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韓族會 |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 지역 | 길림성 통화시 유하현 삼원포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성격 |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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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자 | 이탁|부민단 조직을 계승 |
| 설립 시기/일시 | 1919년 1월 |
| 최초 설립지 | 중국 길림성 유하현 삼원포 |
1919년 1월 길림성(吉林省)유하현(柳河縣)삼원포(三源浦)에서 조직된 항일 독립운동 단체.
한족회(韓族會)는 설립 초기에 이주 한인 사회의 산업 부흥을 위한 자치와 교육에 목적을 두었다.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군정부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독립 전쟁에 돌입하였다.
한족회는 부민단(扶民團)의 제도와 사업을 이어 받아 유하현·해룡현(海龍縣)·통화현(通化縣)·흥경현(興京縣)·임강현(臨江縣)·집안현(輯安縣)·환인현(歡仁縣) 등지에 산재한 자신계(自新契)·교육회 등과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는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정부(軍政府) 건립에 착수하였다. 한족회의 군정부는 서로 군정서(西路軍政署)로 이름을 고치고 임시 정부 산하 기관으로 독립 항전을 담당하는 기관이 되었다. 한족회와 서로 군정서를 이끌었던 민족 운동가들은 때로는 한족회의 명의를, 때로는 서로 군정서의 명의를 사용하며 민족 운동을 펼쳐 나갔다. 1922년 한족회의 간부 일부가 대한통의부(大韓統義府)에 참여하거나, 1924년 11월에 정의부(正義府)를 설립한 뒤부터는 한족회의 이름을 쓰지 않게 되었다.
한족회는 설립 초기에 본부를 삼원포에 두고 중앙에 총장을 선임하여 단체를 총괄하게 하는 한편, 이주 한인 사회 각지에 총관을 두어 관할하였다. 중앙기구는 정무총장 산하에 서무부·외무부·법무부·검찰부·학무부·재무부 등을 두었다. 지방기구는 총관(總管)·가장(家長)·실장(室長)을 두었다. 한족회의 주요사업은 한인의 자치 활동 지도와 함께 한인 사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또한 교육기관을 통해 독립군을 양성하고 군자금을 모금해 무기를 구입하는 등 일제와 무장 항쟁을 준비하였다. 기관지 『한족 신보』를 발간하여 독립운동의 이념을 고취하였다. 1919년 3·1 운동 발발 후 한족회는 서로 군정서를 건립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