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 교육 조례

한자 延邊朝鮮族自治州 朝鮮族 教育 條例
분야 문화·교육/교육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1994년 2월
개정 시기/일시 2004년
관할 지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
정의

길림성(吉林省) 연변조선족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에서 조선족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법규.

제정 경위 및 목적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 교육 조례는 1994년에 공포, 실행한 법규이다. 1990년대 한인[조선족]의 우수한 인재들이 외지로 유출되고 조선족 교육 경비가 부족하며 교원처우를 개선하는 사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공포, 실행은 조선족 교육의 우선발전의 지위를 확고히 했고 국가와 성이 소수민족교육에 대한 우대정책과 성공 경험을 제도화, 법제화했으며 정책적으로 조선족교육의 우선발전원칙을 견지했고 발전모식에서 질과 특색을 중시하는 운영원칙을 부각했다. 이로 인해 조선족 교육은 연변에서 우선 발전을 실현했을뿐만 아니라 교수의 질과 수준도 길림성에서 가장 우수한 자리를 차지했다.

관련 기록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 교육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총칙

(제2조) 자치주 각급 공공 기관은 조선족 교육의 우선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제3조) 조선족 교육은 국가 교육 사업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조선족 교육 사업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교육 방침과 민족 정책을 결합하는 원칙을 관철해야 하고 사회주의 시장 경제와 사회 진보에 필요한 합격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제4조) 조선족 교육은 현대화, 세계, 미래를 맞이하여 조선족의 우수한 역사 문화 전통을 전승 및 발양하고 각 민족의 문명 발전 성과를 수용하며 조선족 교육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치주의 경제, 사회, 민족의 발전의 수요에 적응해야 한다.

(제5조) 자치주 자치 기관에서는 교육과 종교의 분리를 실행해야 한다. 그 어떤 조직과 개인은 종교를 이용해 조선족 교육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형식으로도 조선족 학교에서 종교 활동을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제6조) 자치주 자치 기관에서는 조선족 교육 개혁과 발전, 교육 구조의 최적화, 교육 자원의 합리적인 배치를 적극 추진하고 소질 교육을 전면 추진함으로써 교육 질량과 학교 운영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각급 교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구하고 평생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 자치주 교육 행정 핵심 부문에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조선족 교육 사업을 책임져야 한다. 자치주 자치 기관의 기타 각 관련 부문에서는 각자 자체의 책임에 따라 조선족 교육 사업을 잘 해야 한다.

(제8조) 부칙

내용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 교육 조례는 총칙, 학교 운영 형식, 학교, 교육 투입과 보장, 교사, 조선족 교육 연구와 교류, 장려와 처벌, 부칙 등으로 총 8장, 53조항으로 되어있다.

변천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 교육 조례는 1994년 4월 22일 길림성 제8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의 인가를 얻어 1994년 5월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0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조선족 교육 전문 법규이다. 그 후 1997년 8월 20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0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제33차 회의를 통해 1차 수정을 거쳤고, 2004년 1월 14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제12기 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를 통해 2차 수정을 거쳤다. 따라서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 교육 조례는 2004년 개정한 것이다.

2015년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반포, 실행하고있는 48부 조례[1부의 자치조례와 47부 단행조례]에서 교육, 문화, 위생, 체육 등 분야와 관련되는 조례가 8부라고 2015년 8월 6일 인민대표대회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에서 밝혔다. 그중 한인[조선족]과 관련되는 조례만도 6부에 달했다. 이런 조례들은 연변의 경제, 사회 발전과 조선족 교육, 문화, 위생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교육사업과 관련해 연변조선족자치주는 2부 단행조례를 제정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연변 주에는 “일반교육을 중시하고 직업교육을 홀시”하며 “학력을 중시하고 기술을 홀시”하는 경향이 존재, 이는 기업들이 종업원을 초빙하기 어려운 현상을 초래했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변조선족자치주는 2007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직업교육조례」를 제정했다. 직업교육의 관리체제, 운영기제, 경비 등 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연변조선족자치주 직업교육의 발전에 날개를 달아주었는바 2011년에 설립된 직업기술학원은 현재까지 3000여명 기술인재를 양성했고 학생들은 입학과 동시에 전부 취업협의를 체결했다.

문화분야의 입법은 조선족 문화의 보호 및 발전을 둘러싸고 전개됐다. 1989년에 제정한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문화사업조례」는 조선족 문화를 어떻게 계승, 발양할 것인가, 조선족 문화작품을 어떻게 창작할 것인가, 조선족 문화대오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등 내용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 공산당 연변조선족자치주위원회와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도 민족문화사업을 강화하는 것에 관한 의견, 민족문화발전에 관한 약간의 정책을 제정하고 민족문화발전전문기금을 설립했다. 조례에 의거하여 연변가무단을 대표로 하는 전문단체는 수차례 국제, 국내 경연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연변 도서관, 박물관을 대표로 하는 문화기초시설은 큰 개선을 가져왔으며 「장백산아래 나의 집」, 「해란강변 벼꽃향기」등 우수한 영화들을 창작했다. 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와 관련해 연변 주는 2014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무형문화재보호조례”를 제정, 조례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인증, 전망계획, 감독, 관리, 개발, 이용 등 사업과 관련해 정부 및 관련 부문의 직책을 규정했다.

의의와 평가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 교육 조례는 연변 지역 조선족 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법적인 보장을 해 줌으로써 조선족 교육이 조선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국 (http://www.ybedu.net/web2)
  • 동북 조선 민족 교육 연구넷 (http://www.dbcjyky.net)
  • 인민넷 (http://korean.people.com.cn/85524/155276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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