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 長白朝鮮族自治縣 人口 및 計劃 生育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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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 지역 | 길림성 백산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장백대가 51호 |
| 시대 | 현대/현대 |
| 현 소재지 | 길림성 백산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장백대가 5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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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백산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장백대가에 설치되어 장백현 지역의 인구와 산아 제한에 관한 정책을 시행·관리하는 장백현 인민 정부 산하 행정 기관.
장백조선족자치현 인구 및 계획생육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인구와 산아 제한법」과 「길림성 인구 및 산아 제한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와 가족계획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하는 정부 행정 기관이다.
장백조선족자치현 인구 및 계획생육국은 장백현 지역의 인구와 산아 제한에 관한 정책을 시행·관리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장백현의 인구와 산아 제한 원칙은 “삼위주·삼불변·삼결합”이다. ‘삼위주’란, 선전 교육·피임·일상적 업무 등의 원칙을 말하며, ‘삼불변’은 산아 제한 기본 정책의 불변, 인구 통제 목표의 불변, 당과 정부 중심의 책임 불변을 지칭한다. ‘삼결합’이란, 산아 제한을 경제 발전·농민의 부유·행복한 가정 건설 등 세 가지와 결합한다는 원칙이다.
장백조선족자치현 인구 및 계획생육국은 2000년 이후 인구 및 산아 제한 정책을 사회 보장 체계 중심으로 산아 제한의 조절·관리 체계·서비스 체계·인센티브 체계·조직 건설 및 평가 감독 체계 등 총 6개 부문으로 진행하였다.
2007년 장백현의 출생 인구는 538명, 사망자는 316명으로 전체 장백조선족자치현의 출생률은 6.8%, 인구의 자연 증가률은 2.8%, 산아 제한률은 90.5%로 집계되었다. 현재 총 인구는 78,081명으로 길림성 정부가 하달한 인구 계획 목표를 20년 연속 완수했다.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산아 제한법을 위반한 사례는 총 120건으로 그 원인은 조기 출산 20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한다. 퇴직 인원과 유동인구에 의한 출산은 30건으로, 최근 불경기의 영향으로 대량의 퇴직자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백조선족자치현 인구 및 계획생육국은 장백현의 인구와 산아 제한 사업 발전 계획을 제정하고, 장백현 실정에 부합하도록 조사·관리·평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정부 각 관련 부문과 공동으로 장백현 인구의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하며, 인구의 통계와 예측·통계 수치의 분석·유동인구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장백조선족자치현 인구 및 계획생육국은 인구 조사 연구와 홍보 선전 활동을 조직하며, 산아 제한 정책 위반에 관한 행정 소송·행정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사회 부양비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 산아 제한 약품의 공급에 직무를 수행한다.
장백조선족자치현 인구 및 계획생육국의 부서는 종합과와 선전 법규가 있으며, 2011년 현재 행정 편제 인원은 국장 1명을 포함한 총 8명이다. 직속 단위로는 장백현·장백진·마록구·십삼도구·옥천산진·팔도구진·신방자진 등 6개 지역의 인구 및 산아 제한 서비스 센터가 있으며, 해당 편제 인원은 각각 1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