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祥發源 朝鮮人 農民 鬪爭 |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사건/사건·사고와 사회 운동 |
|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성격 | 사건 |
|---|---|
| 관련인물/단체 | 국자가 상발원 조선인 농민 |
| 발생|시작 시기/일시 | 1914년 1월 7일 |
| 발생|시작 장소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옛 국자가) |
1914년 1월 7일 국자가 상발원의 농민들이 입적비와 관련된 비리를 저지른 관원을 처단해 달라고 벌인 시위.
동북 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 가운데 일부는 적극적인 무장 항일 투쟁을 전개하였고, 많은 이주민들이 중국 관청과 관리의 착취와 억압에 반대하는 ‘반제 반봉건 투쟁’, ‘반관부 투쟁’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당시 한인 이주민들은 중국이 강요한 ‘치발 역복’, ‘귀화 입적’ 등의 민족 동화 정책의 지배하에 있었다. 또한 가렴 잡세를 납부해야 했고, 지주들에게 조세뿐만 아니라 고리대 착취도 받고 있었다. 특히 연변 지역에서는 ‘인두세’, ‘문턱세’, ‘연통세’, ‘고용세’, ‘소사양세’, ‘입적비’ 등을 징수하였다.
특히 1909년 ‘국적 조례’가 제정되고, 1912년 ‘국적법’이 반포되면서 한인 이주민들에게는 입적이 강요되었다. 지방 관리들은 입적비를 강요하면서, 그것에서 많은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방 관청의 착취와 억압에 반대하기 위하여 만주에서 한인 이주민들의 반관부 투쟁이 시도되었다.
1908년 국자가 북쪽 시교의 이주민은 여러 가지 불법적인 징수를 취소하고 탐관오리를 징벌할 것을 연변 변무 공서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지방 관부는 한인들의 공분을 산 향약과 패두의 직무를 취소하였다. 1909년 1월 24일 화룡현 개태사 호천포[현재는 용정시에 속함]의 군중 200여 명은 총향약과 개태사장이 강제로 세금을 수취하는 것에 대해 당국에 항의하면서 25일까지 관청 앞에서 시위하였다. 당국은 총향약의 직무를 취소하고, 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화룡현에서는 토호 진천장과 화룡현 지사 양배조의 비리에 대해 1년 여간 투쟁을 벌였다. 진천장은 지방 주둔군 단장과 결탁하여, ‘화간 공사’라는 회사를 앞세워 화룡현 내의 국유 토지·삼림·광산 등을 불법적으로 독점하였다. 게다가 진천장은 현 지사인 양배조를 등에 업고 ‘총사’라는 행정 기구를 설치하여 한인 이주민에게서 80여 종의 세금을 징수하였다. 이주민들은 대표를 연길 심판청에 파견하여 진천장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양배조는 심판청과 내통하여 이들을 체포·구금하였다. 이주민들이 1년 이상 투쟁을 계속하는 상황 가운데 군중 대표는 석방되었다.
그 가운데 규모가 제일 큰 것이 상발원 농민들의 투쟁이었다. 상발원은 연길시 서쪽 교외의 소영향 민주촌에 위치하고 있다. 상발원은 ‘농무계’ 조직의 활동이 활발한 곳이었다. 그런데 중국 순경을 대동한 일부 관리가 상발원에 와서 집집마다 30전의 ‘간민회 회비’를 강요하였다. 이에 격분한 농민들이 이들이 위법 행위를 고발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국자가 상발원의 농민들은 1914년 1월 7일 입적비 비리를 저지른 자의 징계를 요구하며, ‘거민 등장(擧民登狀)’이라는 깃발을 내세우고 반관부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투쟁에는 연길현·화룡현·왕청현 이주민 마을의 ‘농민계’도 참여하면서, 대표 수백명이 파견되었다. 이들은 연변의 최고 정치 기구인 ‘동남로 관찰서’에 가서 탐관오리의 죄목을 열거하고, ‘입적비’와 간민회 회비 강요 행위를 비판하며 반대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되자 당국은 무장한 지방 주둔군 100여 명을 동원하여 300여 명의 시위 군중을 체포·감금하였다. 분노한 시위 군중들은 체포된 사람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6~7일간 관청을 포위하였다. 시위대는 탐관오리의 처벌과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연길 부윤 ‘도빈’이 군중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비리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였다. 1915년 12월, 용정현 500여 명의 한인 이주민들은 연길현 지사가 입적비를 받고 2년이 지났지만 집조를 내주지 않은 불법 행위에 항의하여, 이를 북경 정부에 기소하였다 북경 정부의 외교·내무 등의 교섭으로 해결되었다.
상발원의 반관부 투쟁은 한인 이주민을 차별하면서 각종 가렴 잡세를 부담시킨 관리를 반대하며 일어났으며, 이후 다른 투쟁이 일어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