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河東 農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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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지리/인문 지리|역사/근현대 |
| 유형 | 지명/행정 지명과 마을 |
| 지역 | 흑룡강성 하얼빈시 상지시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
| 성격 | 만척 주식 회사에서 주하현 하동에 설립한 집단 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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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 시기/일시 | 1933년 |
| 흑룡강성 상지시 |
1933년 일제가 흑룡강성 주하현 하동에 설립한 집단 농장.
하동 농장은 조선 총독부 사무관 토모구[堂木]와 동아 권업(東亞權業) 주식 회사 전무 하나이 슈이지[花井修治] 등이 1933년 봄에 실시한 하동에 대한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그들이 작성한 제안서에 의하면, 총 수요 면적이 3,500㏊였다. 당시 바로 사들일 수 있는 땅이 1,400㏊, 그 중 수전이 840㏊이고 수전으로 전환 가능한 땅이 540㏊인데 이듬 해 파종 전에 1,100㏊를 사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원주민의 땅값, 이주 비용, 지불 방법과 1933년 4월 중순까지 이미 이주했고 비용을 지불한 내역도 기록되어 있다.
1933년 5월 5일, 제안서를 기초로 주하현 일면파 판사처에서 일본·만주 양국 관계자들이 모여 하동 안전농촌 설립과 관련된 상조(商租) 안 제반 조례[본문 12조례 부속 약절 사항 10조례]를 작성하였다. 주요 내용은 “2,500정보 토지 상조 구역을 신속히 결정지을 것”, “토지와 가택 가격은 3방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가격 평정 위원회는 일본 측에서 관동군 1명, 조선 총독부 1명, 할빈 총영사관 1명, 만철 회사 1명, 동아 권업 주식 회사 1명 등 5명으로 구성하고, 만주국 측은 실업부 1명, 길림성 공서, 주하현 공서, 연수현 공서에서 각기 1명 외 주하, 연수 지역 유명 인사 1명 등 5명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소재지를 주하현 공서 내에 설치하고 현 공서와 동아 권업 회사에서 각기 간부 1명씩 선발하여 일상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동아 권업 회사는 상기 조례에 따라 상조한 토지를 즉시로 수용된 조선인 피난민에게 경작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협정서에는 길림성 공서 참사관 조여모, 길림성 주하현 현장 조종청, 길림성 연수현 현장 리춘괴(李春魁), 동아 권업 주식 회사 전무 하나이 슈이지가 각기 서명했다.
1933년 8월 중순의 통계에 따르면 하동 농장에 입주한 조선인은 529세대에 인구는 2,459명이며, 이미 상조가 성립된 토지 면적이 2,363㏊였다. 그 중 이미 경작한 면적이 1,182㏊로 한 세대에 평균 수전 2㏊, 한전 5무에 달하였다.
일제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주하현 하동은 북만 지역에서 대규모 논농사를 처음 시작한 지역이고, 1931년 만주 사변 이래 공산군[共匪]·동북군[兵匪]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는 북만에서 가장 이상적인 안전농촌으로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였다. 1945년 8·15 광복까지 이곳은 제2차, 제3차로 조선인들을 집단 이주가 이어지면서 하동 농장은 모두 22계[마을]로 확장되었고 북만 지역에서 가장 큰 조선인 거주 집단 농촌으로 거듭났다.
하동 농장 건설 계획서에는 만주국 관련 인사들이 서명하고 여러 가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하동 농장은 일제가 원래 거주하던 한족과 조선인들을 강제로 내 쫓고 땅과 가옥들을 싼 값으로 매입하여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일제 침략에 따른 부산물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