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在滿 朝鮮人 取締 規則 |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 지역 |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성격 | 조선인 차별 법령 |
|---|---|
| 제정 시기/일시 | 1928년 |
| 관할 지역 | 만주 봉천성 |
1925년 미쓰야 협정 체결을 계기로 조선인에 대해 실시한 봉계 군벌 정부의 민족 차별 정책.
봉계 군벌 정부는 1921년부터 1929년 사이에 조선인을 탄압하고 내쫓기 위한 80여 건의 법규와 훈령을 반포하였는데, 특히 1925년 일본과 미쓰야 협정을 계기로 더욱 심해졌다.
봉계 군벌 정부에서 반포한 법령과 훈령들로는 1925년 봉천성에서 반포한 ‘조선 교민 관리 규약’, 1927년 길림성에서 반포한 ‘조선인 취체 방법’, ‘조선인 토지 임대 규칙’, 1928년 봉천성에서 반포한 ‘재만 조선인 취체 규칙’, 그리고 1929년 반포한 ‘일본인, 조선인 취체 방법’ 등이 있다.
앞서 서술한 법령과 훈령에 따라 동북의 지방 관헌들은 조선인들에게 무조건 축출령을 내리거나 조사에 따라 규정 위반자를 축출하였으며, 이주나 이사를 어렵게 하였다. 그리고 조선인들이 만주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아예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조선인은 농업 이외에 종사할 수 없게 하였으며, 토지 등을 매매하거나 빌릴 수도 없고, 소작 계약도 못하게 하는 등 경제 활동을 철저하게 제약하였다.
이 밖에도 조선인은 종교 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였고, 조선인에 대한 교육권을 회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봉계 군벌 정부의 정책은 조선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1927년 1년 사이에 동북에 있던 조선인 569명, 북만주의 1,089명이 다시 조선으로 되돌아갔다.
봉계 군벌 정부는 1921년부터 1929년 사이에 조선인을 박해하고 내쫓기 위한 80여 건의 법규와 훈령을 반포하였다. 특히 1925년 일본 미쓰야 협정을 계기로 조선인을 중일외교 분쟁의 화근으로 간주하고 반일 무장 단체에 대하여 방관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앞서 언급한 법령과 훈령에 따라 동북의 지방 관헌들은 조선인들에게 무조건 축출령을 내리기도 하였으며, 조선인의 호구를 조사할 때 엄격히 조사를 진행하여 규정위반자를 축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선인이 새로 만주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에는 정부에서 발급한 ‘이주증’, ‘전출증’을 휴대하게 하였다. 또한 이미 정착한 거주민에 대해서도 떠날 것을 강요하였다. 마지막으로 새로 들어오는 이주민을 엄격히 제한하고, 조선인이 많지 않은 길장, 빈강 등의 지역에는 조선인의 이주를 금지시켰다.
경제적으로는 아직 입적하지 않은 조선인이 토지를 매매하거나 빌리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국토 매매죄로 다스렸다. 조선인은 다만 농업에만 종사하고, 기타 업종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조선인과는 소작계약은 금지하고, 다만 고용 노동 형식으로만 조선인을 쓸 수 있게 하였으며, 삯은 1년에 남성은 80원, 여성은 40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였다.
이 밖에도 조선인은 종교 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활동을 금지 당하였고, 조선인 학교에서 4학년생 이상부터는 중국 교육법에 따라 학급을 다시 편성하고, 중국인 교원을 초빙하게 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교과서를 사용하게 하면서, 이를 어기는 학교 또한 폐교시켰다. 그런 가운데 조선인 학생들에게 여러 명목의 세금을 징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