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歸化 入籍 |
|---|---|
| 분야 | 역사/근현대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 |
| 외교정책 | 만주지역 한인들에 대한 중국 국적 취득 추진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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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 사항 시기/일시 | 일제 강점기 |
| 만주지역 한인사회 | 만주 |
일제 강점기 중국이 재만 한인의 중국 국적 취득을 추진했던 외교 정책.
조선 후기 정부의 가렴주구와 흉년, 그리고 서북지방의 소외로 말미암아 많은 한인들은 생존을 위해 만주지방으로 이주하였다. 이를 계기로 만주 일대에는 재만 한인사회가 형성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항일 민족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만주의 한인사회는 중국과 일본의 이중적 지배를 받았으며, 국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1910년 일제 강점 이후 일제는 한인의 중국 귀화를 제한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과 일본 양국 간의 대립에 격화되는 가운데 일제는 재만 한인을 이용하여 침략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였고, 중국에서는 재만 한인을 일제침략의 첨병으로 인식함에 따라 재만 한인의 구축하려고 하였다. 1925년 미쓰야협정(三矢協定)이 체결되자 중국 동북 정권은 일제의 간섭 없이 재만 한인 독립운동가를 체포한다는 구실 아래 무고한 한인들을 체포, 구금 등 탄압과 배척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인의 귀화를 통해 중국 국적 취득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생존권이 불안한 한인들은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일부에서는 중국의 탄압을 피해 국내로 귀국하기도 하였다. 당시 한인이 귀화 입적한 주요 이유는 일본신민이 되기 싫었던 것과 토지 소유권의 취득이었다. 입적하지 않으면 토지 조차권마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한편 중국은 귀화 입적한 한인에게 중국식 변발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귀화 입적은 국내에서 중국인 배척 운동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