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금기

한자 婚姻禁忌
분야 생활·민속/민속
유형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지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시대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상세정보
성격 혼인 풍속
정의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주한 한인들이 혼인할 때 피해야 한다고 믿는 사항.

내용

중국 현지 한인의 혼인과 관련된 금기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동성불혼(同姓不婚)과 근친불혼(近親不婚)이다. 같은 성씨끼리, 그리고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할 수 없다.

둘째, 유상금혼(有喪禁婚)이다. 부모상을 당하면 그 해 일 년 동안은 혼인을 하지 않고 다음 해로 미룬다. 또한 혼인할 예정이 있는 사람은 상가에 가지 않는다.

셋째, 부모상을 당하거나 남편 혹은 부인을 잃어 혼자 된 사람, 이혼한 사람,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나 임신부, 질병이 있는 사람, 부인이 임신한 남자들은 혼례에 참석할 수 없다.

넷째, 혼인 날짜를 잡을 때는 양가 부모의 생일이나 혼인일과 겹쳐서는 안 되며, 음력 섣달과 윤달에도 혼례를 치르지 않는다.

혼례의 연행과 관련된 금기도 전해진다. 신랑과 신부는 혼례 당일 문을 드나들 때 문지방을 밟거나 문고리를 잡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례를 마치고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갈 때 신부 일행이 신랑 집 대문 앞에 이르면 잡귀와 액을 물리치기 위한 방법으로 사냥총을 쏘는 등 큰 소리를 낸다. 대문 앞에는 짚불을 놓는데, 신부 일행은 모두 불 위로 넘어서 마당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또한 액막이의 일종이다.

경상도 출신 한인들의 경우, 신랑의 부모가 신부를 보면 좋지 못하다 여겨 신랑의 부모는 신부가 들어올 때 집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 시어머니와 신부가 서로 마주 보는 것 또한 좋지 않은 것이기에 신부가 들어올 때 시어머니는 굴뚝 뒤에 숨어 지켜보기도 한다.

참고문헌
  • 조성일, 『조선 민족의 민속 세계』(한국 문화사, 1996)
  • 『중국 길림성 한인 동포의 생활문화』(국립 민속 박물관, 1996)
  • 『중국 흑룡강성 한인 동포의 생활문화』(국립 민속 박물관, 1998)
  • 김경식·천수산·최봉룡, 『조선족생활사』(문음사, 2001)
  • 김선풍·정형호 외, 『재중 교포의 민속-경기 출신 집단마을 조사 보고서-』(국립 문화재 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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