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在滿 朝鮮人 移民 對策 綱要 |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 지역 |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성격 | 조선인 이주 대책 |
|---|---|
| 제정 시기/일시 | 1932년 8월 |
| 관할 지역 | 만주 지역 조선인 거주지 |
1932년 8월 일본 관동군이 만철 경제 조사회를 시켜 만든 제도이자 재만 한인에 대한 통제 정책.
1932년 8월 일본 관동군은 만철 경제 조사회를 시켜 ‘재만 조선인 이민 대책 요강’을 만들게 하고, 조선인에 대한 ‘통제-안정’정책을 제정하였다. ‘통제’란 정치 및 군사 면에서 조선인들의 항일 투쟁을 탄압하고, 조선인과 항일 유격대와의 연계를 단절시킨다는 뜻이다. ‘안정’이란 경제면에서 조선인들의 ‘반일적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 빈민들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조선인들을 일본 자본의 ‘통제’하에 두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통제-안정’ 정책의 실제는 ‘통제’에 있고, ‘안정’은 기만적인 수단이었다.
1932년 8월 일본 관동군이 만철 경제 조사회를 시켜 ‘재만 조선인 이민 대책 요강’을 만든 것은 1930년대에 조선인들에게 시행한 ‘통제-안정’정책은 기만적인 통치정책으로 1910년~20년대 조선인에게 실시한 이레의 ‘통제-이용’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1932년 8월 일본 관동군은 만철 경제 조사회를 시켜 ‘재만 조선인 이민 대책 요강’을 만들게 하고, 조선인에 대한 ‘통제-안정’정책을 제정하였다. ‘통제’란 정치 및 군사 면에서 조선인들의 항일 투쟁을 탄압하고, 조선인과 항일 유격대와의 연계를 단절시킨다는 뜻이다. ‘안정’이란 경제면에서 조선인들의 ‘반일적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 빈민들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조선인들을 일본 자본의 ‘통제’하에 두려는 것이다.
조선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일제는 ‘9·18 사변’ 후 조선인 거주 지역에 영사관과 경찰서를 증설하고, 1932년부터는 이른바 ‘치안 숙정 계획’을 제정하여, 항일 유격 근거지에 대한 군사적 ‘토벌’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친일적 인사들을 규합하여 ‘협조회’, ‘특별공작반’, ‘선무반’ 등 특무 외곽 단체들을 조직하여 항일 유격 근거지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 ‘토벌’을 보조하게 하였다. 한편, 일제는 조선인들의 반일 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친일 단체들인 ‘협화회’, ‘조선인회’ 등을 동원하여 ‘민족협화’, ‘내선일체’ 등을 선전케 하였다. 또한 1933년부터는 항일 부대와 조선인과의 연계를 단절시키기 위하여 ‘집단 부락’을 세우고, ‘보갑연좌법’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선인들을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일제는 다른 조선인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1933년부터 이른바 ‘자작농창정계획’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땅이 없는 조선인에게 자작농을 만든다는 구실로, 높은 가격과 이자로 조선인들에게 땅을 빌리게 함으로써 조선인 농민들을 일본 식민회사의 채무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1932년부터 1935년까지 남만과 북만 지역의 조선인들을 영구현(營口縣) 전장대(田莊臺), 철령현(鐵領縣) 난석산(亂石山), 유하현(柳河縣) 삼원포(三源浦), 주하현(珠河縣) 하동(河東)과 수화현(綏化縣) 수화에 이주시켜 이른바 ‘안전 농촌’을 건립하고, 수많은 조선인을 일본식민회사의 소작농으로 만들고 엄격히 통제하였다. 주하현 하동 안전농장에서는 조선인 20여 세대에 일본 경찰 한 명이 배치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