다.
주로 혼인, 언어 표현, 성별, 복식, 장례, 음식, 임신, 출산과 양육, 주택, 제례 등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금기들이다. 이것을 민속 현장에서는 ‘가리는 일’, ‘금하는 일’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때로는 ‘지키는 일’, ‘삼가는 일’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한인의 민간 문화에는 다음과 같은 금기 사항들이 있다
① 정월과 대보름과 관련된 금기 풍습
* 정월 초하룻날 여자가 들어오면 일 년 내내 재수 없다.
* 정월 초하룻날 키 작은 사람은 남의 집에 가지 않는다.
* 설을 쇠고서 남자가 먼저 상사가 나면 그해 사람이 적게 죽고, 여자가 먼저 죽으면 사람이 많이 죽는다고 한다.
* 보름날 자면 눈썹이 센다고 하여 자지 않는다.
* 작은 보름날에 집에 손님이 오면 밥은 대접하나 물은 떠주지 않는다. 손님에게 물을 떠주면 품앗이를 할 때 비를 맞게 된다고 한다.
* 대보름날 아침에는 찬물, 고춧가루, 김치 등을 삼간다. 찬물을 마시면 그해 소낙비를 자주 맞게 되고 고춧가루나 김치를 먹으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부스럼이 자주 생긴다고 한다.
* 까막닭이날[16일]에 여자들은 머리를 빗지 않는다. 이날 머리를 빗으면 까마귀가 강냉이를 긁는다고 하였다.
② 혼례와 관련된 금기 풍습
한인의 전통 풍습에서 금기(禁忌)가 가장 많은 것이 생육 풍습이고, 다음으로 혼인과 음식 생활 풍습이다.
* 동성 동본과 근친은 절대로 혼인을 해서는 안 된다.
* 부모상을 당하면 그해 일 년 동안은 혼인을 하지 않고 다음 해로 미룬다. 또한 혼인을 할 예정으로 있는 사람은 상가에 가지 않는다.
* 부모상을 당하거나 호불애비[홀애비], 호불에미[과부]가 된 사람은 그해의 혼사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나 임신부, 질병이 있는 사람, 이혼을 한 사람은 혼례에 참석하지 않는다.
* 상처한 남자나 부인이 임신한 남자는 신랑을 따라 갈 수 없다.
* 혼인 날짜가 양가 부모의 생일이나 혼인날과 겹쳐서는 안 된다.
* 남녀의 궁합이 맞지 않으면 결혼하지 못한다.
* 처녀와 총각은 신랑 신부의 상객(上客)이 될 수가 없다.
* 음력 섣달[12월]은 썩은 달이라 하여 결혼 잔치를 치르지 않는다.
* 혼인날 신랑이나 신부가 상대방의 집으로 들어갈 때 문턱을 밟지 못하며 문지방을 만지지 못한다.
* 외갓집의 친척들은 신랑측 혹은 신부측의 상객으로 될 수 없다.
* 집에 상사가 생겨 상복을 입고 있는 경우, 즉 탈상 전에는 혼사를 치르지 못한다.
③ 해산 후와 관련된 금기 풍습
한인의 출산에 대한 풍습에는 여러 가지 해산 후의 금기 풍습이 있었다.
* 해산 후 일주일 동안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특히 불길한 일이 있는 사람은 100일 동안 해산한 집에 드나들지 못한다고 하였다.
* 해산 직후에 문풍지를 하지 않는다. 문풍지를 하면 어린애의 코가 막힌다고 하였다.
* 갓난아기는 100일 동안 손을 밖에 내놓지 않는다. 만약 내놓으면 어린애가 커서 물건을 훔친다고 하였다.
* 갓난아기에게는 100일 동안 하늘을 보이지 않는다. 하늘을 보게 하면 불길하다고 하였다.
* 생리가 온 여자는 해산한 집에 가서 어린애에게 젖을 먹이지 못한다. 그런 여자가 젖을 먹이면 산모의 생리가 멎지 않는다고 하였다.
* 상갓집 사람들은 해산한 집에 가지 못한다. 상갓집 사람이 왔다간 후에 어린애가 조금이라도 탈이 생기면 ‘부정치기’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④ 상례와 관련된 금기 풍습
한인의 전통 상례에는 많은 금기 사항들이 있는데 그중 일부분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미혼 남녀가 죽으면 명정을 걸지 않으며 상여에 싣고 나가지 않는다.
* 미혼 남녀가 죽으면 부모 곁에 묻지 않는다.
* 목을 매서 죽은 사람의 시신은 집안에 들여놓지 않으며 마당에서 장례를 치른다.
* 천구할 때 문턱과 창문틀을 다치지 않는다.
* 장례를 치를 때 달(月)과 해(年)를 넘기지 않는다.
* 객사한 사람의 시신은 집안에 들여놓지 않으며 마을 안에 들여오는 것도 꺼린다.
* 초상 때 상갓집의 뒷집에다 조객을 모시지 않으며 상제들은 뒷집에 가지 못한다.
* 초상 때 상갓집에서는 불을 때지 못하며, 동네 사람들이 죽을 쑤어올 때는 토기그릇에 담아야지 쇠붙이 그릇에 담지 않는다.
* 부모가 세상을 뜨면 상제들은 장삿날까지 바깥 출입을 못하며 세수도 못한다.
* 묘혈(墓穴)을 팔 때 묘혈의 연장선이 살림집의 용마루를 넘으면 안 된다.
이상의 금기 풍습은 시대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인간의 인지 능력의 향상에 따라 일부 사라지거나 더 이상 큰 의미를 지니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금기 풍습이 있다. 예를 들어 임신했을 때 뱀이나 말, 오리, 토끼고기 등을 기피하는 풍습이나 상주로서 지켜야 할 금기 등은 지킨다고 한다. 또 남의 혼사에 가지 않는다거나 1년 동안에는 혼인을 안 한다거나 다른 잔치를 하지 않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