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시찰사

한자 間島 視察使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제도/관직
지역 길림성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상세정보
성격 관원
제정 시기/일시 1902년 5월 22일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02년 6월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03년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05년
정의

고종(高宗) 황제가 간도에 1902년 5월 22일 한인들을 조사하기 위한 파견한 관리.

제정 경위 및 목적

간도 시찰사를 파견하게 된 것은 1880년대 초부터 불거진 한인들의 월경(越境) 문제로 청(淸)나라와의 마찰 때문이었다. 청나라 정부는 간도로 월경한 한인들을 축출하고자 했다.

정부는 서북 경략사(西北經略使) 어윤중(魚允中)을 파견하여 여러 차례 청나라와 간도의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을 열었다. 정부 측은 실제적인 증거를 들어 간도는 토문강 이남, 즉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했지만 회담은 결렬되었다.

1902년 청나라는 간도에 연길청을 신설하고 군대를 주둔시켰으며 한인들에게 조세를 부과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1902년 이범윤(李範允)을 간도 시찰사로 파견하는 등 간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담당 직무

1902년 5월 22일 이범윤은 고종 황제로부터 간도 시찰사의 명을 받았다. 그는 1902년 6월 간도에 도착한 이범윤은 1년간 조선인 인구 등을 조사했다.

관련 기록

황현(黃玹)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 따르면, 이범윤은 1만 3천여 명의 호적부를 작성해 52책에 담았고, 양국 지도에 기재된 부분을 채집하여 『북여요람(北輿要覽)』이라는 이름을 붙여 이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변천

1903년 이범윤은 ‘간도 시찰사’에서 ‘간도 관리사’로 직무가 바뀌었다. 간도 지역을 우리 영토로 인식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후 시찰 활동에 전념하던 이범윤은 청나라 관리들의 폭정에 맞설 수 있게 교민 보호관을 설치하고 군대를 파병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였다. 하지만 이는 묵살되고 말았다.

1905년 계속되는 청나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여 이범윤은 정부의 소환 명령을 받고 간도를 떠나야만 했다.

의의와 평가

정부가 오랫동안 끌어왔던 청나라와의 국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간도 시찰사를 파견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 이성환, 『간도는 누구의 땅인가』(살림 출판사, 2004)
  • 한국사사전편찬위원회편, 『한국근현대사사전』(가람기획, 2005)
  • 강문만, 『한국 근대사 산책』(인물과 사상사, 2007)
  • 「비운의 간도 관리사 이범윤」(『주간 경향』, 200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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