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特別 工作班 |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 지역 |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성격 | 친일 단체 |
|---|---|
| 설립자 | 일본 관동군 |
| 설립 시기/일시 | 1930년대 |
| 최초 설립지 | 만주 조선인 거주 지역 |
1930년대 일제 관동군 주도하에 만주 지역 항일 유격대의 토벌을 위해 조직된 친일 특무 외곽 단체.
일제가 1930년대에 조선인들에게 시행한 ‘통제-안정' 정책은 기만적인 통치정책으로 1910~20년대 조선인에게 실시한 이레의 ‘통제-이용’ 정책의 연장선에 있었다.
1932년 8월 일본 관동군은 만철경제조사회를 시켜 ‘재만조선인이민대책요강’을 만들게 하고, 조선인에 대한 ‘통제-안정 정책’을 제정하였다. ‘통제’란 정치 및 군사면에서 조선인들의 항일 투쟁을 탄압하고, 조선인과 항일 유격대와의 연계를 단절시킨다는 뜻이다. ‘안정’이란 경제면에서 조선인들의 ‘반일 적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선빈민들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조선인들을 일본 자본의 ‘통제’하에 두려는 것이다.
조선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일제는 ‘9·18 사변’ 후 조선인 거주 지역에 영사관과 경찰서를 증설하고, 1932년부터는 이른바 ‘치안 숙정 계획’을 제정하여, 항일 유격 근거지에 대한 군사적 ‘토벌’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친일적 인사들을 규합하여 ‘특별 공작반’, ‘선무반’ 등 특무 외곽 단체들을 조직하여 항일 유격 근거지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 ‘토벌’을 보조하게 하였다.
항일 유격 근거지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 ‘토벌’ 보조.
친일적 인사들을 특무 외곽 단체인 ‘특별 공작반’, ‘선무반’ 등으로 조직하여 항일 유격 근거지에 대한 일제의 군사적 ‘토벌’을 보조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