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吉林 高麗 革命黨 |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 지역 | 길림성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성격 | 민족주의 계열의 통일 전선 운동 단체 |
|---|---|
| 설립자 | 정의부|국내 천도교 혁신파|형평사 |
| 설립 시기/일시 | 1926년 4월 5일 |
| 최초 설립지 | 길림성 길림시 영남반점 |
1926년 4월 5일 길림성 길림시의 영남 반점(嶺南飯店)에서 결성된 민족 협동 전선 운동 단체.
길림 고려 혁명당은 민족주의 운동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이념 없는 혁명과 이데올로기 없는 독립 투쟁을 지양하는 정당적 성격을 띠고 설립되었다.
길림 고려 혁명당은 1926년 4월 5일 정의부(正義府)를 모태로 민족 유일당 형성 운동의 일환에서 국내 천도교의 혁신파 및 형평사(衡平社) 등 3개 단체가 연맹하여 성립되었다. 정의부의 정이형(鄭伊衡)은 독립운동의 핵심단체로서 정당을 조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926년 3월 5일 양기탁을 비롯하여 고할신(高轄信)·현정경(玄正卿)·오동진·곽종대(郭鍾大) 등, 천도교 혁신파의 김봉국(金鳳國)·이동구(李東求)·송헌(宋憲) 등, 러시아령에서 온 최소수(崔素水)·이규풍(李奎豊)·주진수(朱鎭壽) 등이 모여 논의를 거듭한 결과 민족주의 운동을 지향하는 길림 고려 혁명당이 성립되었다.
길림 고려 혁명당의 정치 이념은 ‘무실역행(務實力行)’에 두었고, 실행 기관으로 ‘정의부’를 조직하였다. 본부는 화전현(樺甸縣)에 두었다. 길림 고려 혁명당의 위원장으로는 양기탁, 책임비서로는 이동구, 위원으로는 정이형·현정경·고할신·오동진·이동락·김봉국·현익철·이규풍·최소수·주진수·곽종대 등이 선출되었다. 당원은 준·정당원을 합쳐 약 1,500~1,600명이었다. 그 뒤 중국 동북지방 독립운동의 원로인 이청천·오동진·유동열(柳東說)·김좌진(金佐鎭) 등이 중심이 되어 노령 방면 및 국내의 독립운동가까지 포함하는 범민족적 협동 전선이 출범하게 되었다.
정의부는 길림 고려 혁명당의 정치 이념을 실현하는 행정 기관의 역할을 하였고, 정의부 소속의 한국 독립군은 당군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당 내에는 사회주의 사상에 동조하는 인사들과 민족주의자들과 내분이 있었고 일제의 탄압과 분열을 시도하는 간계도 지속되었다.
1926년 12월 이후 일경에 체포되는 당원이 속출하였다. 고려 혁명당의 중앙 집행위원 이동락이 장춘에서 일경에게 체포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당의 선언서·강령·당략·규약·맹약 등으로 인해 조직이 드러나게 되었고 간부들이 대거 체포되었다.
1927년 1월 경에는 형평사의 집행 위원인 서광훈·장지필·조귀용·오성환이 체포되었다. 또한 정이형·이동구·이원주·유공삼이 하얼빈에서, 이동락이 장춘에서, 송헌·장지필·홍명기·이동욱·오승환·서광훈이 국내에서, 김봉국이 봉황성에서 각각 붙잡혔다. 그리하여 정이형 무기, 이원주(李元柱) 8년, 이동락·이동구·김봉국 5년, 류공삼·송헌·홍병기 3년, 장지필·이동욱·오승환·서광훈 등은 1년 형을 언도받았다.
이런 가운데 당내의 갈등이 표면화됨에 따라, 1927년 봄에는 정의부와의 관계도 단절되었다. 민족주의자는 대부분 탈당하였으며 공산주의자인 이규풍·주진수 등도 소련으로 가버렸고 길림 고려 혁명당도 해체되고 말았다. 정의부는 유일당 운동을 주도하여 1928년 9월 참의부·신민부·정의부의 3부가 통합하여 국민부를 결성하였다.
길림 고려 혁명당은 창당과 함께 조직 강화에 힘써 중국 동북지방에서는 제1포(胞)로부터 제10(胞)로 조직하고 무대를 국내로 옮겨 주의의 선전과 함께 당원 모집에 박차를 가하였다.
길림 고려 혁명당은 결성 직후 연해주에서 온 상해 공산당 대표 송한석(宋寒石)과 이르크츠크 공산당 대표 이운한(李雲漢)의 입당을 거절하였다. 이는 계급주의적 편향을 극복하고 항일 독립 투쟁을 보다 조직화하여, 혁신적 정치 이념의 실현과 새로운 항일 독립운동 노선을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길림 고려 혁명당은 국내 두 단체가 봉건 체제의 타파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라는 점에서, 이들의 진보적 성향이 길림 고려 혁명당의 선언·강령·당헌 등에 반영되었다. 이들은 직접 행동을 통한 일제 관공서의 파괴 및 방화, 그리고 일제 요인 암살 등을 통해 혁명 운동의 성공을 기하려 하였다.
길림 고려 혁명당의 임시 당헌에는 이데올로기적인 성격도 보인다. 전문 7개조에는 ‘① 당원의 자격을 계급 의식이 철저한 남녀로서 만 2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였다. ② 입당 절차는 정당원 2명 이상의 보증으로 세포회를 경유하여 중앙간부의 승인을 거쳐야 하였다. ③당원은 정당원·후보당원의 2종으로 하되, 후보 당원의 기간은 만 3개월로 하였다. ④ 조직은 중앙·세포의 두 계급으로 하되, 세포는 3명 이상으로 조직하고 중앙은 세포를 통합한 것으로 하였다. ⑤ 세포 회의는 매월 1회 초하루에 개최한다. ⑥ 의무금은 1927년 7월까지는 과거 규약에 의하여 전부를 완납하며, 8월부터 다음 대회까지는 연금 50전 및 월연금(月捐金) 30전씩을 납입한다. ⑦ 미비 조항은 중앙 간부의 지시 및 전례에 따라서 행한다’라고 하였다.
길림 고려 혁명당은 조직 초기에는 민족주의 지도자가 주도하고 사회주의 인사들과의 연합전선을 통해 항일 민족 운동을 보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출범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양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 물론 일제의 책동과 탄압도 작용하였지만 이데올로기상의 갈등이라는 모순도 내포되어 있어서, 이탈과 분열은 점차 확대되었다. 길림 고려 혁명당은 사상적 이념을 초월한 단체로서 신간회보다 앞섰으나 성립 후 내부의 이념적 차이로 말미암아 와해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