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백조선족자치현 사법국

한자 長白朝鮮族自治縣 司法局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길림성 백산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장백대가 51호  
시대 현대/현대
상세정보
전화 (0439)8222149
현 소재지 백산시 장백현 장백대가 51호
정의

길림성 백산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장백대가에 설치되어 장백조선족자치현의 사법 행정과 법률의 선전·관리를 맡아보는 행정 부서.

설립 목적

장백조선족자치현 사법국은 장백현의 사법 행정 부문의 지역 법규를 연구하고 초안을 작성하며, 사법 행정의 발전 계획 수립 및 그것을 감독·시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장백조선족자치현 사법국의 주요 직무로는 상급 기관인 백산시의 법제 선전, 교육업무에 대한 총체적 계획을 연구·제정하며, 법제 개혁과 발전 방안 및 실시 방법을 제안한다. 관할지역 변호사, 법률 지원 업무 및 공증 기구와 공증 활동을 관리하며, 법률 서비스 기구와 법학 교육 및 업무 교육을 지도하고 있다. 관할지역 거주민의 법률 중재와 조정 업무를 관할하며, 만기 석방자와 노동·교화를 마친 사람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배정하며, 재활 교육을 진행한다. 그 밖에 사법 행정 계통의 업무 및 교류 활동, 중재 기구의 등록 및 관리, 사회 서비스를 위한 사법 감정의 직무를 수행한다.

현황

장백조선족자치현 사법국은 2007~2011년 업무 결산을 통해 4가지의 중점 사업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즉, ‘인민 화해망’, ‘복역자의 사회 적응과 교화망’, ‘법률 지식 보급과 법치망’, ‘법률 서비스망의 구축과 완성’이다. 8개 향진(鄕鎭) 지역에 인민 화해 위원회가 구성한 139개의 화해 조직과 572명의 인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의 각종 분규와 충돌을 중재했다. 또한 복역 만기로 출소한 이들의 순조로운 사회 적응과 취업을 돕기 위한 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교화 교육을 진행했다. 법률 지식의 보급과 서비스망을 완성하기 위한 선전과 각종 홍보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장백현 총 인구 85,000 명 중 조선족 14,000명으로 전체의 6.9%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법국은 소수 민족에 대한 법률 지식의 보급을 위해 『장백조선족자치현 소수 민족 정책 법제 교육 독본』을 비롯해 중국어와 조선어 법률 서적을 편찬한 바 있다. 또한 장백현 방송국의 조선어 프로그램을 통해 조선어 법률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장백조선족자치현 사법국은 장백현의 법 질서를 올바로 세우고, 법제 사회를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참고문헌
  • 장백현 인민 정부(http://cb.cbs.gov.cn/BsWebCms/site/cbxcms/news/n30753816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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