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민간 고사[철령시]

한자 朝鮮族 民間 故事[鐵嶺市]
분야 구비 전승·언어·문학/구비 전승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요령성 철령시  
시대 현대/현대
정의

요령성 철령시에서 전래되는 한인[조선족]의 민간 구비 전승.

개설

조선족 민간 고사는 선명한 민족적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한인[조선족]의 친족 관계, 혼례, 장례, 제례, 관직 제도, 민간 신앙 및 선인들의 우주관과 세계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주요 내용은 신화, 민간 전설, 마법 고사, 생활 고사, 동물 고사, 우화, 우스개 등으로 고사의 주제가 선명하고 줄거리가 완전하다.

철령 조선족 민간 고사의 유래 및 의의

『철령현지(鐵嶺縣志)』의 기록에 의하면, 한인이 최초로 철령에 거주하기 시작한 시기는 명대(明代) 만력(萬曆)[1573~1620]으로 400년의 역사가 있다. 철령현(鐵嶺縣) 요보진(腰堡鎭) 우의촌(友誼村)에는 600여 세대의 한인[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생활 환경이 조선족 민간 고사라는 전통 민간 문화의 존립과 전승에 특수한 환경을 마련해주었다.

민간 고사 서술자는 일반적으로 한인[조선족] 언어를 사용하며,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생동감 있고 신선하며 희극적이다. 고사 중에는 격언이나 속담이 더러 섞여 있어 더욱 높은 문화적 가치를 지난다.

철령의 조선족 민간 고사는 한인[조선족]의 문화 전통을 고수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 문화의 영양분도 함께 유입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족 및 기타 여러 민족들의 문화 요소가 융합되어 있다. 이런 작품은 한인[조선족]과 한족간의 생활 풍습, 농경 방직, 문자 교류, 예의 풍속, 통혼 등 교류와 융합의 역사 과정을 반영한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두현과 김순애[李斗賢和金順愛]」, 「왕로한이 명월과 혼인하다[王老漢娶明月]」 등이 있다.

철령의 조선족 민간 고사는 민간 전승 고사, 민가, 가요, 속어, 격언을 매개체로 다채롭고 독특한 한인[조선족] 문화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한인[조선족] 선인들의 민족적 정감과 정신을 담고 있으며, 중국 한인[조선족] 민족 문화에서 중요한 구술사 기억(口述史 記憶)을 담고 있다.

철령 조선족 민간 고사의 종류 및 내용

금기(禁忌)는 민간 신앙에 있어서 신성한 것을 위하여 부정(不淨)한 물건에 대한 접촉을 금하는 기휘(忌諱) 행위이다. 접촉하면 그것을 더럽히고 또는 스스로 부정한 것에 감염되어 어떠한 화(禍)가 몸에 이르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정진결재(精進潔霽), 재계목욕(齋戒沐浴) 등이 금기를 보여주는 주요 행위이다. 이는 죄를 씻고 심신(心身)을 깨끗한 상태로 보존하려는 것이며, 기휘하고 근신하는 생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접하거나 가까이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쓰며, 나쁜 결과가 이르지 않도록 행동을 제약하는 금제적(禁制的) 요소가 들어있다. 또한 금기에는 신앙적 제재가 따른다.

단군신화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마늘과 쑥을 먹고 햇빛을 백일 동안 보지 말라는 것은 하나의 금기에 속한다. 동예(東濊)에서는 질병자나 사망자가 있으면 바로 옛집을 버리고 새집으로 옮겨야 했다. 또한 산천의 어떤 지역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동성끼리의 결혼은 금지되는 등 많은 기휘(忌諱)가 있었다. 신라에서 유부녀는 두 남자를 섬기지 못했다. 고려조에서는 공과 사를 막론하고 제(祭)를 올릴 때는 도살(屠殺)과 육선(肉膳)이 금지되었고, 제물에 암컷을 사용하지 못했다. 조선조는 칠살 기일(七殺忌日)에 군대를 동원하지 않는다. 구기(拘忌)를 지키는 일도 하나의 액땜이고 금기 행위이다. 모든 일을 삼감으로써 화를 면하자는 것이다.

(1) 이사에 관한 금기

민간 신앙이 두터운 사람들은 아직도 이사하거나 집을 사는 날을 정하고 행동한다. 여러 가지로 꺼리는 날이 정해져 있어서 신일(愼日)로서 지켜진다. 새로운 집에 들어가는 날은 갑자·을축·경자·계축·경인·무진·계사·경오·계유의 날짜들이 좋다. 낡은 집에 이사하는 날도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함부로 이사하지 않는다. 산제(山祭), 지신제(地神祭)의 제사 날짜도 정해져 있다. 그 외의 날에 제를 올리면 다른 귀신들이 요동하기 때문에 화를 입게 된다고 한다.

(2) 결혼에 관한 금기

남녀의 결혼에도 궁합을 보는 것 외에 결혼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 혼례에 대한 금기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음력 6월에는 결혼하지 않는다. 혼례 날에 신랑이 나가는 것을 상주가 보면 부정을 탄다. 혼례 날에 신랑이 들어올 때 길을 가로지르면 안 된다. 상제는 혼례에 참가하지 않는다. 혼례 날 신랑, 신부가 눈물을 흘리면 재앙을 몰고 온다. 신부상에 상(喪) 중인 여인은 참여하지 않는다는 등의 금기가 있다.

(3) 상례(喪禮)에 관한 금기

초상을 당한 집에는 ‘기중(忌中)’이라고 쓴 종이가 붙어 있다. 이것은 ‘이 집에 죽음의 부정이 있으니 함부로 출입하여 부정에 접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달라’는 뜻으로 상가의 무단출입을 금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이 발인(發靷)되면 고인이 지내던 방의 물건이나 생전에 쓰던 물건을 뜰에서 불로 태워 버린다. 아마 부정한 일을 끝낸다는 행위일 것이다. 또 상가에 다녀온 사람이 자기 집 대문에 들어서기 전에 부인을 불러 소금을 뿌리게 한 다음 대문 안에 들어서는 습관이 아직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 급료를 ‘샐러리(salary)’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근원은 라틴어의 소금[salarium]으로 이것은 병사가 소금을 사기 위해서 지급된 금전을 뜻한다.

오늘날에는 거의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상을 당한 사람이 3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였는데, 이는 부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습관이 남아 있어 상자(喪者)에게는 직장으로부터 휴가가 제공되었다. 초상에 대한 금기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했다면 곧바로 아궁이를 잘 막아야 한다. 고양이가 들어가면 관이 일어선다. 객사(客死)한 시신은 집안에 들여놓지 않는다. 3년 상이 끝날 때까지는 머리를 빗질하지 않는다. 출구(出柩)할 때 관을 문이나 문지방에 부딪치지 않도록 한다. 상가는 장례를 마칠 때까지 비질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이 시체를 보아서는 안 된다. 임신부는 시체를 보지 말아야 한다. 관 위에 칼을 넘기면 시체가 살아난다. 혼례를 치른 집에서 같은 해에 장례를 치르지 않는다.

(4) 임신·출산에 관한 금기

임신부와 산후(産後)에 대한 금기도 있다. 예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임신부는 시체를 보지 않는다. 새끼줄을 넘지 않는다. 살생하는 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 집을 수선하거나 개축하지 않는다. 산후 7일 동안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미역국을 뜯어서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한 사람은 산실(産室)에 들어가지 못한다.

(5) 발제(拔除)

발제는 금기를 어겼을 때 어긴 자가 파기(破忌)로부터 오는 어떤 재앙을 면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당을 불러다 살풀이를 하거나 혹은 자신이 스스로 목욕재계하기도 한다. 살풀이는 제물을 바치고 신령에게 속죄하여 용서를 비는 것이다. 목욕재계는 물로 몸과 마음을 씻고 금기에서 오는 모든 부정을 털어내 버리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대 임금들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온정을 백성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발제를 삼기도 했다.

참고문헌
  • 崔文植, 『朝鲜 民族 历史 文化 研究 丛书』4,8,9 (辽宁 民族 出版社, 2006)
  • 郑信哲, 『城市化进程中的朝鲜族社会发展研究』,(沈阳·辽宁 民族 出版社, 2010)
  • 黄有福, 『走进 中国 少数 民族 丛书-朝鲜族』(辽宁 民族 出版社, 2012)
  • 辽宁省 文化厅 (http://www.lnwh.gov.cn/print/130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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