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喪輿契 |
|---|---|
| 분야 | 생활·민속/민속 |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
중국 동북3성의 한인들이 상여를 마련하고 운용하기 위해 만든 조직.
상여계는 마을 단위로 상례에 필요한 주요 물품들과 상례의 진행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조직된 계(契)이다. 상여계는 마을에 상사가 나면 각종 물품을 대여함은 물론 운구에 사용할 상여를 대여해 준다. 흔히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여를 마련하기 위한 조직이라 설명하는데, 연변에서는 ‘향도계’라고도 하였다.
향도는 민간에서 친목과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생활 조직이다. 이는 여러 기능을 수행하였는데, 우선 성원들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 다음으로 상사에 대한 상부상조이다.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인[조선족] 마을에는 거의 다 상여계가 조직되어 있었다. 호수가 200~300호에 이르는 큰 마을에서는 단독으로 상여계를 조직하고 호수가 몇 십호밖에 되지 않는 마을은 몇 개 마을이 연계하여 상여계를 조직하였다.
상여계 조직의 구성을 살펴보면, 18세 이상 되는 남성 촌민들은 모두 상여계에 가입하도록 한다. 특히 노인을 모시고 있는 집에서는 18세 미만의 소년이 있으면 상여계에 가입한다.
상여계의 임원으로는 존위(尊位), 도감, 집사, 소임 등이 있고 기타의 성원들은 제원이라고 한다. 존위는 상여계의 우두머리로서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사람이 담당한다. 상례와 제례 행사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이는 도감이며 집사는 도감을 도와 구체적 행사를 집행하는 사람이다. 소임은 기타 잡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