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間島 救濟會 |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성격 | 금융 기관 |
|---|---|
| 설립자 | 조선 총독부 |
| 설립 시기/일시 | 1911년 9월 |
| 개칭 시기/일시 | 1918년 8월 |
| 최초 설립지 | 길림성 용정 |
조선 총독부가 1911년 9월 간도 용정(龍井)에 설치한 식민주의적 성격의 금융 기관.
1911년 5월 간도 용정촌에서 대규모의 화재가 발생하자 일제는 재만 한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간도 구제회를 설립하였다. 당시 화재 피해를 입은 한인들은 자금 조달을 위해 중국인들에게 토지 등을 매각하고 있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상부지(商埠地) 내에서의 일본 세력의 약화와 중국 세력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신속하게 구제회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일제가 간도 구제회를 설립한 목적은 통상의 확대, 거류민의 증식 도모, 일화(日貨) 배격의 확산 방지, 금융권의 재편 모색 등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1년 9월 조선 총독부에서는 ‘조선인 구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은사 공채(恩賜公債)를 발행하여 충당한 2만 5,000원의 자본금을 바탕으로 용정 구제회를 조직하였다. 그 후 용정 구제회는 간도 구제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18년 8월, 조선 총독부가 동양 척식 주식 회사 용정 출장소를 설립하고 간도 구제회의 업무를 인수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하였다.
간도 구제회에서는 가옥 피해에 대하여 토지를 저당으로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제1차로 30채의 가옥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다. 그런데 그 회칙을 보면, 제1조에서 ‘본회는 주로 간도 용정촌 및 그 부근 재주(在住) 조선인 구제를 위한 부동산 매매 대여 또는 부동산을 저당으로 하여 자금의 대부를 주로 할 목적’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8조에서는 ‘본회는 다음과 같은 엄무를 담당한다. 부동산의 매수, 회원에 대한 부동산의 양도 및 대부’라고 함으로써 이들의 업무가 ‘조선인에 대한 구제’라기보다 토지 매수에 있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초기의 간도 구제회의 대부 이자율은 중국인 대부업자에 비해 저리(低利)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제의 신임을 받은 한인들이 대출을 받고 이를 다시 다른 한인에게 재대부해 주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이자율이 반드시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간도 구제회의 존립 기한은 발기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했지만, 간도 주재 일본 총영사의 인가를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었으며, 사무소는 일본 영사관 내에 있었다. 또한 회장 1인과 평의원 6인을 두었는데 회장은 자금의 운용 및 회수·출납·정리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평의원은 이를 협의하였다. 대출 조건은 평의회에서 심사하고 토지·가옥 등 주로 부동산을 담보로 하였으며, 회수 자금의 관리는 회장이 주로 우편 저금을 이용하였다.
일제는 간도 구제회의 운영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일제의 경제적 침략의 발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한인에 대한 ‘구제’와 ‘보호’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었으나 한인 사회의 경제적 토대인 토지를 약탈하거나 중국인들로 하여금 한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