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非物質 文化遺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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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문화·교육/문화·예술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
| 시대 | 현대/현대 |
| 특기 사항 시기/일시 | 2004년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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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 3성 지역 한인[조선족] 사회에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용어이다. 유네스코에서는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만 국가별로는 통일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많았다.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에 대해서 유네스코에서는 여러 번에 걸친 토론 결과 이에 대한 정의를 지금까지 세 번 내놓았다.
첫 번째는 2001년 3월 토리노회의 권고이며, 두 번째는 2002년 무형문화유산 용어집이다. 세 번째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예술(전통음악, 무용, 연극 등)과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 기술 등으로 규정하였다.
세계 비물질 문화유산은 ‘인류 구술과 비물질 유산’ 또는 ‘무형의 유산’이라고 한다. 이는 유형의 유산에 비교해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유형의 민간 전통, 민간 지식, 각종 언어, 구두 문학, 풍속 습관, 민간 음악, 민족 무용, 예의, 수공예, 전통의학과 건축 및 기타 문화예술이 포함된다.
중국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영문인 ‘Intangible Cultural Heritage’를 번역하여 ‘비물질 문화유산(非物質文化遺産)’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기존의 개념 중에 상응하는 것은 ‘민간 문화유산’이다. 민간 문화유산에는 민가[民居] 등 유형 문화도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통용되는 무형문화유산과는 동일하다고 보기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민간 문화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은 동일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에서도 2003년의 협약에서 ‘도구’와 ‘문화 공간’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물질’이라는 용어보다는 ‘무형’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2004년 8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가입하면서 뒤늦게 무형문화재 보호에 나섰다. 2002년부터 중국은 ‘민족 민간문화 보호 공정’을 가동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해 중요한 가치가 있으면서 사라질 위험이 있는 항목을 보호했다. 중앙정부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지방 법규를 제정하고 전수·계승인 명명 제도 등의 형식을 통해 비물질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비물질 문화유산 대표작 국가 목록의 선택에는 3가지 기준이 있다. 첫째는 자체의 예술성이고, 둘째는 실제의 위험 정도이며, 셋째는 관련 보호 방안이다. 중국 문화부, 종교국, 문물국, 재정부 등으로 구성된 연석회의 제도는 통일적으로 비물질 문화유산의 보호 사업을 조율한다.
중국에서 비물질문화재의 실제 업무 중 인증된 것은 부자(父子), 가정(家庭), 사제(師弟) 혹은 학당(學堂) 등의 형식으로 3대 이상 전승되어 온 것을 표준으로 한다. 전승 시간이 100년을 초과하고 보계(譜系)가 정확하고 명확할 것을 요구한다.
한인[조선족]의 비물질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전승의 주관기관은 조선족문화예술관이다.
조선족문화예술관은 한인[조선족]을 포함하는 중국 5대 소수민족의 문화예술조사연구 및 공식행사를 총괄하는 국가조직으로 소수민족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계 대표기관이다. 조선족문화예술관은 동북 3성의 농악무양성기지, 민족 악기 제작 기예 전승기지, 학춤전시기지, 퉁소전시장 등 전시 전승 기지를 건립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추진체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한인[조선족]이 거주하는 성과 시의 각 급 학교 내에 민족전통문화교육기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선족 전통문화전람관의 건립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2005년 3월 ‘국무원 판공청의 우리나라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 사업 강화에 관한 의견’이 하달된 이래,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민족 정체성 강화를 위해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6년 말까지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민간문학, 민간음악, 민간무용, 전통극, 구연예술, 곡예와 전통체육, 민간미술, 전통적 수공제작기술, 전통의약, 민속 등 10대 유형의 비물질 문화유산 항목 172개를 수집, 정리하였다. 주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33개 항목이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제일 첫 번째로 비물질 문화유산 목록에 들었다. 그 중 〈황구연 민담〉, 〈냉면 제작 기술〉, 〈전통 악기 제작 기술〉 등 24가지 항목이 길림성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 목록에 올랐다. 〈농악무(상모춤)〉, 〈조선족 널뛰기, 그네뛰기〉는 국가 제1기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 목록에 올랐다.
한인[조선족]의 비물질 문화유산은 국가급, 성급, 시급 등으로 발굴 선정하여 전승 보호는 물론 해당시의 고유문화로 정착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15년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미술, 민속놀이와 전통체육, 민속, 전통적 제작 기예, 구연예술 등 10대 유형의 무형문화재항목 300여항을 수집, 정리하여 17항의 국가급 목록, 77항의 성급 목록, 107항의 주급 목록에 등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인[조선족]의 국가급 비물질 문화유산으로는 농악무(연변조선족자치주의 상모춤과 요령성 본계시의 걸립무가 동시에 등재), 그네뛰기와 널뛰기(연길시 업무체육학교), 장고춤(도문시 문화관), 학춤(안도현 문화관), 퉁소(훈춘시 문화관), 전통 악기 제작 기술(연길시 민족악기연구소), 전통 회갑의례(연변민족전통예절문화원), 전통혼례(연변민족전통예절문화원), 삼노인(화룡시 문화신물출판과체육국), 조선족 전통복식(연길시 성월민족복장공장), 판소리, 아리랑, 가야금 예술 등이 등재되었다.
성급 비물질 문화유산 등재 상황은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으로 나뉜다.
길림성의 성급 비물질 문화유산으로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황구연 민담·부채춤·그네와 널뛰기·냉면 제작기술·전통악기 제작기술·돌잔치·전통혼례·회갑잔치·회혼례·아리랑·칼춤·판소리·장 담그는 법·전통상례·조선족 의약 등이 있다. 연길시에는 퉁소음악·전통복식·씨름·해금예술·장기 등이 있다. 도문시에는 칼춤·북춤·장고춤·손북춤·방망이춤·가면무·떡메춤·개고기 요리법·순대 조리법·떡 만드는 법 등이 있다. 왕청현에는 상모춤·윷·화투 등이 있다. 안도현에는 아박춤·학춤·줄다리기 등이 있다. 혼춘시에는 퉁소음악·접시춤, 화룡시에는 삼노인과 돌솥 제작법, 용정시에는 짚공예, 돈화시에는 샘물제, 길림시 전곽현에는 가야금 예술이 있다.
흑룡강성의 성급 비물질 문화유산으로는 목단강시의 유두절·가야금예술·물동이춤·회갑례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강남현에는 접시춤, 해림시에는 아박춤, 계서시에는 화갑례, 영안시에는 전통복식이 있다.
요령성의 성급 비물질 문화유산으로는 철령시의 가면무와 판소리, 본계시의 농악무, 심양시 소가둔의 전통 구연예술 등이 있다.
2015년 6월 10일 주인대 상무위원회는 소식공개회를 열고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 조례’가 10일부터 실시됨을 알렸다.
‘조선족 무형문화재 보호 조례’ 제1조에서는 “조선족 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중국 조선족 전통문화를 전승, 고양하기 위하여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자치주의 실정에 결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며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대해 공표하고 있다. 그리고 제3조에서는 “조선족 무형문화재라 함은 조선족의 대대로 이어받고 생활과 밀접히 관계되는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가 있는 유형 또는 무형 문화의 표현형식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1) 조선족 전통 구두문학 및 그 언어, 문자. (2) 조선족전통 공연예술과 서예, 회화예술. (3) 조선족 민간 공예미술과 특색음식 및 그 제작 기예, 도구와 대표작. (4) 조선족 전통 제사, 세시 명절, 인생 예절 등 민속행사. (5) 조선족 전통 체육, 경기와 오락. (6) 조선족 전통 의약과 보건지식, 기능. (7) 기타 조선족 무형문화재.”라고 하여 조선족 무형문화재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