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고현

한자 法庫縣
분야 지리/인문 지리
유형 지명/행정 지명과 마을
지역 중국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성격 행정 구역
인구[남/여] 47만명
정의

중국요령성 심양시에 속한 현.

명칭 유래

팔호문은 당시의 지방 별칭으로 1662년 변문(邊門), 즉 변방의 관문이 설치되고 난 후, 양백기의 8개의 성씨가 변문을 지키며 모여 살았는데, 이런 연유로 이 지역이 팔호문, 파호문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이때의 팔호문의 발음이 변하여 법고가 되었다고 한다. 법고산으로부터 얻은 이름이라는 견해도 있다. 또 다른 견해로 법고는 물고기를 잡는 일종의 통발, 즉 어량(魚梁)을 뜻하는 만주어를 음역한 것이란 견해도 있다.

형성 및 변천

청나라 때 몽골족의 침입을 막기위한 흙으로 쌓은 방벽, 유조변(柳條邊)의 관문 중의 하나가 지금의 법고현에 있었다. 이 관문의 북쪽은 몽골족의 땅이었다. 청나라 말기까지 지금의 법고현 지역은 개원현, 철령현 및 강평현 관할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1906년에 비로소 법고현 일대를 관할하는 관청이 세워졌고 1913년에 현이 되었다. 1958년 이후로 심양시 관할에 속하였다.

자연환경

요하가 남쪽 경계를 따라 흐른다. 북쪽에는 해발 100~200m의 구릉들이 발달해있다. 현을 관통하는 수수하(秀水河)와 납마하(拉馬河) 두 요하의 지류 주변으로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농경지가 전체 면적의 60%를 넘는다. 연평균 기온 6.7℃의 온대 대륙성 계절풍 기후를 띤다.

현황

2012년 현재 14개 진, 4개 향, 1개 민족향으로 행정구역이 구분되어 있다. 인구는 2012년 기준으로 약 47만명이며 한족을 제외한 12개 소수민족 출신들이 거주하고 있다. 법고현 지역에 조선인 이주는 20세기 초부터 이루어졌지만, 그 숫자는 많지 않았다. 1930년에 불과 86명의 조선인 거주자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후에도 조선족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춘선, 『중국 조선족사료전집』 역사편, 이주사 2권[조선족의 이주와 지리지명 2](연변인민출판사, 2006)
  • 이현국, 『중국국가행정지리』(인포차이나, 2009)
  • 심혜숙, 『중국 조선족 취락지명과 인구분포』(연변대학출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 법고현(http://www.faku.gov.cn)
  • 바이두백과http://www/baid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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