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成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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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생활·민속/민속 |
| 유형 | 의례/평생 의례와 세시 풍속 |
| 지역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
| 시대 | 근대/일제 강점기|현대/현대 |
| 성격 | 의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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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3성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상례 절차에서 대렴을 한 다음날 상주들이 복제에 따라 상복을 입는 절차.
성복은 고인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상주 및 복인들이 상복을 갈아입는 절차를 의미한다. 본래 『사례편람(四禮便覽)』을 비롯한 각종 예서(禮書)에서는 대렴 다음날인 4일째에 성복을 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삼일장이 보편화된 현대에 와서는 염습이 끝남과 동시에 성복을 한다.
상주와 유가족은 평상복의 왼팔에 상장(喪章)을 두르는데 도시에서는 왼쪽 가슴에 흰 꽃을 달기도 한다. 문화대혁명까지만 해도 전통적인 요소를 가능한 한 지키려는 성향이 강했는데 그 후로는 지속적으로 약화되었다. 1950년대에도 굴건제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1960년대에도 전통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고 한다. 즉, 상주는 상복을 입고 상장을 짚었으며 굴건제복까지는 아니더라고 흰옷에 삼베를 둘렀다. 며느리와 딸은 상복을 입었으나 사위는 복인으로서 유건만 썼다.
요즘의 상복은 평상복에 삼베로 팔을 두르거나 다른 복인과 마찬가지로 삼베 조각 혹은 검은 천을 팔에 다는 것으로 한다. 여자들은 흰 천으로 허리를 묶는다. 물론 화려한 색깔의 옷은 입지 않는다. 오복지친(五服之親)의 개념이 있어서 사위와 외손자들을 포함하여 8촌까지는 모두 복인이 되지만 그 수는 그리 많지 않다. 장례가 끝나면 상복을 벗는데 상주는 일 년 정도 검은 천을 팔에 달고 다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