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변계 선후 장정

한자 韓中 邊界 善後 章程
분야 역사/근현대
유형 사건/조약과 회담
지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
상세정보
성격 조약
조약/회담당사자 최남륭|김병약|김명환/ 진작언|호전갑
관련인물/단체 최남륭|김병약|김명환|진작언|호전갑/ 변계 경무 관서|연길청|길강군
체결|제정 시기/일시 1904년 6월 15일
협상 시기/일시 1903년 10월부터 1904년 6월까지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03년 10월 25일
체결 장소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 개산툰진
협상 장소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 개산툰진
정의

1904년 6월 15일 함경북도 교계관(交界官) 겸 경무관(警務官) 최남륭(崔南隆)·김병약(金炳若), 진위대(鎭衛隊) 육군 참령 김명환(金命煥)과 중국의 연길청(延吉廳) 이사(理事) 진작언(陳作彦), 길강군(吉强軍) 통령(統領) 호전갑(胡殿甲) 등이 화룡현 광제욕(光霽峪)에서 체결한 약장(約章).

체결 경위

1903년 10월 25일 북간도 관리사(北間島管理使) 이범윤(李範允)이 사포대(私砲隊)를 설립하여 북간도 지역에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국경 지역에서 한·중 양국 사이에 분쟁이 심화되었다.

한·중 양국의 변계(邊界) 관리들은 국경 지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1903년 10월부터 1904년 6월까지 무려 18회나 되는 조회와 담판을 하였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마침내 「한중 변계 선후 장정」을 체결하기 이르렀다.

조약/회담 내용

「한중 변계 선후 장정」은 모두 제12조로 되어 있다. 제1조는 국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지만 사실상 간도 지역에 대한 청국의 관할권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조·제3조·제4조·제5조는 모두 이범윤과 사포대와 관련된 내용이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양국 간의 왕래와 경작, 무역을 규정하였다. 제11조는 국경 수비 문제를, 제12조는 협약 준수 사항을 명기하였다.

결과

「한중 변계 선후 장정」이 체결된 후 북간도 관리사 이범윤과 사포대는 철거되고 두만강을 한·중 양국 간의 잠정적인 국경으로 인정할 것을 협의하였다.

의의와 평가

「중한 변계 선후 장정」은 국제법에 근거한 전형적인 조약의 형식을 구비하지 못한 한·청 양국 지방 관원들 사이의 약장(約章)에 불과하지만, 양국 간의 국경 감계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북간도 지역의 한·청 분쟁을 종식시켜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 김춘선, 「‘북간도’ 지역 한인 사회의 형성 연구」(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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