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二重 言語 敎育 |
|---|---|
| 분야 | 구비 전승·언어·문학/언어|문화·교육/교육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
| 시대 | 현대/현대 |
한인[조선족] 사회에서 모국어인 중국어와 민족어인 조선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화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중국의 소수민족은 중국이라는 다민족 국가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문화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한인[조선족] 역시 한인[조선족]의 민족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소질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 개혁개방과 더불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복합적인 문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한인[조선족]의 민족 교육에서 말하는 ‘이중 언어’ 교육은 단순한 두 언어 교육이라는 차원을 넘어선다. 그 이유는 삶의 사회 환경이 이중 언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중적 문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인[조선족]의 이중 언어 교육은 두 가지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이중 언어 교육을 통해서 한인[조선족]이 지켜온 민족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중 언어 교육을 통해서 중국의 주류 문화인 중국 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 사회 구성원으로서 타민족과의 경쟁에서 이길 힘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인[조선족]의 이중 언어 교육은 중국 소수 민족의 한계를 다문화 자질과 소양으로 극복하여 주류사회와 글로벌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경쟁력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비록 다민족 국가지만 민족 언어의 다양성으로 인해 공식적으로는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는 아니었다. 중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소수민족의 언어로 사용되는 조선어는 계속해서 언어 사용에 대한 법적인 보장을 받아왔다. 1945년 초에 발표된 ‘중국인민 정치 협상 회의 공동강령’, 1954년의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982년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 중국의 여러 민족은 자기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법적으로 보장된 테두리 안에서 안정된 언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어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었고, 한민족의 언어인 조선어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중화인민공화국 구역자치법’ 49조에는 ‘한족(중국인) 간부는 소수민족의 언어를 학습해야 하며 소수민족 간부는 한어를 공부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21세기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 지역에 거주하는 한족은 조선어를 배워야 할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중국 표준어가 보통화의 확장으로 연변지역 어디서나 중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어의 확장은 한인[조선족]으로 하여금 자기의 언어인 조선어보다도 공용어인 중국어를 먼저 배워야 하고 잘 배워야 한다는 심리적인 변화까지 이끌어 내고, 또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한인[조선족]이 중국에서 살아가는데 중국어의 지배적 위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시기적으로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되어 1990년대 말에는 조선어를 비롯한 민족 교육의 붕괴 우려가 본격화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무리 소규모의 모임이라 해도 한족이 한 사람만 포함되면 중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리고 모든 등록표, 소개장 등 공문서는 중국어로 쓰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어문사업조례》 제4조(1988)에는 “자치주 자치기관은 직무를 집행할 때 조선어와 한글을 위주로 하고 조선어와 한글, 중국어와 한자를 통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위에서 보듯이 1990년대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에서의 언어생활을 보면 이미 중국어가 사회의 주요 언어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한인[조선족]의 의식 가운데는 한인[조선족]은 중국이라는 특정된 정치, 경제, 문화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해야 주류사회로의 편입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이 시기부터 적지 않은 학부모들이 취학 연령의 아이들을 민족학교가 아닌 중국인 학교에 보내기 시작하였고, 이는 민족학교의 존립에 대한 문제로 이어졌다. 민족 학교는 민족 교육의 유지와 새로운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맞춘 새로운 언어교육의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
이중 언어 교육을 위한 언어 정책과 관련 법규의 변화가 가시화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이다. 2002년에는 ‘연변조선족자치법규’가, 2004년에는 ‘자치주 조선어문 교육 법규’가 개정되었고 2004년에는 ‘조선어문 및 문자 체계 법규’가 개정되었다. 개정된 연변조선족자치주법규에서는 조선어가 중국어보다 우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한인[조선족]을 위한 독립적인 교육체제를 운영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선족 교육 법규에서는 조선족 교육의 발전을 우선적인 위치에 놓고, 한인[조선족]을 위한 이중 언어 교육만이 한인[조선족]으로 하여금 중국의 주류사회에 더욱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안임을 적시하고 있다. 이는 민족어인 조선어 중심의 언어교육에서 이중 언어 사용자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이중 언어 교육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작지 않은 변화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