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間島 視察使 |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제도/관직 |
| 지역 | 길림성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성격 | 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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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시기/일시 | 1902년 5월 22일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02년 6월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03년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05년 |
고종(高宗) 황제가 간도에 1902년 5월 22일 한인들을 조사하기 위한 파견한 관리.
간도 시찰사를 파견하게 된 것은 1880년대 초부터 불거진 한인들의 월경(越境) 문제로 청(淸)나라와의 마찰 때문이었다. 청나라 정부는 간도로 월경한 한인들을 축출하고자 했다.
정부는 서북 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을 파견하여 여러 차례 청나라와 간도의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열었다. 정부 측은 실제적인 증거를 들어 간도는 토문강 이남, 즉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했지만 회담은 결렬되었다.
1902년 청나라는 간도에 연길청을 신설하고 군대를 주둔시켰으며 한인들에게 조세를 부과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1902년 이범윤(李範允)을 간도 시찰사로 파견하는 등 간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황현(黃玹)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 따르면, 이범윤은 1만 3천여 명의 호적부를 작성해 52책에 담았고, 양국 지도에 기재된 부분을 채집하여 『북여요람(北輿要覽)』이라는 이름을 붙여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가 오랫동안 끌어왔던 청나라와의 국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간도 시찰사를 파견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