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 제도

한자 佃民 制度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상세정보
성격 제도
제정 시기/일시 청조 말
개정 시기/일시 1929년 이후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10년대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20년대
관할 지역 동북 3성 일대
정의

19세기 말 20세기 초 중국간도(間島) 지역에서 귀화하지 않은 한인들이 귀화한 한인들의 명의를 빌어 토지를 구입하는 토지 소유 형태의 하나.

제정 경위 및 목적

청국(淸國)은 19세기 말 만주 일대에 대한 봉금(封禁) 정책을 해제하고 이민 실변(移民實邊) 정책을 추진했다. 이때부터 청 정부는 민족 동화 정책을 추구하여 치발 역복(薙髮易服), 귀화 입적(歸化入籍)한 자에 한하여 토지 소유권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당시 간도 지역에는 많은 한인 이주민들이 있었다. 이들은 청 정부의 치발 역복, 귀화 입적 등의 민족 동화 정책을 거부하면서도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전민 제도였다. 즉 귀화하지 않은 한인 이주민들은 귀화한 한인들의 명의를 빌어 토지를 구입하여 소유했던 것이다.

내용

간도 지역에 있던 비귀화 한인 이주민들은 몇 명 혹은 수십 명을 단위로 자금을 모아 귀화한 한인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후 금액에 따라 지권(地權)을 나누어 가졌다. 이때 관청에 등록된 토지 대장의 주인은 귀화인으로서 이들을 '명의(名義) 지주' 혹은 '지방 주인(地方主人)'이라 하였고, 실제적으로 자금을 내고 토지를 소유한 비귀화인들은 '전민(佃民)'이라고 불렀다.

전민 제도는 청 말에 출현하였으나 한인 사회 내에서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북간도지역의 주요한 토지 제도로 정착되어 갔다. 이 제도가 북간도 지역에서 널리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시대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먼저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 북간도 거주민의 75%를 차지하고 있던 한인들을 이용하여 북간도 지역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고, 둘째 법률상 토지 소유권이 귀화인인 지방 주인에게 있으므로 비귀화인들의 무분별한 토지 소유를 방지할 수 있었다.

다음 한인 이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첫째 귀화하지 않고도 토지의 구입과 경작권을 향유할 수 있었고, 둘째 토지 구입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명이 돈을 모아 토지 구입을 할 수 있었으며, 셋째 전민 제도를 매개로 소규모의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서로 단합하여 관청의 비리와 비적들의 폭력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전민 제도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환경에 힘입어 북간도의 한인 이주는 더욱 확대되었다.

변천

전민 제도의 확산은 청 정부의 대한인(對韓人) 정책에 상당한 곤란을 가져다 주었다. 특히 일제의 조선 강점 이후 비귀화 한인들의 토지 소유는 한인들의 국적 문제와 더불어 단순한 경제 차원을 넘어 사회 문제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즉 일제는 한인의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수시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여 중·일간의 외교 분규까지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비귀화 한인들이 전민 제도를 이용해 토지를 구입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였고, 나아가 전민 제도의 내용과 형식에 각종 제재를 가하면서 한인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귀화, 입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를 시기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910년대의 경우, 일제가 한인들의 이중 국적 문제를 이용하여 저들의 토지 상조권(商租權) 범위를 끊임없이 확대해 갔다. 이에 맞서 중국 정부는 한인들에게 ‘입적하면 십지(十地) 소유권 및 참정권 일체의 공권(公權)을 부여하고 일본 관헌의 체포구금도 면할 수 있다.’고 선전하였다. 만약 토지를 1경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관청의 귀화 권유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는 강제적으로 퇴각시키거나 군경을 파견하여 강제로 입적시키기도 하였다.

1920년대에 이르러 중국 정부는 일제의 침략 세력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이유로 한인들의 귀화 입적과 토지 소유권을 엄격히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1928년 2월 길림성장공서에서는 한인이 이중 국적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중국 법령에 복종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 자는 중국 국적을 취소하고 거주권을 회수하며 그들이 소유한 토지는 시가에 의하여 관청에서 수매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종래에 현 지사가 귀화 입적자에게 발급하던 가증서(假證書)를 전부 폐지시켰다. 특히 비잡거구 내에 거주한 한인들에게 대해서는 귀화뿐만 아니라 역복까지도 강요하였고, 자녀들은 무조건 중국인 학교에 입학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1929년을 기점으로 아예 한인들의 입적을 제한하거나 심지어 입적과 토지 소유권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의의와 평가

전민 제도는 당시 간도 지역에서만 볼 수 있었던 하나의 독특한 토지 소유 방식으로써, 이는 한인들이 청 정부의 민족 동화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1910~1920년대 일제와 중국 정부가 한인들의 토지 소유권에 대해 각종 제재를 가하자, 이중의 압박 속에서 한인들 대부분은 소작농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 중앙 연구원 근대사 연구소, 『淸季中日韓關係史料』(경인 문화사, 1986)
  • 권석봉, 「청말 간도 지방의 월간 한민책 연구」 상/하(『인문학 연구』 23/24, 중앙대 인문 과학 연구소, 1995)
  • 김춘선, 「北間島 地域 韓人 社會의 形成과 土地 所有權 問題」(『전주 사학』 6, 전주 대학교 전주 사학 연구소, 1998)
관련항목
이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