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婚書 |
|---|---|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
중국길림성연변 지역의 한인들이 혼인 때 신랑집에서 예단과 함께 신부집으로 보내는 서간.
혼서는 혼서지(婚書紙) 혹은 예장지(禮狀紙)라고도 하는데 일종의 결혼 증서와 같다. 혼서는 대장함에 넣어서 결혼식날 15일 전, 혹은 결혼식 당일에 신부의 집으로 보낸다. 신부가 혼서지를 잘 간직하여 두었다가 결혼 후 신랑 혹은 자신의 임종이 닥칠 때 그것을 반으로 갈라서 각각의 관속에 넣도록 한다. 혼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맹춘 시절[계절에 따라 칭함]에 임하시여 귀체(貴體) 백복을 빕니다. 저의 맏아들[정황에 따라 칭함] 아무개가 이미 성년이 되었으나 배필을 얻지 못하고 있던 차에 존귀하신 당신께서 귀한 따님을 우리 가문에 주셔서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선인들의 예의에 쫓아 약소한 예물이나마 성의를 표하고자 하오니 받아주시기 바라면서 삼가 절을 올립니다. ○○년 ○월 ○일 ○본관 후손 성명 배 [時維孟春(隨時稱) 尊體百福 仆之長子(隨稱)某 年既長成 未有伉儷 伏蒙尊慈許以令愛貺室 茲有先人之禮 謹行納幣之儀 不備伏惟 尊照 謹行上狀 ○○年 ○月 ○日 某貫後人 姓名 拜]”
과거에는 가문, 학식, 인품 등을 알아보고 두 사람의 궁합(宮合)을 본 다음에 허혼(許婚) 여부를 결정하였다. 대개 신랑의 집에서 보낸 청혼 편지에 신부의 집이 허혼 편지를 보냄으로써 의혼(議婚)이 이루어진다.
의혼이 성사되면, 납채(納采) 과정이 따르는데, 납채는 혼약이 이루어져 사주를 보내고 연길(涓吉)을 청하는 절차이다. 신부의 집에서 허혼 편지나 전갈이 오면 신랑의 집에서는 신랑의 사주와 납채문(納采文)을 써서 홍색 보자기에 싸 보낸다. 신부의 집에서는 사주단자를 받으면 신랑·신부의 운세를 가늠해 보고 결혼식 날짜를 택하여 신랑 측에 통지한다. 이것을 연길이라 한다.
연길이 끝난 뒤, 신랑의 집에서는 보통 결혼식 전날 혼수(婚需)와 혼서(婚書) 및 물목(物目)을 넣은 혼수함을 보낸다. 이것을 납폐(納幣)라 한다. 신랑의 집이 가난한 경우 혼서와 함께 채단만을 보낸다. 채단은 보통 청색과 홍색의 비단 치맛감을 일컫는다.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다른 옷감을 더 넣어 보내기도 하는데 이를 봉채(封采)라 한다. 요즘에는 납채를 납폐로 대신하는 경향이 있다.
납폐만 보내면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왜 보내는 예물인지 글로 써서 함께 보낸다. 그것을 혼서(婚書)라 한다. 혼서는 신부 측에서 함을 받기 전에 먼저 받아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함 속에 함께 넣지 않고 따로 붉은 보로 싸서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