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韓中 邊界 善後 章程 |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사건/조약과 회담 |
|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성격 | 조약 |
|---|---|
| 조약/회담당사자 | 최남륭|김병약|김명환/ 진작언|호전갑 |
| 관련인물/단체 | 최남륭|김병약|김명환|진작언|호전갑/ 변계 경무 관서|연길청|길강군 |
| 체결|제정 시기/일시 | 1904년 6월 15일 |
| 협상 시기/일시 | 1903년 10월부터 1904년 6월까지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1903년 10월 25일 |
| 체결 장소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 개산툰진 |
| 협상 장소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용정시 개산툰진 |
1904년 6월 15일 함경북도 교계관(交界官) 겸 경무관(警務官) 최남륭(崔南隆)·김병약(金炳若), 진위대(鎭衛隊) 육군 참령 김명환(金命煥)과 중국의 연길청(延吉廳) 이사(理事) 진작언(陳作彦), 길강군(吉强軍) 통령(統領) 호전갑(胡殿甲) 등이 화룡현 광제욕(光霽峪)에서 체결한 약장(約章).
「한중 변계 선후 장정」은 모두 제12조로 되어 있다. 제1조는 국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지만 사실상 간도 지역에 대한 청국의 관할권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조·제3조·제4조·제5조는 모두 이범윤과 사포대와 관련된 내용이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양국 간의 왕래와 경작, 무역을 규정하였다. 제11조는 국경 수비 문제를, 제12조는 협약 준수 사항을 명기하였다.
「중한 변계 선후 장정」은 국제법에 근거한 전형적인 조약의 형식을 구비하지 못한 한·청 양국 지방 관원들 사이의 약장(約章)에 불과하지만, 양국 간의 국경 감계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북간도 지역의 한·청 분쟁을 종식시켜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